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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 항소 기각 사유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33
판결 요약
양수대금을 원고가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명의신탁의 실체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명의신탁 #주식 양수 #증여세 부과 #증여세부과취소 #주식담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에서 양수대금을 원고가 직접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정황상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양수대금 출처 및 명의신탁 실체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을 둘러싼 확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확약서의 명확한 기재와 관련 증거에 비추어 달리 허위 작성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주장의 신빙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확약서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분명한 허위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신주를 취득했다면 명의신탁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 주식 자체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실질 출연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명의신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담보가 된 주식 일부가 이미 명의신탁 상태임을 자인한 점을 들어 실질 부담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보상 명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상 명목 주장만으로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상 명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4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동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구합1428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1행의 ⁠“제1심법원”을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5쪽 제6행 ⁠“어려운 점, ”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최○○ 명의의 확인서(갑 제24호증의1, 최○○은 BBBBB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최○○이 관련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 및 관련 확정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을 추가한다.

○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최○○의 주도 아래 원고의 동생이 대표자로 등기된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 보관 내지 처분을 위임받은 상황이어서 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최○○의 주도 아래 원고 동생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위 확약서의 분명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확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5쪽 아래에서 제2행과 제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 부사장이었던 BB의 권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7,564주를 담보로 BBBBB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이고, 최○○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양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 주식 157,564주 중 일부는 실제로 인수하였으나 나머지는 최○○의 요구에 따라 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QQ회사 소액주주들 대신 피해변상명목으로 인수한 명의신탁 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원고 제출 2021. 2. 8.자 준비서면 제9면2)),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주식을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출연(出捐)으로 양수대금을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게 된 경위도 최○○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고가 최○○의 아무런 관여 없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관련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노력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큰 손해를 본 점에 관하여 최○○으로부터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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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 항소 기각 사유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33
판결 요약
양수대금을 원고가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명의신탁의 실체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명의신탁 #주식 양수 #증여세 부과 #증여세부과취소 #주식담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에서 양수대금을 원고가 직접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정황상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양수대금 출처 및 명의신탁 실체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을 둘러싼 확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확약서의 명확한 기재와 관련 증거에 비추어 달리 허위 작성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주장의 신빙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확약서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분명한 허위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신주를 취득했다면 명의신탁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제공 주식 자체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실질 출연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명의신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담보가 된 주식 일부가 이미 명의신탁 상태임을 자인한 점을 들어 실질 부담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보상 명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상 명목 주장만으로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상 명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4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동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구합1428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1행의 ⁠“제1심법원”을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5쪽 제6행 ⁠“어려운 점, ”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최○○ 명의의 확인서(갑 제24호증의1, 최○○은 BBBBB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최○○이 관련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 및 관련 확정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을 추가한다.

○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최○○의 주도 아래 원고의 동생이 대표자로 등기된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 보관 내지 처분을 위임받은 상황이어서 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최○○의 주도 아래 원고 동생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위 확약서의 분명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확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5쪽 아래에서 제2행과 제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 부사장이었던 BB의 권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7,564주를 담보로 BBBBB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이고, 최○○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양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 주식 157,564주 중 일부는 실제로 인수하였으나 나머지는 최○○의 요구에 따라 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QQ회사 소액주주들 대신 피해변상명목으로 인수한 명의신탁 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원고 제출 2021. 2. 8.자 준비서면 제9면2)),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주식을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출연(出捐)으로 양수대금을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게 된 경위도 최○○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고가 최○○의 아무런 관여 없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관련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노력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큰 손해를 본 점에 관하여 최○○으로부터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