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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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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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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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남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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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12.자 증여분 증여세 17,4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809-1호(삼평동)에설립된 자본금 1억 원(1주당 500원, 200,000주)의 주식회사 한국기술지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3. 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원고가 2014. 2. 12.경 양진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19. 6. 13.자로 원고에게 2014. 2. 12.자 증여분 증여세 17,425,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0.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BBB임을 전제로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서비스에서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으로 자본금 1억 원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만을 근거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원고와 양진호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증명된 바 없다. 또한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253,282,406원 중 BBB의 사적경비로 사용된 금액이90,500,000원으로 약 35.7%에 해당한다. 만약 위 금액이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지급된것이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BBB를 위해 사용될 이유가 없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양진호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서비스, 주식회사 DDDD 등의 회계업무 담당자인 EEE의 컴퓨터에서 ‘원고의 퇴직금 사용내역’에 관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만약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금원이 실제 원고의 순수한 퇴직금이었다면 지급 이후 그 사용내역을 EEE이 관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면 왜 EEE 이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했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회장님과 김성곤 이사가 많이 도와주셔서..”라고 답변하였다. 자신의 퇴직금으로 신설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주금 납입대금 액수가 얼마이고 납입 후 남게 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모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결국 원고는 양진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BBB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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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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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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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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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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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12.자 증여분 증여세 17,4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809-1호(삼평동)에설립된 자본금 1억 원(1주당 500원, 200,000주)의 주식회사 한국기술지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3. 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원고가 2014. 2. 12.경 양진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19. 6. 13.자로 원고에게 2014. 2. 12.자 증여분 증여세 17,425,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0.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BBB임을 전제로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서비스에서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으로 자본금 1억 원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들만을 근거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원고와 양진호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증명된 바 없다. 또한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253,282,406원 중 BBB의 사적경비로 사용된 금액이90,500,000원으로 약 35.7%에 해당한다. 만약 위 금액이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지급된것이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BBB를 위해 사용될 이유가 없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양진호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서비스, 주식회사 DDDD 등의 회계업무 담당자인 EEE의 컴퓨터에서 ‘원고의 퇴직금 사용내역’에 관한 파일이 발견되었다. 만약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금원이 실제 원고의 순수한 퇴직금이었다면 지급 이후 그 사용내역을 EEE이 관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면 왜 EEE 이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했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회장님과 김성곤 이사가 많이 도와주셔서..”라고 답변하였다. 자신의 퇴직금으로 신설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주금 납입대금 액수가 얼마이고 납입 후 남게 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모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결국 원고는 양진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BBB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