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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판결 요약
행정청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사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피고적격 #전심절차 #소송각하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청 상대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으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부적법하므로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경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이 인용한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판결은 1심 판단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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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869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00,000,000원만 부과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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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피고적격 #전심절차 #소송각하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청 상대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으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부적법하므로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경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이 인용한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판결은 1심 판단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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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869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00,000,000원만 부과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