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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97
판결 요약
버스조합 지휘·통제 하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들이라도, 독립적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의 공급소득발생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면세대상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조합 식당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기사식당 종합소득세 #위탁운영 #독립사업자
질의 응답
1. 버스조합 내 지정식당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정식당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식자재 구입·종업원 관리 등 사업형태를 갖춰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식당 운영주가 위탁운영계약 성격으로 책임·비용 부담, 매출 내 이윤·손실 차이 가능 등 독립성을 인정, 사업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버스조합 구내식당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거나 음식용역 공급에 한해 면세 가능합니다. 위탁운영된 식당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위탁운영한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버스조합 식당 운영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하며 영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원고들의 식당운영 활동이 숙련성·규모·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4. 식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급 행위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도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사유로 사업자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유사사안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오해, 일부 심판원 결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용어의 해석이 명확한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 책임 없음 인정 어렵고, 가산세는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3

피 고

CC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2 처분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D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이하 ⁠‘DD버스조합’이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아래 표 기재 해당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2 처분내역 목록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공급한 음식용역 공급가액 합계 26,389,018,95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4. 1.부터 2018. 4. 11.까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처분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DD버스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엄격한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았고 자율적으로 식대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 원고들의 수입은 식당운영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 위치한 노선을 이용하는 버스 및 운전기사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DD광역시 내 버스회사들은 공동배차제가 시행된 후 버스회사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DD버스조합 을 통해 이 사건 식당과 같이 각 차고지 등에 있는 식당을 운전기사식당으로 지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DD버스조합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납세의무자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통해 공급한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받은 식대도 원고들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조세심판원은 2016. 6. 7. 원고들과 유사하게 운전기사식당을 운영한 사람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식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D광역시 내 버스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DD버스조합은 각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DD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무일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원고들은 DD버스조합 또는 버스회사들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식당경영주’로서 DD버스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식당의 식사대금 정산․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버스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노선 및 소속 버스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식권을 지급한다. 운전기사는 버스운행 중 해당 노선의 종점(차고지) 또는 회차지에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권을 제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다.

○ 식권 1장당 가격은 버스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정해지는데, DD광역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노․사간 합의서를 기준으로 식권 사용금액을 표준운송원가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재정을 지원한다. 다만 각 식당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 차량대수에 따라 식사대금 단가를 차등 적용하였다(즉 배정 차량대수가 적을수록 식권 단가가 올라간다).

○ 원고들은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받은 식권을 매월 2회 DD버스조합에 제출하고, DD버스조합은 매월 1회 원고들에게 식권 사용금액에 따라 식사대금을 지급한다.

○ DD버스조합은 ⁠‘DD광역시 버스운송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의 이용도 등을 기준으로 버스회사별 식사대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표준운송원가에서 공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버스회사는 그 금액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경비처리 하였다.

4) 이 사건 식당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들은 DD버스조합이 지정한 버스노선 종점의 차고지 또는 회차지 내 회사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DD버스조합이 운행노선에 따라 배정한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배차대수는 적게는 20여 대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배정 버스회사 기준 1개~7개)에 이르고 일평균 약 60인분에서 300인분 정도(배차대수 × 3끼)의 식사를 제공한다.

○ 이 사건 식당은 간판이 없거나 ⁠‘기사식당’이라 표시된 간판만 있고, 가게 외관에 메뉴판이나 별도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다.

○ 원고들은 보통 식당에서 근무할 주방직원 1명을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 외에 식자재, 식기 등 구입비용, 각종 공과금 등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5) DD버스조합은 원고들에게 식권의 현금 등 교환 금지, 식사 품질과 청결상태 유지, 식사제공시간 준수 등에 관한 공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다.

6)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받은 공급대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4, 5, 9, 11, 12, 13호증, 갑나 제4, 5, 10, 11, 1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DD버스조합이 지정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각서는 원고들이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DD버스조합에게 수임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위탁운영계약’의 형식에 가깝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주로 식사의 품질과 위생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식당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위탁운영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음식점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DD버스조합의 지휘․감독의 근거로 제출한 공문의 내용도 위와 같은 사항을 지시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밖에 원고들이 식자재의 구입, 보관, 조리 등 식당운영의 주요 업무 전반에 걸쳐 독립성을 상실할 정도로 DD버스조합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원고들의 유일한 수입이 되는 식권 가격을 DD버스조합이 결정하고 이용버스 회사, 배차대수 등도 DD버스조합이 지정함으로써 원고들이 능력에 따라 매출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식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고정된 매출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식자재의 품질이나 유통경로를 조정하고 지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신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윤이나 부담해야 할 손실의 범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정해진 식사제공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배정된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식사제공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주방직원 등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면 위 시간 내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용무를 볼 수 있고 상시적으로 식당에 머물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들이 얻는 수익이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⑤ 원고들은 수년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왔고 그 매출규모도 상당하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영업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있어 고려될 징표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⑥ 원고들은 식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적인 주장일 뿐이다.

나) 이 사건 식당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경영자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거나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은 DD버스조합이나 버스회사가 아닌 원고들이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음식용역의 공급은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수년간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한 자들로서 그에 따른 공급대가 내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납세의무에 관한 원고들의 고의․과실 여부는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더라도 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DD버스조합의 엄격한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근로자 내지 이행보조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식당의 운영에 따른 정당한 납세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숙고하거나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들은 2016. 6. 7.자 조세심판원 결정(갑나 제3호증)1)을 근거로 원고들의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 해석에 견해가 대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확립되어 있고 위 결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면세대상 등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더구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원고들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도 않고, 원고들이 앞서 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위 조세심판원 결정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3.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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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97
판결 요약
버스조합 지휘·통제 하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들이라도, 독립적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의 공급소득발생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면세대상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조합 식당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기사식당 종합소득세 #위탁운영 #독립사업자
질의 응답
1. 버스조합 내 지정식당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정식당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식자재 구입·종업원 관리 등 사업형태를 갖춰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식당 운영주가 위탁운영계약 성격으로 책임·비용 부담, 매출 내 이윤·손실 차이 가능 등 독립성을 인정, 사업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버스조합 구내식당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거나 음식용역 공급에 한해 면세 가능합니다. 위탁운영된 식당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위탁운영한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버스조합 식당 운영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하며 영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원고들의 식당운영 활동이 숙련성·규모·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4. 식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급 행위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도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사유로 사업자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유사사안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오해, 일부 심판원 결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용어의 해석이 명확한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 책임 없음 인정 어렵고, 가산세는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3

피 고

CC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2 처분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D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이하 ⁠‘DD버스조합’이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아래 표 기재 해당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2 처분내역 목록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공급한 음식용역 공급가액 합계 26,389,018,95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4. 1.부터 2018. 4. 11.까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처분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DD버스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엄격한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았고 자율적으로 식대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 원고들의 수입은 식당운영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 위치한 노선을 이용하는 버스 및 운전기사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DD광역시 내 버스회사들은 공동배차제가 시행된 후 버스회사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DD버스조합 을 통해 이 사건 식당과 같이 각 차고지 등에 있는 식당을 운전기사식당으로 지정한 것으로, 그 실질은 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DD버스조합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납세의무자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통해 공급한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받은 식대도 원고들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조세심판원은 2016. 6. 7. 원고들과 유사하게 운전기사식당을 운영한 사람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식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D광역시 내 버스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DD버스조합은 각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DD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무일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원고들은 DD버스조합 또는 버스회사들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식당경영주’로서 DD버스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식당의 식사대금 정산․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버스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노선 및 소속 버스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식권을 지급한다. 운전기사는 버스운행 중 해당 노선의 종점(차고지) 또는 회차지에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권을 제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다.

○ 식권 1장당 가격은 버스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정해지는데, DD광역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노․사간 합의서를 기준으로 식권 사용금액을 표준운송원가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재정을 지원한다. 다만 각 식당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 차량대수에 따라 식사대금 단가를 차등 적용하였다(즉 배정 차량대수가 적을수록 식권 단가가 올라간다).

○ 원고들은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받은 식권을 매월 2회 DD버스조합에 제출하고, DD버스조합은 매월 1회 원고들에게 식권 사용금액에 따라 식사대금을 지급한다.

○ DD버스조합은 ⁠‘DD광역시 버스운송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의 이용도 등을 기준으로 버스회사별 식사대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표준운송원가에서 공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버스회사는 그 금액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경비처리 하였다.

4) 이 사건 식당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들은 DD버스조합이 지정한 버스노선 종점의 차고지 또는 회차지 내 회사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DD버스조합이 운행노선에 따라 배정한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배차대수는 적게는 20여 대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배정 버스회사 기준 1개~7개)에 이르고 일평균 약 60인분에서 300인분 정도(배차대수 × 3끼)의 식사를 제공한다.

○ 이 사건 식당은 간판이 없거나 ⁠‘기사식당’이라 표시된 간판만 있고, 가게 외관에 메뉴판이나 별도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다.

○ 원고들은 보통 식당에서 근무할 주방직원 1명을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 외에 식자재, 식기 등 구입비용, 각종 공과금 등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5) DD버스조합은 원고들에게 식권의 현금 등 교환 금지, 식사 품질과 청결상태 유지, 식사제공시간 준수 등에 관한 공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다.

6)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받은 공급대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4, 5, 9, 11, 12, 13호증, 갑나 제4, 5, 10, 11, 1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DD버스조합이 지정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각서는 원고들이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DD버스조합에게 수임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위탁운영계약’의 형식에 가깝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주로 식사의 품질과 위생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식당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위탁운영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음식점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DD버스조합의 지휘․감독의 근거로 제출한 공문의 내용도 위와 같은 사항을 지시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밖에 원고들이 식자재의 구입, 보관, 조리 등 식당운영의 주요 업무 전반에 걸쳐 독립성을 상실할 정도로 DD버스조합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원고들의 유일한 수입이 되는 식권 가격을 DD버스조합이 결정하고 이용버스 회사, 배차대수 등도 DD버스조합이 지정함으로써 원고들이 능력에 따라 매출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식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고정된 매출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식자재의 품질이나 유통경로를 조정하고 지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신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윤이나 부담해야 할 손실의 범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정해진 식사제공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배정된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식사제공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주방직원 등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면 위 시간 내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용무를 볼 수 있고 상시적으로 식당에 머물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들이 얻는 수익이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⑤ 원고들은 수년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왔고 그 매출규모도 상당하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영업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있어 고려될 징표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⑥ 원고들은 식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적인 주장일 뿐이다.

나) 이 사건 식당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경영자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거나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은 DD버스조합이나 버스회사가 아닌 원고들이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음식용역의 공급은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수년간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한 자들로서 그에 따른 공급대가 내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납세의무에 관한 원고들의 고의․과실 여부는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더라도 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DD버스조합의 엄격한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근로자 내지 이행보조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식당의 운영에 따른 정당한 납세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숙고하거나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들은 2016. 6. 7.자 조세심판원 결정(갑나 제3호증)1)을 근거로 원고들의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 해석에 견해가 대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확립되어 있고 위 결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면세대상 등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더구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원고들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도 않고, 원고들이 앞서 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위 조세심판원 결정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3.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