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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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79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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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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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1.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4필지 지상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2014. 4. 1. 천안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x/n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의 주택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20xx. 0. 0.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20xx. 0. 0.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주택도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과세표준 추가공제,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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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79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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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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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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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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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20xx. 0. 0.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1.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4필지 지상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2014. 4. 1. 천안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x/n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의 주택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20xx. 0. 0.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20xx. 0. 0.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주택도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과세표준 추가공제,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시키고 있고,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