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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미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 요약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분할·신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소송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법에서 인정하는 소송이어야 하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분할이 변경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이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신고기한 내 배우자 상속분 분할·신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없으면 추가공제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이 재분배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까?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법령이 정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단순한 계약상 이행청구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른 경정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기한 넘겨 배우자상속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공제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기한 내 별도 신고를 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기한 경과 후 추가공제 요구 불허를 재확인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 가능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란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요?
답변
상속권 침해로 상속 재분배를 다투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 등만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만 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073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각서의 작성

1) 망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17. 1.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아들인 김BB, 김CC(이하 ⁠‘아들 2인’이라고 하고, 원고와 아들 2인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2) 상속인들은 2017. 1. 6. 상속재산 중 ① 토지, TTT 주식회사(이하 ⁠‘TTT’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05,000주 중 52,500주 및 TTT에 대한 가수금 ###원 중 ##만 원은 김BB이, ② 건물과 건물 부지, TTT의 발행주식 중 나머지 52,500주 및 TTT에 대한 가수금 ###원 중 ##만 원은 김CC가, ③ 예금, 수익증권, 보험 등과 TTT에 대한 가수금 ###원 중 나머지 ###원(= ###원 – ##만 원 × 2)은 원고가 각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아들 2인은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TTT 발행주식 105,000주 중 2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에게 TTT의 주주 자격을 보장하고 TTT의 경영권도 인정하며 쟁점 주식에 대한 주주배당금도 지급하고 급여 및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들 2인이 명의상 쟁점 주식을 소유하기로 한다. 만약 아들 2인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불이행할 시에는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을 아들 2인이 소유하기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로 하고 즉시 원고에게 쟁점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상속세 신고 등

1)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근거로 2017. 7. 31.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서 2018. 1. 1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8. 9. 5. 상속인들에게 가업상속공제액 등을 제외한 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아들 2인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배당금, 급여,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9. 2. 12. ▲▲지방법원에 쟁점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 8. 23. ⁠‘원고에게 김BB은 TTT 발행주식 10,000주의 주권을, 김CC는 같은 주식 10,000주의 주권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9. 10.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9가단####,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상속지분이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억 원까지 추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분할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20. 2. 5.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0. 4. 2. 기각되었고, 2020.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은 쟁점 주식의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쟁점 주식 부분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분할협의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주장하며 쟁점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의 증감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79조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고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소 제기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민법 제999조에서 정한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하는데,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 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1.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배우자 상속공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러한 소송 또는 심판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제79조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과 동일한 점, 구 상증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구 상증세법 제19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소 제기,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여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시행령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및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원고가 아들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은 아들 2인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취득한 쟁점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일 뿐이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아들 2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쟁점 주식 부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각 쟁점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관련 소송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계약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분할협의 중 쟁점 주식 부분의 법률상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들 2인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배당금, 생활비 등의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이미 분할협의에 따라 유효하게 취득한 쟁점 주식의 인도를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상속인들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즉 상속개시일은 2017. 1. 6.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인 2017. 7. 31.이므로(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그때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8. 1. 31.이 된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7. 31. 이 사건 분할협의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재산 공제액을 ####원으로 반영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만을 하였을 뿐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이러한 상속세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③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형식과 내용,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소송 및 그 확정판결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❶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한 TTT의 주주 자격 보장, 경영권 인정, 배당금 지급, 급여 및 생활비 지급채무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쟁점 주식 인도의무를 약정한 것인데, 2017. 1. 6. 피상속인의 사망 및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원고가 TTT의 사내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주주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반면 아들 2인이 대표이사 또는 감사이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TTT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경영권 및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❷ TTT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한 생활비, 급여 지급의무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고액의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에는 채무자인 아들 2인의 서명과 무인만 있을 뿐 그 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작성일 기재도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공증조차 받지 않는 등 약정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다.

❸ 원고는 쟁점 주식이나 이 사건 각서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다가 피고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이후인 2019. 2. 12.에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은 제1회 변론만으로 종결된 후 아들 2인이 패소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당일 아들 2인은 원고와 함께 상속세경청청구를 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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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미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 요약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분할·신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소송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법에서 인정하는 소송이어야 하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분할이 변경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이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신고기한 내 배우자 상속분 분할·신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없으면 추가공제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이 재분배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까?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법령이 정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단순한 계약상 이행청구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른 경정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기한 넘겨 배우자상속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공제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기한 내 별도 신고를 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기한 경과 후 추가공제 요구 불허를 재확인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 가능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란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요?
답변
상속권 침해로 상속 재분배를 다투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 등만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만 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073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각서의 작성

1) 망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17. 1.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아들인 김BB, 김CC(이하 ⁠‘아들 2인’이라고 하고, 원고와 아들 2인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2) 상속인들은 2017. 1. 6. 상속재산 중 ① 토지, TTT 주식회사(이하 ⁠‘TTT’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05,000주 중 52,500주 및 TTT에 대한 가수금 ###원 중 ##만 원은 김BB이, ② 건물과 건물 부지, TTT의 발행주식 중 나머지 52,500주 및 TTT에 대한 가수금 ###원 중 ##만 원은 김CC가, ③ 예금, 수익증권, 보험 등과 TTT에 대한 가수금 ###원 중 나머지 ###원(= ###원 – ##만 원 × 2)은 원고가 각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아들 2인은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TTT 발행주식 105,000주 중 2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에게 TTT의 주주 자격을 보장하고 TTT의 경영권도 인정하며 쟁점 주식에 대한 주주배당금도 지급하고 급여 및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들 2인이 명의상 쟁점 주식을 소유하기로 한다. 만약 아들 2인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불이행할 시에는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을 아들 2인이 소유하기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로 하고 즉시 원고에게 쟁점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상속세 신고 등

1)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근거로 2017. 7. 31.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서 2018. 1. 1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8. 9. 5. 상속인들에게 가업상속공제액 등을 제외한 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아들 2인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배당금, 급여,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9. 2. 12. ▲▲지방법원에 쟁점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 8. 23. ⁠‘원고에게 김BB은 TTT 발행주식 10,000주의 주권을, 김CC는 같은 주식 10,000주의 주권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9. 10.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9가단####,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상속지분이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억 원까지 추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분할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20. 2. 5.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0. 4. 2. 기각되었고, 2020.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은 쟁점 주식의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쟁점 주식 부분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분할협의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주장하며 쟁점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의 증감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79조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고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소 제기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민법 제999조에서 정한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하는데,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 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1.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배우자 상속공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러한 소송 또는 심판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제79조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과 동일한 점, 구 상증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구 상증세법 제19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소 제기,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여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시행령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및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원고가 아들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은 아들 2인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취득한 쟁점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일 뿐이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아들 2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쟁점 주식 부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각 쟁점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관련 소송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계약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분할협의 중 쟁점 주식 부분의 법률상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들 2인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배당금, 생활비 등의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이미 분할협의에 따라 유효하게 취득한 쟁점 주식의 인도를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상속인들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즉 상속개시일은 2017. 1. 6.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인 2017. 7. 31.이므로(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그때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8. 1. 31.이 된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7. 31. 이 사건 분할협의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재산 공제액을 ####원으로 반영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만을 하였을 뿐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이러한 상속세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③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형식과 내용,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소송 및 그 확정판결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❶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한 TTT의 주주 자격 보장, 경영권 인정, 배당금 지급, 급여 및 생활비 지급채무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쟁점 주식 인도의무를 약정한 것인데, 2017. 1. 6. 피상속인의 사망 및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원고가 TTT의 사내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주주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반면 아들 2인이 대표이사 또는 감사이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TTT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경영권 및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❷ TTT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한 생활비, 급여 지급의무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고액의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에는 채무자인 아들 2인의 서명과 무인만 있을 뿐 그 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작성일 기재도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공증조차 받지 않는 등 약정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다.

❸ 원고는 쟁점 주식이나 이 사건 각서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다가 피고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이후인 2019. 2. 12.에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은 제1회 변론만으로 종결된 후 아들 2인이 패소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당일 아들 2인은 원고와 함께 상속세경청청구를 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