*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누1334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4.21.
판 결 선 고 2021.5.2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를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10~11행의 ‘아래 나.항 [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26. 및 2008.
6. 18.’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26. 및 2008. 6.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14행의 ‘민사조정결정 확정일’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8행의 ‘2018. 6. 14.자 조정권고안’을 『이 사건 조정권고안』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2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권고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 측 소송수
행자가 재판부에 ‘원고들의 주장을 수용하고자 하나 그에 관하여 검찰청의 승인이 필
요하므로 조정권고를 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조정권고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공동원고들이
었던 일부 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
송에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한 2014년이라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관련 선행판결이 2018. 3.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정권고가 관련 선행판결 확정 직후인 2018. 6. 14.에 이
루어진 점, 이처럼 관련 선행판결에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
1심판결을 수긍한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되지만 그 귀속연도가 부과처분의 그것과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관련 선행판결이 확
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의도로 이 사건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부과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 사건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 제1심판결에서 위 [표 2]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이OO의 90), 91) 토지 및 원고 이AA의 93), 94)
토지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
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처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의 경우 원상회복 이 불가능하게 된 때(최소한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2. 2.
16. 이전)에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4. 4. 8.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에 의해 비로소 유효하게 되
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
행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의 항소로 전부 확정이 차단
되어 항소심으로 이심되었고, 그 후 2014. 4. 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에
서 비로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제1심판결 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따로 떼어 이 사건 강제
조정결정 확정 전의 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날에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를 기
준으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확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누1334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4.21.
판 결 선 고 2021.5.2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를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10~11행의 ‘아래 나.항 [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26. 및 2008.
6. 18.’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26. 및 2008. 6.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14행의 ‘민사조정결정 확정일’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8행의 ‘2018. 6. 14.자 조정권고안’을 『이 사건 조정권고안』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2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권고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 측 소송수
행자가 재판부에 ‘원고들의 주장을 수용하고자 하나 그에 관하여 검찰청의 승인이 필
요하므로 조정권고를 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조정권고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공동원고들이
었던 일부 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
송에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한 2014년이라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관련 선행판결이 2018. 3.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정권고가 관련 선행판결 확정 직후인 2018. 6. 14.에 이
루어진 점, 이처럼 관련 선행판결에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
1심판결을 수긍한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되지만 그 귀속연도가 부과처분의 그것과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관련 선행판결이 확
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의도로 이 사건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부과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 사건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 제1심판결에서 위 [표 2]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이OO의 90), 91) 토지 및 원고 이AA의 93), 94)
토지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
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처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의 경우 원상회복 이 불가능하게 된 때(최소한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2. 2.
16. 이전)에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4. 4. 8.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에 의해 비로소 유효하게 되
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
행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의 항소로 전부 확정이 차단
되어 항소심으로 이심되었고, 그 후 2014. 4. 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에
서 비로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제1심판결 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따로 떼어 이 사건 강제
조정결정 확정 전의 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날에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를 기
준으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확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