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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업자의 비주거건물 신고의무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 요약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로 분류되어 토지 등 매매차액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시 단순 법률 오인이나 무지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 기각.
#오피스텔 건설업자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토지 매매차액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건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단순 법률 오인이나 무지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에 대한 오인이나 부지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세 처분을 정당하게 인정하였으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①원고들은 오피스텔 건설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고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②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0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외 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644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

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8. 25.자 참고서면과 같은 달 26.자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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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업자의 비주거건물 신고의무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 요약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로 분류되어 토지 등 매매차액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시 단순 법률 오인이나 무지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 기각.
#오피스텔 건설업자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토지 매매차액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건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단순 법률 오인이나 무지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에 대한 오인이나 부지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세 처분을 정당하게 인정하였으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①원고들은 오피스텔 건설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고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②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0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외 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644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

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8. 25.자 참고서면과 같은 달 26.자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