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869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00,000,000원만 부과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869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00,000,000원만 부과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