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한 확정신고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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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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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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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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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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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7,139,49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191,26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3,714,940원, 41,194,150원, 24,681,740원, 5,93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원고와 최BB은 각 90%, 10%의 지분율로 2016. 7. 15. ‘더CC’라는 상호 로 건물신축판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지상에 지하 0층, 지상 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0세대, 오피스텔 0세대로 이
루어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중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84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
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이하 ‘2017년 경비율 고시’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5)’의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과세처분
1)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
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9,329,4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21,643,88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6,236,783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245,010,000원 각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익과 관련하여 2017년 경비율 고시
제3조에서 정한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703021)의 단순경비율(85.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191,260원(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37,619,6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375,423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37,067,579원 각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매매차익 무신고 관련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및 이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
1)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9. 조세심
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7. 12. 20. 이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2017. 12. 20. 이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 부분을 각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2017. 12. 20. 이전 공급분
해당 세금계산서미발금가산세 242,19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고(이하 당
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초 2017년 9월분 매매차익과 관련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가산세)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62,090,140원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년 9월분 매매차익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앞서 본 다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이 주택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설계·시공·분양
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
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전용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
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
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 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 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
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 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
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
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 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
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
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
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
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
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
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었으므로, 그 규
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 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
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분류가 오피스텔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
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행위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 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실질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원
고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판매 사업에 적용될 경비율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7년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업
종코드 451105)에서 말하는 ’주택‘은 신축, 판매 당시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 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건설업‘(코드: F) 및 ’부동산업‘(코드: L)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2) 또한 제10차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는 그 총설의 산업 결정 방법에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는
한편, 대분류항목인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건설활동에 대해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
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고,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
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
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3) 그리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주택 건설업’(분류코드 41111)과 ‘아파트 건설업’(분류코드 41112)의 로 ‘오피스텔 건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1)의 로 ‘오피스텔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1)1)의 색인어에만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4)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의 업종명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업종코드 451105)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가 조세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DD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일괄도급 주어 신축한
다음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므로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은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703021)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되,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는 위와 같은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
지 않다. 그런데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오피스텔의 건설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업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
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
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
업분류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 로 원용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차익 에 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한 확정신고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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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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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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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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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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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7,139,49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191,26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3,714,940원, 41,194,150원, 24,681,740원, 5,93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원고와 최BB은 각 90%, 10%의 지분율로 2016. 7. 15. ‘더CC’라는 상호 로 건물신축판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지상에 지하 0층, 지상 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0세대, 오피스텔 0세대로 이
루어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중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84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
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이하 ‘2017년 경비율 고시’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5)’의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과세처분
1)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
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9,329,4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21,643,88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6,236,783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245,010,000원 각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익과 관련하여 2017년 경비율 고시
제3조에서 정한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703021)의 단순경비율(85.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191,260원(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37,619,6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375,423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37,067,579원 각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매매차익 무신고 관련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및 이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
1)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9. 조세심
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 12. 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7. 12. 20. 이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2017. 12. 20. 이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 부분을 각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2017. 12. 20. 이전 공급분
해당 세금계산서미발금가산세 242,19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고(이하 당
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초 2017년 9월분 매매차익과 관련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가산세)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62,090,140원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7년 9월분 매매차익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앞서 본 다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이 주택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설계·시공·분양
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
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전용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
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
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 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 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
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 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
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
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 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
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
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
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
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
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
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었으므로, 그 규
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 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
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분류가 오피스텔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
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행위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 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실질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원
고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판매 사업에 적용될 경비율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7년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업
종코드 451105)에서 말하는 ’주택‘은 신축, 판매 당시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 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건설업‘(코드: F) 및 ’부동산업‘(코드: L)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2) 또한 제10차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는 그 총설의 산업 결정 방법에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는
한편, 대분류항목인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건설활동에 대해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
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고,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
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
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3) 그리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주택 건설업’(분류코드 41111)과 ‘아파트 건설업’(분류코드 41112)의 로 ‘오피스텔 건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1)의 로 ‘오피스텔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21)1)의 색인어에만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4)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의 업종명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업종코드 451105)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가 조세심판청구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DD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일괄도급 주어 신축한
다음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므로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은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703021)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되,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는 위와 같은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
지 않다. 그런데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오피스텔의 건설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업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
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
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
업분류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 로 원용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차익 에 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8.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