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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요건과 조세채권 및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0308
판결 요약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가산세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증여 무효 #소유권이전 말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이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처분행위 시 이미 법률관계가 성립돼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신고·납부불성실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는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증여 당시 가산세도 이미 발생의 기초가 성립된 이상 가까운 장래에 그 의무가 현실화될 것이므로 소극재산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증여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의사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행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짐을 알았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된 후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수익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상회복의 방법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703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7. 2. 16. CCC과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89-5, 같은 면 동리389-6 토지를 1,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BBB은 2020년 11월 현재 위 가.항 기재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59,240,510원(양도소득세 253,130,516원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106,109,994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

   다.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7. 2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BB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10. 31.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일인 2017. 7. 27.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2017. 2. 16.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구분

내역

금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1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89-5, 같은 면 동리 389-6

토지 양도 잔금

770,000,000

갑 제 5,6,7호증

2

농협은행(207022-56-000662)

계좌 잔액

1,339,139

갑 제8호증

3

농협은행(352-0979-5948-23)

계좌 잔액

613,568

갑 제15호증

4

이 사건 부동산

124,000,000

갑 제9호증

5

세종시 어진동 669 세종파이

낸스센터 6층 619호 분양권

436,596,600

을 제1,2,3호증

합계

1,332,546,307

소극재산

1

군자농협 원곡지점 대출채무

0616106177503

180,000,000

갑 제10호증

0616106354583

220,000,000

0616107190733

50,000,000

2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장고집

30,000,000

갑 제11호증

토생금 공인중개사무소

10,000,000

3

양도소득세(이 사건 조세채무)

359,240,510

갑 제2호증

4

세종시 분양권

중도금대출채무

363,828,000

을 제1,2,3호증

대납이자채무

29,234,456

합계

1,242,302,966

   2) 구체적 판단(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재산)

    ▪ 소극재산 순번 3에 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2)항과 같은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에 비추어, BBB은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 순자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90,243,341원

    ▪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순자산 : 90,243,341원 – 124,000,000원(이 사건 부동산가액) = -33,756,659원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들은 BBB의 채무초과 상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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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요건과 조세채권 및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0308
판결 요약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가산세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증여 무효 #소유권이전 말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이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처분행위 시 이미 법률관계가 성립돼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신고·납부불성실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는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증여 당시 가산세도 이미 발생의 기초가 성립된 이상 가까운 장래에 그 의무가 현실화될 것이므로 소극재산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증여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의사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행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짐을 알았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된 후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수익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상회복의 방법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703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7. 2. 16. CCC과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89-5, 같은 면 동리389-6 토지를 1,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BBB은 2020년 11월 현재 위 가.항 기재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59,240,510원(양도소득세 253,130,516원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106,109,994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

   다.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7. 2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BB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10. 31.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일인 2017. 7. 27.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2017. 2. 16.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구분

내역

금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1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389-5, 같은 면 동리 389-6

토지 양도 잔금

770,000,000

갑 제 5,6,7호증

2

농협은행(207022-56-000662)

계좌 잔액

1,339,139

갑 제8호증

3

농협은행(352-0979-5948-23)

계좌 잔액

613,568

갑 제15호증

4

이 사건 부동산

124,000,000

갑 제9호증

5

세종시 어진동 669 세종파이

낸스센터 6층 619호 분양권

436,596,600

을 제1,2,3호증

합계

1,332,546,307

소극재산

1

군자농협 원곡지점 대출채무

0616106177503

180,000,000

갑 제10호증

0616106354583

220,000,000

0616107190733

50,000,000

2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장고집

30,000,000

갑 제11호증

토생금 공인중개사무소

10,000,000

3

양도소득세(이 사건 조세채무)

359,240,510

갑 제2호증

4

세종시 분양권

중도금대출채무

363,828,000

을 제1,2,3호증

대납이자채무

29,234,456

합계

1,242,302,966

   2) 구체적 판단(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재산)

    ▪ 소극재산 순번 3에 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2)항과 같은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에 비추어, BBB은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 순자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90,243,341원

    ▪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순자산 : 90,243,341원 – 124,000,000원(이 사건 부동산가액) = -33,756,659원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들은 BBB의 채무초과 상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