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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발생 비영업대금 이자 미지급분 상속세·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37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상속세 과세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원고들은 이자 포기 또는 채무면제를 주장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비영업대금 이자 #미지급 이자 #이자소득세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전까지 발생한 비영업대금 미지급 이자가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및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지급 이자를 채무면제·포기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면제 또는 포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는 여전히 상속재산 및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망인의 채무면제 또는 포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정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지급 이자를 상속재산 및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자 발생기간이 장기일 때 각각의 연도별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까?
답변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분은 상속개시일 단일 시점에서 수입시기 확정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지급일 약정·실제지급일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수입시기를 일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4. 수표로 지급된 금액이 대위변제에 해당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수표 지급 경위와 거래 흐름, 장부 처리 등 객관적 근거로 대위변제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수표 입금 시기와 경위, 회계처리상 변경, 관련 금전거래 내역 등을 들어 3억원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이 불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0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2018. 6. 1.자 2017. 2. 12.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중 ㉠ ⁠‘정당 납부할 세액’ 금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8. 6. 7.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종S은 2017. 2. 12. 만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이하 홍종S을 ⁠‘망인’이라 다),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이BB, 자녀들인 원고 홍정H, 홍KK, 홍MM, 홍LL가 있다.

나. 주식회사 HH디앤에스(이하 ⁠‘HH디앤에스’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8. 23.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홍KK, 홍MM 및 육DD, 김ZZ가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 5.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2006년경 HH디앤에스에 합계 3,274,197,814원을 대여한 후, 2014년경까지 2,164,937,845원(= 2006. 8. 11. 964,937,845원 + 2008. 11. 4. 1억 원 + 2012. 7. 20. 2억 원 + 2014. 6. 30. 9억 원)을 변제받아 2015년 말 기준 위 대여금 잔액이 1,109,259,969원(= 3,274,197,814원 - 2,164,937,845원)이었고, 그중 4억 8,000만원을 2016. 12.경 원고 홍KK, 홍MM 등에게 사전증여하였으며, 2016년 말 기준 위 대여금 잔액 629,259,969원(= 1,109,259,969원 – 4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미지급 이자 1,489,406,985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이자‘라 한다) 등 합계 2,118,666,954원(= 629,259,969원 + 1,489,406,985원)을 원고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망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8. 6. 1. 원고 홍KK과 그 배우자 김JJ, 원고 홍MM과 그 배우자 우VV에게 2016. 12. 21. 및 2016. 12. 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62,23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2018. 6.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2017. 2. 12. 상속분 상속세 합계 1,675,959,970원(= 상속인 1,607,387,422원 + 수유자 68,572,548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8. 6.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80,715,005원(= 상속인 652,873,764원 + 수유자 27,841,241원,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상속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 5, 14호증, 을 제1, 2,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 고유의 납부세액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세고지 절차가 위법하다.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별 각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세액통지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납세고지서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억 원이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홍KK이 HH디앤에스를 대위하여 2015. 3. 10. 망인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서 차감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3억 원은 망인의 원고 홍KK에 대한 구상금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바, 위 3억 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3. 10. 원고 홍KK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3억 원이 약 8개월 후인 2015. 11. 6.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 13호증, 을 제3 ~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홍KK의 3억 원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1) 원고 홍GG의 수표 3억 원은 인출 후 곧바로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8개월 만인 2015. 11. 6. 다른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1,000만 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홍KK의 수표 3억 원의 배서인이 원고 홍KK이 아니라 원고 이BB로 되어 있는 등 3억 원의 입금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 홍KK의 대위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HH디앤에스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2015년 말 기준으로 합계 약 25억 원(= 원금 11억 원 + 미지급 이자 14억 원)에 달하고 망인에게 자금 조달의 급박한 사유도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홍KK이 3억 원을 대위변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HH디앤에스가 2016. 9. 7. 원고 홍KK에게 3억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5년 원고 홍KK의 3억 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H디앤에스가 2016. 9. 7. 원고 홍KK에게 3억 원을 이체하면서 출금통장 표시란에 ’차입금 반제‘, 입금통장 표시란에 ’대여금 회수‘라고 설정하고, 계정별 원장에는 ’차입금 상환‘으로 분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HH디앤에스는 2016. 12. 28. 위 3억 원의 회계처리를 ’망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서 ’원고 홍KK에 대한 대여금‘으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2016년 말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확정되었다. 수정 전의 일시적인 회계처리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수정 분개가 허위라고 볼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HH디앤에스의 2016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원고 홍KK에 대한 대여금은 위 2016. 9. 7.자 대여금 3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6,000만(= 2016. 9. 7. 3억원 + 2016. 12. 21. 8,000만 원 + 2016. 12. 28. 8,000만 원)으로서, 2017. 8. 28. 원고 홍KK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받고, 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만일 원고들 주장대로 HH디앤에스로부터 2016. 9. 7.자 3억 원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4) HH디앤에스의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2015년 말 차입금 잔액 1,109,259,969원에서 사전증여액 4억 8,000만 원을 차감한 629,259,969원(= 1,109,259,969원 – 4억 8,00만 원)이 2016년 말 차입금 잔액으로 되어 있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위변제금 3억 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홍KK의 대위변제금 3억 원 또는 망인의 원고 홍GG에 대한 구상금채무 3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미지급 이자가 20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포기 또는 채무면제를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HH디앤에스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이자 약정의 존재와 이자율을 확정한 이상,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 역시 위 장부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의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이자는 2017년 귀속 이자소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망인의 20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면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

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수입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1호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디앤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지급 이자는 망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포기하거나 HH디앤에스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HH디앤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일부는 망인과 위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원고 홍KK, 홍MM의 위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및 관여 정도, 회신 경위, 위 회사 재무상태표의 객관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사업부진 등의 사유가 망인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포기․면제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관련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주식회사 WW아이앤디(원고 홍KK 44% 지분)로부터 2007년 327,692,117원, 2011년 169,926,388원의 이자를 각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WW피앤디(원고 홍KK, 홍MM 각 24% 지분)로부터 2006년 59,712,329원, 2012년 558,408,618원, 2013년 558,408,617원의 이자를 수령하여 각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2006 ~ 2013년 HH디앤에스가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 왔고 달리 이자채무 면제에 따른 익금 처리를 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포기․면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HH디앤에스는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전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망인에 대한 위 차용금 관련 미지급 이자를 비용과 부채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이 사건 미지급 이자 약 14억 원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다(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지급 이자 중 7억 4,400만 원을 기타 미지급금으로 계정을 임의로 변경한 후, 2020년 말까지 회계장부에 미지급 이자 745,406,985원과 기타 미지급금 7억 4,400만 원으로 구분 계상하여 그 지급의무를 계속 인정해 왔다). 그리고 2015년 말 기준 망인의 HH디앤에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1,109,259,969원인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류(표준대차대조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아들인 원고 홍KK, 홍MM이 HH디앤에스 지분을 보유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HH디앤에스의 재무상태는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이자의 존재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H디앤에스가 2014년부터 매해 추가 발생분의 미지급 이자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HH디앤에스의 2013년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약 26억 원에 이르고, 2013년 감사보고서상 현금성 자산이 약 8억 원으로 계상되었다. 2016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이 약 10억 원(당기순이익 약 20억 원), 2018년 이익잉여금이 약 11억원(당기순이익 약 6,500만 원), 2019년 이익잉여금이 약 12억 원(당기순이익이 1억 3,300만 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약 11억 6,000만 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2020년말 기준 이익잉여금 잔액이 약 2억 4,800만 원(당기순이익 1억 2,800만 원) 정도인바, 위와 같은 자금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지급 이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4) 나아가, HH디앤에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6 ~ 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나 실제 이자 지급일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이 사건 미지급 이자의 수입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나 기업회계기준상 비용 인식과 별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11호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달리 거래 상대방인 HH디앤에스의 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의 귀속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2006년부터 계속하여 발생하여 2013년 말 기준 약 14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 추가 발생분 없이 이 사건 미지급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그동안 발생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망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수입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옳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이자가 망인의 2017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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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발생 비영업대금 이자 미지급분 상속세·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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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상속세 과세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원고들은 이자 포기 또는 채무면제를 주장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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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 전까지 발생한 비영업대금 미지급 이자가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및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지급 이자를 채무면제·포기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면제 또는 포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는 여전히 상속재산 및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망인의 채무면제 또는 포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정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지급 이자를 상속재산 및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자 발생기간이 장기일 때 각각의 연도별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까?
답변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분은 상속개시일 단일 시점에서 수입시기 확정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지급일 약정·실제지급일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수입시기를 일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4. 수표로 지급된 금액이 대위변제에 해당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수표 지급 경위와 거래 흐름, 장부 처리 등 객관적 근거로 대위변제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판결은 수표 입금 시기와 경위, 회계처리상 변경, 관련 금전거래 내역 등을 들어 3억원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이 불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0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2018. 6. 1.자 2017. 2. 12.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중 ㉠ ⁠‘정당 납부할 세액’ 금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8. 6. 7.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종S은 2017. 2. 12. 만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이하 홍종S을 ⁠‘망인’이라 다),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이BB, 자녀들인 원고 홍정H, 홍KK, 홍MM, 홍LL가 있다.

나. 주식회사 HH디앤에스(이하 ⁠‘HH디앤에스’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8. 23.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홍KK, 홍MM 및 육DD, 김ZZ가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 5.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2006년경 HH디앤에스에 합계 3,274,197,814원을 대여한 후, 2014년경까지 2,164,937,845원(= 2006. 8. 11. 964,937,845원 + 2008. 11. 4. 1억 원 + 2012. 7. 20. 2억 원 + 2014. 6. 30. 9억 원)을 변제받아 2015년 말 기준 위 대여금 잔액이 1,109,259,969원(= 3,274,197,814원 - 2,164,937,845원)이었고, 그중 4억 8,000만원을 2016. 12.경 원고 홍KK, 홍MM 등에게 사전증여하였으며, 2016년 말 기준 위 대여금 잔액 629,259,969원(= 1,109,259,969원 – 4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미지급 이자 1,489,406,985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이자‘라 한다) 등 합계 2,118,666,954원(= 629,259,969원 + 1,489,406,985원)을 원고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망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8. 6. 1. 원고 홍KK과 그 배우자 김JJ, 원고 홍MM과 그 배우자 우VV에게 2016. 12. 21. 및 2016. 12. 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62,23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2018. 6.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2017. 2. 12. 상속분 상속세 합계 1,675,959,970원(= 상속인 1,607,387,422원 + 수유자 68,572,548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8. 6.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80,715,005원(= 상속인 652,873,764원 + 수유자 27,841,241원,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상속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 5, 14호증, 을 제1, 2,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 고유의 납부세액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세고지 절차가 위법하다.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별 각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세액통지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납세고지서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억 원이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홍KK이 HH디앤에스를 대위하여 2015. 3. 10. 망인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서 차감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3억 원은 망인의 원고 홍KK에 대한 구상금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바, 위 3억 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3. 10. 원고 홍KK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3억 원이 약 8개월 후인 2015. 11. 6.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 13호증, 을 제3 ~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홍KK의 3억 원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1) 원고 홍GG의 수표 3억 원은 인출 후 곧바로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8개월 만인 2015. 11. 6. 다른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1,000만 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홍KK의 수표 3억 원의 배서인이 원고 홍KK이 아니라 원고 이BB로 되어 있는 등 3억 원의 입금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 홍KK의 대위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HH디앤에스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2015년 말 기준으로 합계 약 25억 원(= 원금 11억 원 + 미지급 이자 14억 원)에 달하고 망인에게 자금 조달의 급박한 사유도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홍KK이 3억 원을 대위변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대위변제할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HH디앤에스가 2016. 9. 7. 원고 홍KK에게 3억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5년 원고 홍KK의 3억 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H디앤에스가 2016. 9. 7. 원고 홍KK에게 3억 원을 이체하면서 출금통장 표시란에 ’차입금 반제‘, 입금통장 표시란에 ’대여금 회수‘라고 설정하고, 계정별 원장에는 ’차입금 상환‘으로 분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HH디앤에스는 2016. 12. 28. 위 3억 원의 회계처리를 ’망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서 ’원고 홍KK에 대한 대여금‘으로 수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2016년 말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확정되었다. 수정 전의 일시적인 회계처리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수정 분개가 허위라고 볼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HH디앤에스의 2016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원고 홍KK에 대한 대여금은 위 2016. 9. 7.자 대여금 3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6,000만(= 2016. 9. 7. 3억원 + 2016. 12. 21. 8,000만 원 + 2016. 12. 28. 8,000만 원)으로서, 2017. 8. 28. 원고 홍KK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받고, 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만일 원고들 주장대로 HH디앤에스로부터 2016. 9. 7.자 3억 원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4) HH디앤에스의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2015년 말 차입금 잔액 1,109,259,969원에서 사전증여액 4억 8,000만 원을 차감한 629,259,969원(= 1,109,259,969원 – 4억 8,00만 원)이 2016년 말 차입금 잔액으로 되어 있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위변제금 3억 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홍KK의 대위변제금 3억 원 또는 망인의 원고 홍GG에 대한 구상금채무 3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미지급 이자가 20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포기 또는 채무면제를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HH디앤에스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이자 약정의 존재와 이자율을 확정한 이상,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 역시 위 장부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의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이자는 2017년 귀속 이자소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망인의 20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면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

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수입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1호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디앤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지급 이자는 망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포기하거나 HH디앤에스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HH디앤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일부는 망인과 위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원고 홍KK, 홍MM의 위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및 관여 정도, 회신 경위, 위 회사 재무상태표의 객관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사업부진 등의 사유가 망인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포기․면제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관련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주식회사 WW아이앤디(원고 홍KK 44% 지분)로부터 2007년 327,692,117원, 2011년 169,926,388원의 이자를 각 수령하였고, 주식회사 WW피앤디(원고 홍KK, 홍MM 각 24% 지분)로부터 2006년 59,712,329원, 2012년 558,408,618원, 2013년 558,408,617원의 이자를 수령하여 각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2006 ~ 2013년 HH디앤에스가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 왔고 달리 이자채무 면제에 따른 익금 처리를 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포기․면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HH디앤에스는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전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망인에 대한 위 차용금 관련 미지급 이자를 비용과 부채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이 사건 미지급 이자 약 14억 원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다(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지급 이자 중 7억 4,400만 원을 기타 미지급금으로 계정을 임의로 변경한 후, 2020년 말까지 회계장부에 미지급 이자 745,406,985원과 기타 미지급금 7억 4,400만 원으로 구분 계상하여 그 지급의무를 계속 인정해 왔다). 그리고 2015년 말 기준 망인의 HH디앤에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1,109,259,969원인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류(표준대차대조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아들인 원고 홍KK, 홍MM이 HH디앤에스 지분을 보유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HH디앤에스의 재무상태는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이자의 존재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H디앤에스가 2014년부터 매해 추가 발생분의 미지급 이자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HH디앤에스의 2013년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약 26억 원에 이르고, 2013년 감사보고서상 현금성 자산이 약 8억 원으로 계상되었다. 2016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이 약 10억 원(당기순이익 약 20억 원), 2018년 이익잉여금이 약 11억원(당기순이익 약 6,500만 원), 2019년 이익잉여금이 약 12억 원(당기순이익이 1억 3,300만 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약 11억 6,000만 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2020년말 기준 이익잉여금 잔액이 약 2억 4,800만 원(당기순이익 1억 2,800만 원) 정도인바, 위와 같은 자금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미지급 이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4) 나아가, HH디앤에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미지급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6 ~ 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나 실제 이자 지급일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이 사건 미지급 이자의 수입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나 기업회계기준상 비용 인식과 별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11호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달리 거래 상대방인 HH디앤에스의 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의 귀속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2006년부터 계속하여 발생하여 2013년 말 기준 약 14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 추가 발생분 없이 이 사건 미지급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그동안 발생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망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수입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옳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이자가 망인의 2017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