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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영업행위 요건과 면허취소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 요약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류 판매 행위가 없어야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면허유지는 실제 주류 판매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류판매업 #실제판매 #면허취소 #영업행위 #판촉활동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실제 술을 팔지 않고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면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실제 주류 판매가 없고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은 주류판매업에서 한 영업 또는 판촉행위만으로는 실제 주류 판매 없이 판매업 영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 준비나 홍보만 하고 실제로 술을 팔지 않은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류 실제 판매가 있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에 따르면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류 판매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은 판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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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036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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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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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실제판매 #면허취소 #영업행위 #판촉활동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자가 실제 술을 팔지 않고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면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실제 주류 판매가 없고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은 주류판매업에서 한 영업 또는 판촉행위만으로는 실제 주류 판매 없이 판매업 영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 준비나 홍보만 하고 실제로 술을 팔지 않은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류 실제 판매가 있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에 따르면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류 판매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은 판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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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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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036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1두3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