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1. 법인세 부과처분’ 표의 ‘부과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 또는 환급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 소득금액변동통지’ 표의 ‘처분소득금액’ 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같은 표 ‘정당소득금액’ 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별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하여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12. 18.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대구사업본부인 ‘AA 지사’(이하 ‘AA’라 한다)의 지사장 갑에게 인출·지급되었으나 원고의 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금액, 갑으로부터 원고 계좌에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갑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인수당 수수료(이하 ‘모집수수료’라 칭한다)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으로 가공계상하고 이를 갑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1. 1. 7.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3,863,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50,603,180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48,334,43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146,35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8,451,94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금액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에 따라,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1. 1. 7. 원고에게, 소득자를 갑으로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1,345,454,696원, 2016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471,666,664원, 2017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1,570,517,602원,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715,118,00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2,698,745,75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위 다항 기재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 및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다항 기재 증액경정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타사 보험설계사’라 한다)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주어 고객에게 손해보험을 판매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원고는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 대한 비용 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갑을 통하여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갑을 통하여 타사 보험설계사 P에게 2019. 1.부터 2019. 11.까지 합계 1,983,234,498원, Q에게 2014. 12.부터 2018. 11.까지 합계 651,223,515원, R에게 2019. 2.부터 2019. 11.까지 합계 23,563,857원, 총 합계 2,658,021,87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 소속 1인 일반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라 한다1))인 S 또는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수수료 합계 약 27억 8,6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총 54억 원 가량(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였다.
3) 이처럼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4) 또한 갑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라 할 수 없으므로,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9, 13 내지 16, 18 내지 2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를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금액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타사 보험설계사인 P, Q, R에게 이 사건 제1금전을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P, Q, R이 실제 타사 보험설계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조사를 비롯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앞두고 2024. 7.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 P가 ‘주식회사 **인슈보험대리점’ 소속으로 ‘2019. 11. 29.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다’는 내용(갑 제26호증의 1), ②Q이 2012. 10. 18.부터 2017. 8. 3.까지 ‘주식회사 **보험’, 2016. 8. 26.부터 현재까지 AA 소속의 보험설계사라는 내용(갑 제26호증의 2), ③ R이 1996. 10. 15.부터 1996. 12. 31.까지 ‘**생명’, 1998. 8. 20.부터 1998. 12. 31.까지 ‘**생명’ 소속의 보험설계사라는 내용(갑 제27호증)의 각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① P는 2019. 11. 29.에야 보험설계사로 자격을 등록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실제로 보험계약 모집은 2021. 12. 이후에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P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모집수수료는 그 이전인 2019. 1.부터 2019. 11.까지 기간에 대한 것인 점, ② Q은 AA 소속인 것으로 보이는데(Q은 원고 소속 1인 GA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반면 원고는 Q이 타사 보험설계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R에 대하여는 1998. 12. 31. 이후 보험설계사 경력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 Q, R이 실제 타사 보험설계사로서 실제 보험모집 활동을 하고 갑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전은 원고 소속 1인 GA인 S 및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들 44명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라면 원고의 법인 계좌에서 S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② 따라서 원고 계좌가 아닌 갑의 개인 계좌를 통해 S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또한 S가 지정한 44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타사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전을 S 또는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P, Q, R에게 지급하였다는 모집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피고들은 2024. 5. 3.자 참고서면에서 소개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 내지 8호증), 이체거래내역(갑 제13, 14호증), 수수료 지급 명세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사이에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① 피고들이 ‘S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갑의 계좌에서 S 등에게 지급한 금전이체 거래내역(갑 제13, 14호증), ‘S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세서’(갑 제15호증의 4) 사이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원고는 2024. 7. 2.자 준비서면에서야 “S 소개 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과 S에 대한 지급 명세서상의 S 등에 대한 송금액은 약 39억 3,620만 원이고, 갑의 계좌에서 S에게 이체한 금액 합계액은 약 27억 8,688만 원으로, 그 차액인 약 11억 4,932만 원은 원고 법인 계좌에서 지급된 금전이다.”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법인 계좌에서 S에게 지급된 액수는 1,683,610,700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② 더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원고가 S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S에게 지급할 수수료(즉, 원고 계산 수수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③ ‘S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세서’(갑 제15호증의 4)는 그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고 결재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 그 내용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S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 내역’(갑 제9호증)은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문서이며, 이들 문서들이 일상적으로 작성되어 온 회계원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형식 또한 조잡한 점, ④ 이들 증거들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이거나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금전이 원고가 S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원고가 ‘S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을 통하여 고객모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S와 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20호증)을 보더라도, S는 어떠한 설계사가 어떠한 계약자를 소개하여 어떠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 갑이 S 또는 S가 지정한 자에게 송금한 돈이 모집수수료 명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바,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1금전과 관련하여 ‘타사 보험설계사인 Q에게 약 6억 원, P에게 약 8억 원, R에게 약 15억 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Q에게 약 6억 원, P에게 약 19억원, U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며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다시 ‘Q에게 약 6억 원, P에게 약 19억 원, R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타사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금액에 대한 주장이 계속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2금전과 관련하여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모집수당으로 소외 T에게 약 2억 원, 소외 V에게 약2억 원, S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S가 원고 소속 1인 GA’라고 주장하면서, ‘S 및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소개한 데 대한 모집수수료로 27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제2금전의 지급 대상, 명목과 액수 등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이체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아) AA에서 총무로 근무한 CCC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갑의 업무지시로 실제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내부전산망 자금수지에 입력하고 갑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또한 갑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강경탁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갑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갑의 요청으로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용도가 모집수수료 명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집수수료 명목에서 지급된 금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의 상당 부분은 갑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된 금전일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차) 이 사건 쟁점금액이 모집수수료 명목에서 지출된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들이 적절히 지적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발생 시기 및 내용, 대상,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심히 부족하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서 원칙적으로 모집종사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질서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증명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갑의 비자금 내지 갑의 개인 채권채무 관계에 비롯된 금전 또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외장부를 통하여서라도 이를 일 상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갑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갑에게 지급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그 귀속자를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1. 법인세 부과처분’ 표의 ‘부과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 또는 환급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 소득금액변동통지’ 표의 ‘처분소득금액’ 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같은 표 ‘정당소득금액’ 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별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하여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12. 18.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대구사업본부인 ‘AA 지사’(이하 ‘AA’라 한다)의 지사장 갑에게 인출·지급되었으나 원고의 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금액, 갑으로부터 원고 계좌에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갑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인수당 수수료(이하 ‘모집수수료’라 칭한다)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으로 가공계상하고 이를 갑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1. 1. 7.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3,863,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50,603,180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48,334,43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146,35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8,451,94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금액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에 따라,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1. 1. 7. 원고에게, 소득자를 갑으로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1,345,454,696원, 2016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471,666,664원, 2017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1,570,517,602원,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715,118,00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2,698,745,75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위 다항 기재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 및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후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다항 기재 증액경정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타사 보험설계사’라 한다)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주어 고객에게 손해보험을 판매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원고는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 대한 비용 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갑을 통하여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갑을 통하여 타사 보험설계사 P에게 2019. 1.부터 2019. 11.까지 합계 1,983,234,498원, Q에게 2014. 12.부터 2018. 11.까지 합계 651,223,515원, R에게 2019. 2.부터 2019. 11.까지 합계 23,563,857원, 총 합계 2,658,021,87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 소속 1인 일반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라 한다1))인 S 또는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수수료 합계 약 27억 8,6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총 54억 원 가량(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였다.
3) 이처럼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4) 또한 갑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라 할 수 없으므로,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9, 13 내지 16, 18 내지 2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를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금액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타사 보험설계사인 P, Q, R에게 이 사건 제1금전을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P, Q, R이 실제 타사 보험설계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조사를 비롯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앞두고 2024. 7.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 P가 ‘주식회사 **인슈보험대리점’ 소속으로 ‘2019. 11. 29.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다’는 내용(갑 제26호증의 1), ②Q이 2012. 10. 18.부터 2017. 8. 3.까지 ‘주식회사 **보험’, 2016. 8. 26.부터 현재까지 AA 소속의 보험설계사라는 내용(갑 제26호증의 2), ③ R이 1996. 10. 15.부터 1996. 12. 31.까지 ‘**생명’, 1998. 8. 20.부터 1998. 12. 31.까지 ‘**생명’ 소속의 보험설계사라는 내용(갑 제27호증)의 각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① P는 2019. 11. 29.에야 보험설계사로 자격을 등록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실제로 보험계약 모집은 2021. 12. 이후에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P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모집수수료는 그 이전인 2019. 1.부터 2019. 11.까지 기간에 대한 것인 점, ② Q은 AA 소속인 것으로 보이는데(Q은 원고 소속 1인 GA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반면 원고는 Q이 타사 보험설계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R에 대하여는 1998. 12. 31. 이후 보험설계사 경력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 Q, R이 실제 타사 보험설계사로서 실제 보험모집 활동을 하고 갑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전은 원고 소속 1인 GA인 S 및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들 44명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라면 원고의 법인 계좌에서 S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② 따라서 원고 계좌가 아닌 갑의 개인 계좌를 통해 S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또한 S가 지정한 44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타사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전을 S 또는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P, Q, R에게 지급하였다는 모집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피고들은 2024. 5. 3.자 참고서면에서 소개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 내지 8호증), 이체거래내역(갑 제13, 14호증), 수수료 지급 명세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사이에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① 피고들이 ‘S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갑의 계좌에서 S 등에게 지급한 금전이체 거래내역(갑 제13, 14호증), ‘S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세서’(갑 제15호증의 4) 사이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원고는 2024. 7. 2.자 준비서면에서야 “S 소개 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과 S에 대한 지급 명세서상의 S 등에 대한 송금액은 약 39억 3,620만 원이고, 갑의 계좌에서 S에게 이체한 금액 합계액은 약 27억 8,688만 원으로, 그 차액인 약 11억 4,932만 원은 원고 법인 계좌에서 지급된 금전이다.”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법인 계좌에서 S에게 지급된 액수는 1,683,610,700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② 더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원고가 S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S에게 지급할 수수료(즉, 원고 계산 수수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③ ‘S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세서’(갑 제15호증의 4)는 그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고 결재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 그 내용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S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 내역’(갑 제9호증)은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문서이며, 이들 문서들이 일상적으로 작성되어 온 회계원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형식 또한 조잡한 점, ④ 이들 증거들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이거나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금전이 원고가 S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원고가 ‘S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을 통하여 고객모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S와 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20호증)을 보더라도, S는 어떠한 설계사가 어떠한 계약자를 소개하여 어떠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 갑이 S 또는 S가 지정한 자에게 송금한 돈이 모집수수료 명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바,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1금전과 관련하여 ‘타사 보험설계사인 Q에게 약 6억 원, P에게 약 8억 원, R에게 약 15억 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Q에게 약 6억 원, P에게 약 19억원, U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며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다시 ‘Q에게 약 6억 원, P에게 약 19억 원, R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타사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금액에 대한 주장이 계속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2금전과 관련하여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모집수당으로 소외 T에게 약 2억 원, 소외 V에게 약2억 원, S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S가 원고 소속 1인 GA’라고 주장하면서, ‘S 및 S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소개한 데 대한 모집수수료로 27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제2금전의 지급 대상, 명목과 액수 등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이체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아) AA에서 총무로 근무한 CCC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갑의 업무지시로 실제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내부전산망 자금수지에 입력하고 갑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또한 갑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강경탁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갑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갑의 요청으로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용도가 모집수수료 명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집수수료 명목에서 지급된 금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의 상당 부분은 갑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된 금전일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차) 이 사건 쟁점금액이 모집수수료 명목에서 지출된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들이 적절히 지적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발생 시기 및 내용, 대상,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심히 부족하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서 원칙적으로 모집종사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질서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증명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갑의 비자금 내지 갑의 개인 채권채무 관계에 비롯된 금전 또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외장부를 통하여서라도 이를 일 상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갑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갑에게 지급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그 귀속자를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