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의한 홍보 효과로 원고의 국내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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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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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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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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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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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12 |
주 문
1.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CC Golf Company(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가 100% 투자한 한국 법인으로서 미국 본사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선수 매니지먼트 회사에게 지급한 스폰서 계약금, 인센티브 지급액인 [별지 1] 목록 ‘공급가액’란 기재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취지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상당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전액 미국 본사가 부담하고 있어 그 효익이 미국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본사 지원금의 경우 대가 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매출세액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미국 본사에서 보전해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마케팅·광고 활동에 따른 지출로서, 원고의 국내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C 골프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는 골프공 및 골프와 관련된 장비(이하 ‘골프용품’이라 한다)나 골프클럽 등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2016. 1. 1. 미국 본사와 사이에 ‘유통업자 계약’(Distributo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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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A. CC 골프(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는 골프클럽, 골프공,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장비와 악세서리를 개발, 제조, 판매 및 판매촉진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미국 본사는 CC 골프 브랜드를 소유한다. C. 유통업자(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 계약에서 규정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서 해당 지역 내에서 이 사건 브랜드를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 해당 지역: 다음을 제외한 대한민국- US, UN의 주한 군대 시설, 부대, 부동산 및 기내판매, 기항지 및 공항을 포함하는 면세점, 월마트, 타켓, 코스트코를 포함하는 미국에 기반하는 글로벌 리테일러 D. 미국 본사는 본 계약에서 규정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서 원고를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 사건 브랜드의 단독적이고 독점적인 유통업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한다. 1. 정의 1.2 “제품” 또는 “제품들”은 골프클럽, 골프공,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가격리스트상의 제품 들을 의미한다. 제품들은 어느 때라도 미국 본사에 의해서 변경, 수정될 수 있다. 미국 본사는 어떤 제품이든지 그 생산을 중단하거나 또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또는 그 구성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1.7 계약기간은 체결일로 시작되고 Exhibit A 4항에 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계약기간은 9항(종료와 갱신)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종료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 1.8 “상표”는 등록된 상표, 로고 그리고/또는 상품명으로 미국 본사가 사용하고/또는 미국 본사가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2. 유통업자의 지정 2.1 본 계약에서 규정된 바와 조건에 따라서 미국 본사는 본 계약에 따른 기간에 한정하여 원고를 해당 지역 내에서 미국 본사의 제품을 판매촉진, 마케팅하고 소매점, 기업계정**, 인센티브기업***에 판매하고 제품을 서비스하는 단독의 독점적인 유통업자로 지정한다. 단, 이는 원고가 다른 유통업자들을 포함하는 어떤 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의 판매촉진, 마케팅, 판매 또는 제품을 서비스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 본사가 법적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한다. (후략) ** 기업계정: 인센티브나 프로모션 상품으로써 내부사용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제3자에게 재판매하지 않는 기업 또는 회사들 *** 인센티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오직 기업계정에 판매하는 회사 2.3 신제품 미국 본사는 때에 따라 원고에게 새로운 미국 본사의 제품을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할 권리를 제공한다. (후략) 3. 원고의 일반적인 의무 3.1 최선의 노력 원고는 해당 지역 내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촉진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제품을 서비스하는데 그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해야 한다. 3.7 판매 지원과 데모기간 원고는 그 소매점을 지원하고 제품을 적절히 판매촉진하고 제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현재의 제품 사양서, 브로셔, 기타 판매를 위한 책자, 최신 디스플레이 비품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적절한 데모기간과 트레이닝 세미나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소매점과 내부 및 외부의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인력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소매점과 인력이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되고 제품이 빈틈없고 높은 수준의 방식으로 판매 및 판매 촉진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3.11 비용, 관세 등 세금, 비용 미국 본사는 하기 6항에 규정된 “인도” 지점까지의 모든 수출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인도 시점부터 발생하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모든 수출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은 수입 및 수출 비용을 포함하고 관세, 인지세 또는 판매, 사용, 소비세, 부가가치세, 점유, 총판매세, 소득, 자산 또는 기타의 세금, 공과금, 벌금으로 원고나 그 자산이나 또는 본 계약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본사가 인도 이후의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3.13 광고 및 마케팅 조건 미국 본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결정된 사전 승낙되고 합의된 광고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비용을 보상한다. 원고가 보상받는 경우에는 원고는 해당 물품의 광고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해 영수증이나 재무제표나 기타 증빙의 사본을 포함하는 리포트를 미국 본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미국 본사,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품명, 상표, 영업권,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속일 수 있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광고나 기타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되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미국 본사가 보았을 때 유해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광고나 활동들을 멈추어야 한다. 3.15 저작권 제품, 그 적절한 사용(안전조치를 포함한), 관리 또는 사용 매뉴얼, 브로슈어, 사용자 가이드, 라벨, 포장재를 포함하여 제품의 제조나 디자인에 관련된 것으로 어떠한 언어로든지 번역되고 유통업자에 의해 인쇄된 것은 미국 본사의 저작권으로 등록되고 소유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경우 번역, 저작권 보호와 인쇄비용은 원고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6. 가격, 지불, 인도 6.1 가격 하기 6.6항에 따라서 제품 가격은 Exhibit A 5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6.2 지불조건 인도된 제품의 총 구매가격은 Exhibit A 6항의 조건에 따라서 지불되어야 한다. 9. 종료 및 갱신 9.3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총 금액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기되고 미국 본사가 원고와 또 다른 유통계약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본사는 원고의 그 종료월까지 직전 12개월 동안의 순 구매금액(9.3항에 정의된 바에 따른)과 동일한 총 금액의 5%를 종료금액으로 지불한다. (중략) ‘순 구매금액’은 원고가 미국 본사로부터 구입한 총 USD 구매금액에서 모든 성격의 반환, 할인, 신용채권, 세금과 9.8항이나 기타의 경우로 미국 본사가 재구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11. 상표 및 상품명 11.1 상표의 사용 본 계약 기간 동안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본사는 원고에게 해당 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와 판매촉진을 위해 원고에게 독점적이지 않은 상표의 사용 권리를 허여한다. 단 이는 미국 본사가 모든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하고 상표 및 미국 본사가 단독적인 재량으로 해당 상표에 해가 되거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상표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를 가짐을 조건으로 한다. 11.1항에 규정된 비독점적 권리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원고에게 상표에 대한 어떤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부여하지 않는다. (후략) 11.2 원고는 미국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미국 본사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했거나 등록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는 어떠한 상표나 제품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등록하거나 신청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모든 미국 본사의 이름, 상표에 대한 등록신청이나 사용 또는 원고가 발견한 해당 지역 내에서의 모든 미국 본사의 상표나 상품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모든 관행, 또는 품명, 상표, 영업권 또는 미국 본사나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명성에 해가 되거나 그에 대해 대중을 오해하게 하거나 속이는 관행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통지해야 한다. 11.3 원고는 상표의 사용에 있어 미국 본사로부터 제공되는 원칙과 규정에 언제나 완전하게 따를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광고나 제품 프로모션 물품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미국 본사에 이를 상의하고 해당 사용에 대해서 서면 승낙을 얻어야 하며 그러한 승낙은 정당하지 않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11.4 원고는 제품에 부착된 어떠한 상표나 뱃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지워서는 안 되며 미국 본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이름이나 상표를 더해서도 안 된다. (중략) 12. 보상금 12.1 미국 본사에 의하여 미국 본사는 법적인 책임 없이 모든 제품과 관련된 특허,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모든 클레임, 모든 제조물책임 클레임(원고의 수리, 변경, 제품 취급에 따라 발생한 법적 책임을 제외하고), 그리고 본 계약상의 미국 본사의 대의권과 보증사항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에 있어서 원고에게 보상한다. (중략)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 보증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부작위 및 엄격책임을 포함하여) 또는 기타의 경우에 상관없이 미국 본사나 그 계열사는 원고의 이익, 수익 또는 기타 결과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Exhibit A 2. 체결일: 2016. 1. 1. 4. 계약기간: 12개월 5. 가격: 원고는 인보이스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미국 본사에 의해서 “글로벌 인터컴퍼니 디스카운트 가격표”로 인보이스 발생 당시에 유효한 것(“가격표”)에 따라서 청구되는 금액이다. 해당 가격표는 때대로 미국 본사에 의해서 업데이트되고 원고에게 제시 된다. US 도매가격 = 인보이스 발생시의 가격표에 규정된 도매가격 (a) 골프클럽 : US 도매가격에서 가격표에 명시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 (후략) |
나) 원고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된 프로골프선수(이하 ’후원선수‘라 한다) 사이에 용품, 계약금,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서브 스폰서 계약‘(이하 ’이 사건 스폰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적인 스폰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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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스폰서 계약은 원고, 주식회사 DD(이하 ‘매니지먼트사’라 한다), 후원선수 3자간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는 용품, 계약금, 인센티브를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후원선수에게 지원하고, 후원선수와 후원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3자간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체결된다. 제1조(용어의 정리) 1. “골프클럽”이란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를 위해서 제조된 골프클럽(Driver, Wood, Hybrid, Iron, Wedge, Putter)에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으로서 CC Golf의 지사, 대리점, 실시권자 및 계열사에서 제조, 홍보 또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2. 원고의 상표란 등록 되었든 되지 않았든 원고 또는 그 모회사나 기타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name, brand, mark, logo, symbol, 기타 표식을 의미한다. 제3조(원고의 지원) 1. 원고는 매니지먼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후원선수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클럽을 포함한 골프클럽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제7조의 계약금, 그리고 ‘별지 1’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내역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4조(매니지먼트사의 의무) 2. 매니지먼트사는 계약기간 동안 후원선수가 참가하는 국내외 골프 관련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골프경기,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시연회, 제품발표회 등)에서 후원선수가 원고가 지급한 골프클럽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원선수의 의무) 1. (전략) 원고의 상표나 골프용품을 조롱, 비난, 공격하거나 기타 그 평판 또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후원선수가 참여하는 모든 경기에는 원고가 지원한 골프클럽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타사 로고를 부착해야 할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후원선수는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와 인터뷰를 하거나 그 밖에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할 때, 항상 원고의 로고(최소 가로 7㎝ 규격의 로고)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원선수가 원고의 소속 선수라는 사실이 적절하게 노출되고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의 권리) 1. 원고는 후원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할 권리와 원고를 후원선수의 공식 골프클럽 스폰서로서 언급할 권리, 그리고 원고의 제품을 위한 선전 및 판촉과 관련하여 후원선수의 방송 및 보도 매체의 출연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후략) 2. 원고는 후원선수가 출연하는 광고와 기타 프로모션 활동 자료를 보관, 전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존속)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원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대충으로부터 불명예, 모욕, 스캔들 또는 비웃음을 초래하거나 대중을 모욕하거나 대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원고나 원고의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후원선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후략) 제11조(기타) 4. 원고의 상표와 제품 디자인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일체의 판촉, 광고, 선전 및 기타 프로모션 활동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및 기타 디자인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등 포함)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기간은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원고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단 원고는 후원선수가 참여한 일체의 판촉, 광고, 선전 및 기타 프로모션 활동 자료의 사전 시안을 매니지먼트사에게 사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스폰서 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 회사 내지 후원선수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지원금 상당액을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쟁점 지원금과 미국 본사 지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전 쟁점 지원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마케팅 부문 ’스포츠마케팅‘ 부서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프로골프 선수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프로골프선수 대부분은 KPGA, KLPGA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원고는 KPGA, KLPGA 대회에서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Driver, Wood, Hybrid, Iron, Wedge, Putter)이나 골프용품(Ball, Glove, Shoe, Bag)의 사용비율을 매년 측정하여 왔다.
2)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전문으로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각 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등 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지 비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유통계약 2.1, 3.1, 3.13의 내용 및 원고의 업무 조직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국 본사로부터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브랜드의 골프클럽 등의 판매 증진을 위한 국내 홍보 업무 역시 주된 사업의 하나로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스폰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원선수는 각종 골프대회에서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후원선수가 참여한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될 경우 골프클럽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급한 프로골프선수들은 대부분 KPGA, KLPGA 등 국내 대회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 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주된 사업 영역인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 등의 국내 판매 증가라는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 나아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원받은 후원선수는 TV나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 사건 브랜드를 적절하게 노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후원선수를 매개로 이 사건 브랜드를 국내에 광고하는 방법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이 사건 브랜드 상품의 국내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의 지출로 인한 홍보 효과로 이 사건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 사건 브랜드가 표시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의 국내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원고의 국내 수익 증가와 인지도 상승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브랜드 가치의 상승에 따른 효익이 미국 본사에게만 귀속된다거나 이 사건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출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사업 목적은 아니고, 이 사건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이 사건 브랜드가 표시된 골프클럽 등의 국내 매출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미국 본사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미국 본사에서 이 사건 이 사건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원고에게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스폰서 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미국 본사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미국 본사의 홍보비용 지출업무를 단순히 대리하거나 원고가 미국 본사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의한 홍보 효과로 원고의 국내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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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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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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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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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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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12 |
주 문
1.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CC Golf Company(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가 100% 투자한 한국 법인으로서 미국 본사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선수 매니지먼트 회사에게 지급한 스폰서 계약금, 인센티브 지급액인 [별지 1] 목록 ‘공급가액’란 기재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취지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상당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5.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전액 미국 본사가 부담하고 있어 그 효익이 미국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본사 지원금의 경우 대가 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매출세액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미국 본사에서 보전해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마케팅·광고 활동에 따른 지출로서, 원고의 국내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C 골프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는 골프공 및 골프와 관련된 장비(이하 ‘골프용품’이라 한다)나 골프클럽 등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2016. 1. 1. 미국 본사와 사이에 ‘유통업자 계약’(Distributo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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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A. CC 골프(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는 골프클럽, 골프공,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장비와 악세서리를 개발, 제조, 판매 및 판매촉진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미국 본사는 CC 골프 브랜드를 소유한다. C. 유통업자(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 계약에서 규정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서 해당 지역 내에서 이 사건 브랜드를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 해당 지역: 다음을 제외한 대한민국- US, UN의 주한 군대 시설, 부대, 부동산 및 기내판매, 기항지 및 공항을 포함하는 면세점, 월마트, 타켓, 코스트코를 포함하는 미국에 기반하는 글로벌 리테일러 D. 미국 본사는 본 계약에서 규정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서 원고를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 사건 브랜드의 단독적이고 독점적인 유통업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한다. 1. 정의 1.2 “제품” 또는 “제품들”은 골프클럽, 골프공,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가격리스트상의 제품 들을 의미한다. 제품들은 어느 때라도 미국 본사에 의해서 변경, 수정될 수 있다. 미국 본사는 어떤 제품이든지 그 생산을 중단하거나 또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또는 그 구성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1.7 계약기간은 체결일로 시작되고 Exhibit A 4항에 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계약기간은 9항(종료와 갱신)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종료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 1.8 “상표”는 등록된 상표, 로고 그리고/또는 상품명으로 미국 본사가 사용하고/또는 미국 본사가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2. 유통업자의 지정 2.1 본 계약에서 규정된 바와 조건에 따라서 미국 본사는 본 계약에 따른 기간에 한정하여 원고를 해당 지역 내에서 미국 본사의 제품을 판매촉진, 마케팅하고 소매점, 기업계정**, 인센티브기업***에 판매하고 제품을 서비스하는 단독의 독점적인 유통업자로 지정한다. 단, 이는 원고가 다른 유통업자들을 포함하는 어떤 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의 판매촉진, 마케팅, 판매 또는 제품을 서비스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 본사가 법적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한다. (후략) ** 기업계정: 인센티브나 프로모션 상품으로써 내부사용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제3자에게 재판매하지 않는 기업 또는 회사들 *** 인센티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오직 기업계정에 판매하는 회사 2.3 신제품 미국 본사는 때에 따라 원고에게 새로운 미국 본사의 제품을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할 권리를 제공한다. (후략) 3. 원고의 일반적인 의무 3.1 최선의 노력 원고는 해당 지역 내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촉진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제품을 서비스하는데 그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해야 한다. 3.7 판매 지원과 데모기간 원고는 그 소매점을 지원하고 제품을 적절히 판매촉진하고 제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현재의 제품 사양서, 브로셔, 기타 판매를 위한 책자, 최신 디스플레이 비품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적절한 데모기간과 트레이닝 세미나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소매점과 내부 및 외부의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인력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소매점과 인력이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되고 제품이 빈틈없고 높은 수준의 방식으로 판매 및 판매 촉진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3.11 비용, 관세 등 세금, 비용 미국 본사는 하기 6항에 규정된 “인도” 지점까지의 모든 수출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인도 시점부터 발생하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모든 수출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은 수입 및 수출 비용을 포함하고 관세, 인지세 또는 판매, 사용, 소비세, 부가가치세, 점유, 총판매세, 소득, 자산 또는 기타의 세금, 공과금, 벌금으로 원고나 그 자산이나 또는 본 계약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본사가 인도 이후의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3.13 광고 및 마케팅 조건 미국 본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결정된 사전 승낙되고 합의된 광고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비용을 보상한다. 원고가 보상받는 경우에는 원고는 해당 물품의 광고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해 영수증이나 재무제표나 기타 증빙의 사본을 포함하는 리포트를 미국 본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미국 본사,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품명, 상표, 영업권,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속일 수 있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광고나 기타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되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미국 본사가 보았을 때 유해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광고나 활동들을 멈추어야 한다. 3.15 저작권 제품, 그 적절한 사용(안전조치를 포함한), 관리 또는 사용 매뉴얼, 브로슈어, 사용자 가이드, 라벨, 포장재를 포함하여 제품의 제조나 디자인에 관련된 것으로 어떠한 언어로든지 번역되고 유통업자에 의해 인쇄된 것은 미국 본사의 저작권으로 등록되고 소유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경우 번역, 저작권 보호와 인쇄비용은 원고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6. 가격, 지불, 인도 6.1 가격 하기 6.6항에 따라서 제품 가격은 Exhibit A 5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6.2 지불조건 인도된 제품의 총 구매가격은 Exhibit A 6항의 조건에 따라서 지불되어야 한다. 9. 종료 및 갱신 9.3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총 금액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기되고 미국 본사가 원고와 또 다른 유통계약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본사는 원고의 그 종료월까지 직전 12개월 동안의 순 구매금액(9.3항에 정의된 바에 따른)과 동일한 총 금액의 5%를 종료금액으로 지불한다. (중략) ‘순 구매금액’은 원고가 미국 본사로부터 구입한 총 USD 구매금액에서 모든 성격의 반환, 할인, 신용채권, 세금과 9.8항이나 기타의 경우로 미국 본사가 재구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11. 상표 및 상품명 11.1 상표의 사용 본 계약 기간 동안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본사는 원고에게 해당 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와 판매촉진을 위해 원고에게 독점적이지 않은 상표의 사용 권리를 허여한다. 단 이는 미국 본사가 모든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하고 상표 및 미국 본사가 단독적인 재량으로 해당 상표에 해가 되거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상표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를 가짐을 조건으로 한다. 11.1항에 규정된 비독점적 권리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원고에게 상표에 대한 어떤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부여하지 않는다. (후략) 11.2 원고는 미국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미국 본사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했거나 등록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는 어떠한 상표나 제품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등록하거나 신청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모든 미국 본사의 이름, 상표에 대한 등록신청이나 사용 또는 원고가 발견한 해당 지역 내에서의 모든 미국 본사의 상표나 상품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모든 관행, 또는 품명, 상표, 영업권 또는 미국 본사나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명성에 해가 되거나 그에 대해 대중을 오해하게 하거나 속이는 관행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통지해야 한다. 11.3 원고는 상표의 사용에 있어 미국 본사로부터 제공되는 원칙과 규정에 언제나 완전하게 따를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광고나 제품 프로모션 물품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미국 본사에 이를 상의하고 해당 사용에 대해서 서면 승낙을 얻어야 하며 그러한 승낙은 정당하지 않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11.4 원고는 제품에 부착된 어떠한 상표나 뱃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지워서는 안 되며 미국 본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이름이나 상표를 더해서도 안 된다. (중략) 12. 보상금 12.1 미국 본사에 의하여 미국 본사는 법적인 책임 없이 모든 제품과 관련된 특허,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모든 클레임, 모든 제조물책임 클레임(원고의 수리, 변경, 제품 취급에 따라 발생한 법적 책임을 제외하고), 그리고 본 계약상의 미국 본사의 대의권과 보증사항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에 있어서 원고에게 보상한다. (중략)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 보증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부작위 및 엄격책임을 포함하여) 또는 기타의 경우에 상관없이 미국 본사나 그 계열사는 원고의 이익, 수익 또는 기타 결과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Exhibit A 2. 체결일: 2016. 1. 1. 4. 계약기간: 12개월 5. 가격: 원고는 인보이스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미국 본사에 의해서 “글로벌 인터컴퍼니 디스카운트 가격표”로 인보이스 발생 당시에 유효한 것(“가격표”)에 따라서 청구되는 금액이다. 해당 가격표는 때대로 미국 본사에 의해서 업데이트되고 원고에게 제시 된다. US 도매가격 = 인보이스 발생시의 가격표에 규정된 도매가격 (a) 골프클럽 : US 도매가격에서 가격표에 명시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 (후략) |
나) 원고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된 프로골프선수(이하 ’후원선수‘라 한다) 사이에 용품, 계약금,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서브 스폰서 계약‘(이하 ’이 사건 스폰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적인 스폰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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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스폰서 계약은 원고, 주식회사 DD(이하 ‘매니지먼트사’라 한다), 후원선수 3자간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는 용품, 계약금, 인센티브를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후원선수에게 지원하고, 후원선수와 후원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3자간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체결된다. 제1조(용어의 정리) 1. “골프클럽”이란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를 위해서 제조된 골프클럽(Driver, Wood, Hybrid, Iron, Wedge, Putter)에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으로서 CC Golf의 지사, 대리점, 실시권자 및 계열사에서 제조, 홍보 또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2. 원고의 상표란 등록 되었든 되지 않았든 원고 또는 그 모회사나 기타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name, brand, mark, logo, symbol, 기타 표식을 의미한다. 제3조(원고의 지원) 1. 원고는 매니지먼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후원선수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클럽을 포함한 골프클럽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제7조의 계약금, 그리고 ‘별지 1’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내역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4조(매니지먼트사의 의무) 2. 매니지먼트사는 계약기간 동안 후원선수가 참가하는 국내외 골프 관련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골프경기,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시연회, 제품발표회 등)에서 후원선수가 원고가 지급한 골프클럽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원선수의 의무) 1. (전략) 원고의 상표나 골프용품을 조롱, 비난, 공격하거나 기타 그 평판 또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후원선수가 참여하는 모든 경기에는 원고가 지원한 골프클럽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타사 로고를 부착해야 할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후원선수는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와 인터뷰를 하거나 그 밖에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할 때, 항상 원고의 로고(최소 가로 7㎝ 규격의 로고)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원선수가 원고의 소속 선수라는 사실이 적절하게 노출되고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의 권리) 1. 원고는 후원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할 권리와 원고를 후원선수의 공식 골프클럽 스폰서로서 언급할 권리, 그리고 원고의 제품을 위한 선전 및 판촉과 관련하여 후원선수의 방송 및 보도 매체의 출연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후략) 2. 원고는 후원선수가 출연하는 광고와 기타 프로모션 활동 자료를 보관, 전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존속)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원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대충으로부터 불명예, 모욕, 스캔들 또는 비웃음을 초래하거나 대중을 모욕하거나 대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원고나 원고의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후원선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후략) 제11조(기타) 4. 원고의 상표와 제품 디자인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일체의 판촉, 광고, 선전 및 기타 프로모션 활동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및 기타 디자인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등 포함)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기간은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원고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단 원고는 후원선수가 참여한 일체의 판촉, 광고, 선전 및 기타 프로모션 활동 자료의 사전 시안을 매니지먼트사에게 사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스폰서 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 회사 내지 후원선수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지원금 상당액을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쟁점 지원금과 미국 본사 지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전 쟁점 지원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마케팅 부문 ’스포츠마케팅‘ 부서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프로골프 선수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프로골프선수 대부분은 KPGA, KLPGA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원고는 KPGA, KLPGA 대회에서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Driver, Wood, Hybrid, Iron, Wedge, Putter)이나 골프용품(Ball, Glove, Shoe, Bag)의 사용비율을 매년 측정하여 왔다.
2)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전문으로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각 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등 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지 비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유통계약 2.1, 3.1, 3.13의 내용 및 원고의 업무 조직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미국 본사로부터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브랜드의 골프클럽 등의 판매 증진을 위한 국내 홍보 업무 역시 주된 사업의 하나로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스폰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원선수는 각종 골프대회에서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후원선수가 참여한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될 경우 골프클럽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급한 프로골프선수들은 대부분 KPGA, KLPGA 등 국내 대회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 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주된 사업 영역인 이 사건 브랜드 골프클럽 등의 국내 판매 증가라는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 나아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원받은 후원선수는 TV나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 사건 브랜드를 적절하게 노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후원선수를 매개로 이 사건 브랜드를 국내에 광고하는 방법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이 사건 브랜드 상품의 국내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의 지출로 인한 홍보 효과로 이 사건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 사건 브랜드가 표시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의 국내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원고의 국내 수익 증가와 인지도 상승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브랜드 가치의 상승에 따른 효익이 미국 본사에게만 귀속된다거나 이 사건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지출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사업 목적은 아니고, 이 사건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이 사건 브랜드가 표시된 골프클럽 등의 국내 매출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미국 본사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미국 본사에서 이 사건 이 사건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을 원고에게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스폰서 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미국 본사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미국 본사의 홍보비용 지출업무를 단순히 대리하거나 원고가 미국 본사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