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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계좌입금, 정당세액 초과만 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계좌입금에 관한 매출누락 주장도 증거 부족 등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계좌입금 #반환증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매출누락 여부가 문제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차액이 실제로 매출누락인지 반환 등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증거로 판단하며, 명확한 반증 없이는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은 계좌 입금이 모두 매출누락으로 단정되지 않고, 송금액 차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반환된 정황이 있으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세액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이 판례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론 세액부과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에서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하고, 전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은 대법원 선례에 따라, 정당한 부가가치세액만을 인정하고 초과분만 취소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계좌이체가 있는데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환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과세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에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매출계좌 관련 매출누락 세무조사에서 방어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좌입금 차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반환됐음을 입증하는 자료(계약, 반환증빙 등)를 소명해야 매출누락 부당 과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에서 원고가 반환 정황을 증거로 제출, 주요 세액 부분의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고, 매출누락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계좌에서 지급내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세액만큼 취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2021.10.1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08.27

판 결 선 고

2021.10.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120,314원 부분,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310,862원 부분

    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8,135,1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4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기재된 ⁠‘마. 취소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마. 취소의 범위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CCC, DDD, EEE, FFF, GGG, HHH 관련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2014년 1기분 275,598,155원, 2014년 2기분 200,366,39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120,314원(=277,718,469원-275,598,155원) 부분’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310,862원(=202,677,252원-200,366,390원)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CCC 관련하여,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aaa에게 2014. 1. 28. 9,000,000원, 2014. 12. 20.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선급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2014. 12. 31.aaa 선급금 총 10,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는데, 위 상계처리한 상대계정을 보면 aaa 선급금 외 개인 명의의 지급급 총 61건 10억 원을 주식회사 III 외 11곳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점, ② DDD 관련하여, 원고가 2014. 7. 29. bbb에게 이체한 거래는 6,600,000원 뿐만 아니라 2,108,900원 총 두 건의 이체가 있었고, 이외에도 2014년에 bbb에게 수 차례 이체사실이 있었으며, 원고는 bbb에게 이체한 거래에 대하여 회계장부에 JJJ마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③EEE 관련하여,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9호증)는 신빙성이 없고, 해당 거래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외상매출채권으로만 계상을 하였다가 2014. 12.31. 외상매출금 잔액을 가공의 현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매출처와 관련하여 각 초과입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액을 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법리2)에 기초하여 살피건대,갑 제8, 9, 16,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 각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차액 상당을 위 각 매출처에 전부 또는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 각 매출처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 상당(원고가 위 각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차액 상당)의 매출누락(매출 과소신고)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이나 ⁠‘원고의 별도 추가입금 내역 내지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 상당이 원고의 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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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계좌입금, 정당세액 초과만 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계좌입금에 관한 매출누락 주장도 증거 부족 등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계좌입금 #반환증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매출누락 여부가 문제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차액이 실제로 매출누락인지 반환 등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증거로 판단하며, 명확한 반증 없이는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은 계좌 입금이 모두 매출누락으로 단정되지 않고, 송금액 차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반환된 정황이 있으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세액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이 판례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론 세액부과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에서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하고, 전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은 대법원 선례에 따라, 정당한 부가가치세액만을 인정하고 초과분만 취소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4. 계좌이체가 있는데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환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과세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에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매출계좌 관련 매출누락 세무조사에서 방어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좌입금 차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반환됐음을 입증하는 자료(계약, 반환증빙 등)를 소명해야 매출누락 부당 과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판결에서 원고가 반환 정황을 증거로 제출, 주요 세액 부분의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고, 매출누락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계좌에서 지급내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세액만큼 취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2021.10.1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08.27

판 결 선 고

2021.10.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120,314원 부분,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310,862원 부분

    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8,135,1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4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기재된 ⁠‘마. 취소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마. 취소의 범위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CCC, DDD, EEE, FFF, GGG, HHH 관련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2014년 1기분 275,598,155원, 2014년 2기분 200,366,39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120,314원(=277,718,469원-275,598,155원) 부분’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310,862원(=202,677,252원-200,366,390원)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CCC 관련하여,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aaa에게 2014. 1. 28. 9,000,000원, 2014. 12. 20.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선급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2014. 12. 31.aaa 선급금 총 10,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는데, 위 상계처리한 상대계정을 보면 aaa 선급금 외 개인 명의의 지급급 총 61건 10억 원을 주식회사 III 외 11곳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점, ② DDD 관련하여, 원고가 2014. 7. 29. bbb에게 이체한 거래는 6,600,000원 뿐만 아니라 2,108,900원 총 두 건의 이체가 있었고, 이외에도 2014년에 bbb에게 수 차례 이체사실이 있었으며, 원고는 bbb에게 이체한 거래에 대하여 회계장부에 JJJ마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③EEE 관련하여,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9호증)는 신빙성이 없고, 해당 거래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외상매출채권으로만 계상을 하였다가 2014. 12.31. 외상매출금 잔액을 가공의 현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매출처와 관련하여 각 초과입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액을 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법리2)에 기초하여 살피건대,갑 제8, 9, 16,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 각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차액 상당을 위 각 매출처에 전부 또는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 각 매출처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 상당(원고가 위 각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차액 상당)의 매출누락(매출 과소신고)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이나 ⁠‘원고의 별도 추가입금 내역 내지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 상당이 원고의 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