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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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125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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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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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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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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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9.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표 ‘합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별지2 개별소비세 고지내역표 ‘합계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의 각 합계액 중 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부터 B, C, D, E(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 ○○○구 ○○○로000번길 00 소재 호텔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같은 호텔 7층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람이다(이하 위 각 유흥주점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3. 21.부터 2019. 8. 16.까지 원고와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사대상기간인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 원고가 직원 등 35명의 차명계좌 75개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및 봉사료의 수입금액 합계 24,405,596,18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합계 4,243,509,500원, 별지2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 내지 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개별소비세라 한다) 합계 4,296,741,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의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포탈한 것으로 인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세액계산상의 오류가 존재한다(제1주장).
2)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제2주장).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조사 후 경정하였는데, 종합소득세액 산정 과정에서는 금융자료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여종업원 등에게 지급된 봉사료 약 20,907,000,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인 사업소득에서 제외한 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 산정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조세포탈한 것으로 인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 중 가산세가 반영되지 않은 액수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형사판결의 조세포탈액수의 세액계산에 있어 계산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인 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추심은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체납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액 산정에 있어 후행처분인 체납처분에 따라 피고가 압류 및 추심한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8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과 동일하다,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라고만 한다] 및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게 자신이 판매한 음식 등의 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과 여종업원의 출퇴근 및 관리를 담당하는 멤버가 약 35명(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정도 근무하면서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주류대와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 중 신용카드 매출은 명의대여자들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고, 현금매출 및 계좌 이체된 외상대금매출은 영업사장이나 멤버(이하 영업진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입금을 위한 용도로 제공받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명의대여자들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과 일부 현금 매출에 대하여만 세무신고를 하였고, 대부분의 현금매출 및 영업진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주대와 봉사료 매출에 대하여는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영업진에게 귀속된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계표 및 일계표를 각 영업사장 및 멤버별로 정리해둔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15일 내지 1개월 정도 보관한 후 전부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중 실제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수입금 누락액은 영업사장 및 멤버 명의의 차명계좌의 출금액 중 여종업원과 멤버의 봉사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후 서로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영업진을 통하여 모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영업진이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접객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홍보하여 모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주류뿐만 아니라 접객봉사를 제공받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여 주류대금과 접객봉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유흥비를 지급한 점, ② 영업진이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조직과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총체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경영하였고 고객들이 지급한 유흥비에는 원고가 제공한 유흥장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 등 고객에 대한 일체의 편익제공이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영업진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수시로 입출금하게 해주는 등 두터운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봉사료’라 함은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시중을 받고 그 대가로서 자의적으로 지불하는 금품(이른바 ‘팁’)으로,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용역의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으로부터 주류대와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받아 그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거나 이를 특정 종업원에게 진정한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으로서 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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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125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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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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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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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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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9.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표 ‘합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별지2 개별소비세 고지내역표 ‘합계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의 각 합계액 중 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부터 B, C, D, E(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 ○○○구 ○○○로000번길 00 소재 호텔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같은 호텔 7층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람이다(이하 위 각 유흥주점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3. 21.부터 2019. 8. 16.까지 원고와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사대상기간인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 원고가 직원 등 35명의 차명계좌 75개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및 봉사료의 수입금액 합계 24,405,596,18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합계 4,243,509,500원, 별지2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 내지 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개별소비세라 한다) 합계 4,296,741,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의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포탈한 것으로 인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세액계산상의 오류가 존재한다(제1주장).
2)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제2주장).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조사 후 경정하였는데, 종합소득세액 산정 과정에서는 금융자료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여종업원 등에게 지급된 봉사료 약 20,907,000,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인 사업소득에서 제외한 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 산정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3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조세포탈한 것으로 인정된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 중 가산세가 반영되지 않은 액수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형사판결의 조세포탈액수의 세액계산에 있어 계산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인 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추심은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체납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액 산정에 있어 후행처분인 체납처분에 따라 피고가 압류 및 추심한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8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과 동일하다,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라고만 한다] 및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게 자신이 판매한 음식 등의 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과 여종업원의 출퇴근 및 관리를 담당하는 멤버가 약 35명(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정도 근무하면서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주류대와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 중 신용카드 매출은 명의대여자들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고, 현금매출 및 계좌 이체된 외상대금매출은 영업사장이나 멤버(이하 영업진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입금을 위한 용도로 제공받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명의대여자들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과 일부 현금 매출에 대하여만 세무신고를 하였고, 대부분의 현금매출 및 영업진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주대와 봉사료 매출에 대하여는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영업진에게 귀속된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계표 및 일계표를 각 영업사장 및 멤버별로 정리해둔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15일 내지 1개월 정도 보관한 후 전부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중 실제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수입금 누락액은 영업사장 및 멤버 명의의 차명계좌의 출금액 중 여종업원과 멤버의 봉사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후 서로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영업진을 통하여 모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영업진이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접객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홍보하여 모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주류뿐만 아니라 접객봉사를 제공받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여 주류대금과 접객봉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유흥비를 지급한 점, ② 영업진이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조직과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총체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경영하였고 고객들이 지급한 유흥비에는 원고가 제공한 유흥장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 등 고객에 대한 일체의 편익제공이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영업진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수시로 입출금하게 해주는 등 두터운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봉사료’라 함은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시중을 받고 그 대가로서 자의적으로 지불하는 금품(이른바 ‘팁’)으로,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용역의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으로부터 주류대와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받아 그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거나 이를 특정 종업원에게 진정한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으로서 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