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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귀속시기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이 기준인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766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둘러싼 쟁점에서, 판결은 소송·조정 등 절차에서 매매계약 해지와 위약금 귀속이 확정되는 시점을 실제 귀속시기로 봅니다. 계약의 해약 및 위약금 귀속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 확정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 판단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위약금귀속시기 #소득세 과세시점 #화해권고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위약금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 해지와 위약금 귀속이 법원 화해권고결정 등 법적 절차에서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위약금 귀속 시기는 계약 해약이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있어도, 실제 해약일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계약 해지조항만으로 즉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해약의사 확인·확정되는 절차(예: 조정, 소송, 화해권고 등)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잔금 미지급과 자동해지 규정 이후에도 잔금 이행 최고와 소송 등 행위가 존재한다면 계약 해약 및 위약금 귀속은 법적 확정 시점에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인·매수인 간 해약 시점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다툼이 있다면, 법원 판결 등으로 해약이 최종 확정된 때가 결정적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해약 시점까지 분쟁이 계속된 경우 판결 등으로 해약 확정 시점이 귀속 기준임을 소득세법령 및 대법원 판례(96누2200, 2017두56575)로 근거 삼았습니다.
4. 위약금 귀속 시점과 과세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위약금 귀속 시기=과세기준 시기로, 소득세법령상 위약금 소득은 해약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에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했는데, 위약금이 바로 소득으로 과세되는 건가요?
답변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귀속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기타소득 인정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미이행이 있더라도 잔금 이행 촉구와 법적 조정·소송에 이은 확정적 해약 후에야 위약금이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9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3

판 결 선 고

2021.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에게 ○○○시 ○○○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총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② 본 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본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지정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억 0,00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본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및 지상물, 구축물(농작물 등), 지하매설물, 기타 권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10%) 0억 000만 원: 사업부지 총면적의 00% 이상 계약완료시

 - 잔금 00억 0,000만 원: 계약금 지급종기일로부터 1년 이내

 [비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매매대금 조정을 조건으로 합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② 이 사건 회사가 잔금(지급) 지연시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③ 본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사업부지 총면적의 00% 이상 계약완료시 30일 이전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무효로 한다(단 합의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그 종기는 2008. 9. 30.까지로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08. 10. 15. 0,000만 원, 2008. 10. 22. 0억 원, 2008. 10. 29. 0,000만 원 합계 총 0억 000만원을 지급하여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이하 위 계약금을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28.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매매계약(이하 ⁠‘변경 매매계약’이라 하고, 최초 매매계약과 위 계약을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10. 7. 31.로 연장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제6조(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

① 최초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기일인 2009. 9. 30. 다음날부터 2010. 7. 31.까지(10개월간)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되 그 중 5개월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개월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연 4%의 지연손해금을 잔금지급시까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만약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또 다시 어길 경우 변경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기지급한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은 매도인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됨과 동시에 매수인은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감액주장 및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제한등기의 말소, 부동산의 인도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④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4. 6. 3.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경 매매계약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서 다시 한 번 최종 2014. 6. 30.까지 귀사에서 계약의무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통고 없이 본 통고로서 해약에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 원고를 포함한 □□□의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건 회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2015. 12. 31.까지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전부를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회사와 추진위원장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4. 7. 24. □□□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이행 및 소유권이전 등 절차이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6머286), 그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사건 회사)은 신청인(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자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9.부터 2016. 5. 31.까지 연 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 금액을 수령과 동시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 기재 금액을 1항 기재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금으로 충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장된 지불기일에도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간 수차에 거쳐 지급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한다.

 사. 위 조정사건은 이 사건 회사가 기일연기신청을 한 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1559호, 이하 ⁠‘관련 소송’), 2016. 7. 8.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취지

1. 피고(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자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9.부터 2016. 8. 31.까지 연 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1항 기재 금액을 2016. 8. 31.까지 수령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1항 기재 금액을 2016. 8. 31.까지 지급치 못하면 2008. 9. 2.자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금으로 충당한다.

 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6.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6. 8. 12.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이 사건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항 기재 매매계약해제에 기한 계약금 0억 000만 원(이 사건 위약금)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원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가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위약금의 반환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자. 이 사건 회사는 2016. 8. 23. □□□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설회사와 협의를 마치는 등 준비를 하고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연장계약 체결 및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재 □□□ 내 토지 중 약 00%에 달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재개하고 연장기한 내에 잔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연장계약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날인 2016. 8. 13.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보고, 이 사건 위약금이 2016. 8. 13.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9. 10.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경 매매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잔금지급일인 2010. 7. 31.을 도과함과 동시에 2010. 8. 1. 적법하게 해제되어 실효되었고, 이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그 이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관련 소송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 때로부터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정한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에 자동 해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6. 3. 이 사건 회사에게 2014. 6.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6월경 및 7월경에 원고를 비롯한 □□□ 토지소유자들에게 2015. 12. 31.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매잔금기일 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재차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며 밝힌 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소송제기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역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 일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약정한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일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계속 □□□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며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회사에게 잔금지급의무 이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촉구하며 잔금지급시기를 유예하는 의사표시를 함께 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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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귀속시기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이 기준인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766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둘러싼 쟁점에서, 판결은 소송·조정 등 절차에서 매매계약 해지와 위약금 귀속이 확정되는 시점을 실제 귀속시기로 봅니다. 계약의 해약 및 위약금 귀속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 확정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 판단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위약금귀속시기 #소득세 과세시점 #화해권고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위약금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 해지와 위약금 귀속이 법원 화해권고결정 등 법적 절차에서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위약금 귀속 시기는 계약 해약이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있어도, 실제 해약일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계약 해지조항만으로 즉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해약의사 확인·확정되는 절차(예: 조정, 소송, 화해권고 등)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잔금 미지급과 자동해지 규정 이후에도 잔금 이행 최고와 소송 등 행위가 존재한다면 계약 해약 및 위약금 귀속은 법적 확정 시점에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인·매수인 간 해약 시점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다툼이 있다면, 법원 판결 등으로 해약이 최종 확정된 때가 결정적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해약 시점까지 분쟁이 계속된 경우 판결 등으로 해약 확정 시점이 귀속 기준임을 소득세법령 및 대법원 판례(96누2200, 2017두56575)로 근거 삼았습니다.
4. 위약금 귀속 시점과 과세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위약금 귀속 시기=과세기준 시기로, 소득세법령상 위약금 소득은 해약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에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했는데, 위약금이 바로 소득으로 과세되는 건가요?
답변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귀속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기타소득 인정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은 미이행이 있더라도 잔금 이행 촉구와 법적 조정·소송에 이은 확정적 해약 후에야 위약금이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9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3

판 결 선 고

2021.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에게 ○○○시 ○○○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총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② 본 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본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지정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억 0,00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본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및 지상물, 구축물(농작물 등), 지하매설물, 기타 권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10%) 0억 000만 원: 사업부지 총면적의 00% 이상 계약완료시

 - 잔금 00억 0,000만 원: 계약금 지급종기일로부터 1년 이내

 [비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매매대금 조정을 조건으로 합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② 이 사건 회사가 잔금(지급) 지연시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③ 본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사업부지 총면적의 00% 이상 계약완료시 30일 이전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무효로 한다(단 합의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그 종기는 2008. 9. 30.까지로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08. 10. 15. 0,000만 원, 2008. 10. 22. 0억 원, 2008. 10. 29. 0,000만 원 합계 총 0억 000만원을 지급하여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이하 위 계약금을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28.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매매계약(이하 ⁠‘변경 매매계약’이라 하고, 최초 매매계약과 위 계약을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10. 7. 31.로 연장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제6조(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

① 최초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기일인 2009. 9. 30. 다음날부터 2010. 7. 31.까지(10개월간)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되 그 중 5개월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개월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연 4%의 지연손해금을 잔금지급시까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만약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또 다시 어길 경우 변경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기지급한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은 매도인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됨과 동시에 매수인은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감액주장 및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제한등기의 말소, 부동산의 인도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④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4. 6. 3.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경 매매계약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서 다시 한 번 최종 2014. 6. 30.까지 귀사에서 계약의무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통고 없이 본 통고로서 해약에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 원고를 포함한 □□□의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건 회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2015. 12. 31.까지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전부를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회사와 추진위원장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4. 7. 24. □□□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이행 및 소유권이전 등 절차이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6머286), 그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사건 회사)은 신청인(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자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9.부터 2016. 5. 31.까지 연 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 금액을 수령과 동시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 기재 금액을 1항 기재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금으로 충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장된 지불기일에도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간 수차에 거쳐 지급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한다.

 사. 위 조정사건은 이 사건 회사가 기일연기신청을 한 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1559호, 이하 ⁠‘관련 소송’), 2016. 7. 8.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취지

1. 피고(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자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9.부터 2016. 8. 31.까지 연 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1항 기재 금액을 2016. 8. 31.까지 수령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1항 기재 금액을 2016. 8. 31.까지 지급치 못하면 2008. 9. 2.자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금으로 충당한다.

 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6.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6. 8. 12.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이 사건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항 기재 매매계약해제에 기한 계약금 0억 000만 원(이 사건 위약금)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원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가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위약금의 반환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자. 이 사건 회사는 2016. 8. 23. □□□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설회사와 협의를 마치는 등 준비를 하고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연장계약 체결 및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재 □□□ 내 토지 중 약 00%에 달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재개하고 연장기한 내에 잔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연장계약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날인 2016. 8. 13.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보고, 이 사건 위약금이 2016. 8. 13.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9. 10.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경 매매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잔금지급일인 2010. 7. 31.을 도과함과 동시에 2010. 8. 1. 적법하게 해제되어 실효되었고, 이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그 이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관련 소송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 때로부터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정한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에 자동 해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6. 3. 이 사건 회사에게 2014. 6.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6월경 및 7월경에 원고를 비롯한 □□□ 토지소유자들에게 2015. 12. 31.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매잔금기일 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재차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며 밝힌 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소송제기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역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 일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약정한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일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계속 □□□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며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회사에게 잔금지급의무 이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촉구하며 잔금지급시기를 유예하는 의사표시를 함께 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