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765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649,73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7,467,190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99,3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57,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1. 8.부터 2020. 4. 18.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2015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20. 7.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전제에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649,7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810,27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999,3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5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의 직원 권○○, 이○○이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나 공동경비인 권○○, 이○○의 급여를 양 사가 안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2017 사업연도 47,707,854원, 2018 사업연도 73,521,415원 합계 121,229,269원을 각 손금불산입(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8년 강○○에게 지급한 급여 13,875,000원 및 원고 부담분 보험료 809,580원의 합계 14,684,58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급여 등은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8. 7. 31. 원고의 등기임원인 김○○로부터 ○○건설 발행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973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77,722원으로 매수하였음(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는 266,952원이고, 원고가 김○○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이 사건 주식의 위 평가액 266,952원과 매매가액 177,722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86,820,790원을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음(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기 ○○시 ○○○○시티 2공구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비계용역 팀장 박○○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시스템 및 ○○○건축(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9,237,9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가 2018. 7. 31. 김○○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 973주의 당시 시가를 ○○건설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0서0000)에 대한 결정을 반영하여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2. 7. 26.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가 244,428원 1) 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중 5,343,0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남아 있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은 피고 ○○세무서장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권○○ 부장과 이○○ 과장은 ○○건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1. 및 2018. 8. 1. 원고 소속으로 발령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원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18, 19호증,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권○○, 이○○은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설은 원고와 동일한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으로 원고와 같이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건설의 조직도에는 경영지원팀, 경리팀, 준법감시팀(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의 조직도에는 별도의 관리부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건설의 업무분장표, 경영지원팀 업무일지, 준법감시팀 회의록에는 ‘부가세신고(종합건설, 연수동, 엔니지어링, ○동)’, ‘○○현장 ENG 사무실 물색‘, ’○○ENG에서 설계변경 내역서 수정하여 간접비 산출 예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권○○은 2017. 1. 1.자로 원고의 직원으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건설의 공사원가 과다투입현황을 검토하는 등 ○○건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8년경 경리팀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이○○의 담당업무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건설의 실행예정원가, 공사원가 및 미청구공사 관리 업무 또한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직원의 명단 및 겸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 의하면 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겸직하였고, 이○○은 2018년에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명단 및 겸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등기임원인 강○○는 원고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6, 7호증, 을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강○○는 원고 및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장 김○○의 배우자이고, 김○○은 ○○건설 발행주식의 약 99.87%와 원고 발행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강○○가 원고의 임원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업무 관련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는 2020. 1. 8. ‘본인은 강○○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의 비서실 직원 최ㅇㅇ은 2020. 1. 8. ‘강○○의 도장을 회장 비서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20. 1. 13. ‘강○○의 인감도장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임○○와 최○○이 강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강○○의 도장이 날인된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의 도장은 원고 또는 ○○건설의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의록 등에 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다. 제3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7.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는 203,249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회수불능채권 등 과다계상된 자산을 근거로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고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0000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는 247,346원이고,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계산상 착오나 오류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세무서장은 2022. 7. 26.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가 244,428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관련 사건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었던 순자산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에 회수불능 채권, 채권 회수금 충당에 따른 원금 채권의 소멸 등 과다계상된 자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박○○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를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7. 8.경부터 9.경까지 및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9,237,900원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김○○(○○시스템), 허○○(○○건축)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대부분 박○○의 동생인 박○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시스템의 대표자이던 김○○은 2018. 6. 1.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다수 있는데 이들이 대가 청구를 하기 위해 ○○시스템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시스템 명의로 발급하였고, 그 대가는 ○○시스템 계좌로 들어오면 부탁한 자가 요구하는 대로 계좌 이체 등을 하여 지급하였으며, 요청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은 받았으나 별도로 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7. 12. 7. ○○시스템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고, 이후 박○○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건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89. 9. 27.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기 전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공사의 진행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된 내부문서로 보이는 작업내역 및 기성청구자료(갑12호증)에는 ‘시스템 ○○팀 작업내역’, ‘시스템 ○○팀 출력 현황표’라는 제목 이 문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 이 사건 용역이 박○○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 시스템 설치, 해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
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765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649,73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7,467,190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99,3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57,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1. 8.부터 2020. 4. 18.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2015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20. 7.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전제에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649,7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810,27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999,31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5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의 직원 권○○, 이○○이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나 공동경비인 권○○, 이○○의 급여를 양 사가 안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2017 사업연도 47,707,854원, 2018 사업연도 73,521,415원 합계 121,229,269원을 각 손금불산입(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8년 강○○에게 지급한 급여 13,875,000원 및 원고 부담분 보험료 809,580원의 합계 14,684,58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급여 등은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8. 7. 31. 원고의 등기임원인 김○○로부터 ○○건설 발행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973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77,722원으로 매수하였음(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는 266,952원이고, 원고가 김○○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이 사건 주식의 위 평가액 266,952원과 매매가액 177,722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86,820,790원을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음(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기 ○○시 ○○○○시티 2공구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비계용역 팀장 박○○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시스템 및 ○○○건축(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9,237,9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가 2018. 7. 31. 김○○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 973주의 당시 시가를 ○○건설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0서0000)에 대한 결정을 반영하여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2. 7. 26.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가 244,428원 1) 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중 5,343,0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남아 있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은 피고 ○○세무서장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권○○ 부장과 이○○ 과장은 ○○건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1. 및 2018. 8. 1. 원고 소속으로 발령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원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18, 19호증,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권○○, 이○○은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설은 원고와 동일한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으로 원고와 같이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건설의 조직도에는 경영지원팀, 경리팀, 준법감시팀(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의 조직도에는 별도의 관리부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건설의 업무분장표, 경영지원팀 업무일지, 준법감시팀 회의록에는 ‘부가세신고(종합건설, 연수동, 엔니지어링, ○동)’, ‘○○현장 ENG 사무실 물색‘, ’○○ENG에서 설계변경 내역서 수정하여 간접비 산출 예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권○○은 2017. 1. 1.자로 원고의 직원으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건설의 공사원가 과다투입현황을 검토하는 등 ○○건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8년경 경리팀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이○○의 담당업무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건설의 실행예정원가, 공사원가 및 미청구공사 관리 업무 또한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직원의 명단 및 겸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 의하면 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겸직하였고, 이○○은 2018년에 원고와 ○○건설의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명단 및 겸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등기임원인 강○○는 원고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6, 7호증, 을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강○○는 원고 및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장 김○○의 배우자이고, 김○○은 ○○건설 발행주식의 약 99.87%와 원고 발행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강○○가 원고의 임원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업무 관련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는 2020. 1. 8. ‘본인은 강○○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의 비서실 직원 최ㅇㅇ은 2020. 1. 8. ‘강○○의 도장을 회장 비서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20. 1. 13. ‘강○○의 인감도장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임○○와 최○○이 강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강○○의 도장이 날인된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의 도장은 원고 또는 ○○건설의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의록 등에 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다. 제3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7.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는 203,249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회수불능채권 등 과다계상된 자산을 근거로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고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0000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는 247,346원이고,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계산상 착오나 오류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세무서장은 2022. 7. 26.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 사건 주식 1주의 시가가 244,428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관련 사건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었던 순자산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에 회수불능 채권, 채권 회수금 충당에 따른 원금 채권의 소멸 등 과다계상된 자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박○○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를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7. 8.경부터 9.경까지 및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9,237,900원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김○○(○○시스템), 허○○(○○건축)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대부분 박○○의 동생인 박○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시스템의 대표자이던 김○○은 2018. 6. 1.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다수 있는데 이들이 대가 청구를 하기 위해 ○○시스템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시스템 명의로 발급하였고, 그 대가는 ○○시스템 계좌로 들어오면 부탁한 자가 요구하는 대로 계좌 이체 등을 하여 지급하였으며, 요청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은 받았으나 별도로 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7. 12. 7. ○○시스템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고, 이후 박○○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건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89. 9. 27.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기 전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공사의 진행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된 내부문서로 보이는 작업내역 및 기성청구자료(갑12호증)에는 ‘시스템 ○○팀 작업내역’, ‘시스템 ○○팀 출력 현황표’라는 제목 이 문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 이 사건 용역이 박○○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을 무렵 시스템 설치, 해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
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