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장치(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 자체가 용역과 재화의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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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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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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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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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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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73,500,0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으로, 용역의 공급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 39종 전부가 납품․설치 완료되고 사용되어야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기계장치의 설치 작업이나 시운전에 관한 원고의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급계약의 목적이 ‘물품의 공급’임을 전제로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상, 즉 총 39종의 기계에 대하여 항목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의 기계장치 설치작업 등 역무와 관련하여 공임 등 별도의 대가를 책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석상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제작 또는 가공한 개별 기계장치의 판매’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 원고가 직접 또는 제3의 업체들을 통해 ◈◈◈건설에 기계장치를 인도 완료한 것은 2012. 12.경이므로 인도시점인 2012. 12.경을 공급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2013. 6. 17.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 공급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거듭 주장한다.
◈◈◈건설은 원도급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사이에 AAAA종합에 기계설비 대금을 포함한 원도급계약 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여 준 점, 원고 역시 2013. 6. 17.경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 7억 원을 제외한 7억 3,77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AAAA조합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가, 일부 지급받거나 상계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다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체하여 작성․교부받기도 한 점, AAAA조합에 2013. 6. 17.경까지 기계장치 중 ‘4,800만 원 상당의 맛김기계 6종, BB건조기의 밭장걸이 일부, 포장기계의 커타날칼, 날인기의 위치센서, 은박검출기와 이물질선별기’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납품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2. 28.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전부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점, 2013. 2.경 이후에도 AAAA조합이 공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계장치가 추가로 입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급된 기계장치가 AAAA조합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그 미지급 대금을 AAAA조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정해진 2013. 6. 17.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계 공급이 2012.12.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장치(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 자체가 용역과 재화의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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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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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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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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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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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73,500,0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으로, 용역의 공급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 39종 전부가 납품․설치 완료되고 사용되어야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기계장치의 설치 작업이나 시운전에 관한 원고의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급계약의 목적이 ‘물품의 공급’임을 전제로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상, 즉 총 39종의 기계에 대하여 항목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의 기계장치 설치작업 등 역무와 관련하여 공임 등 별도의 대가를 책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석상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제작 또는 가공한 개별 기계장치의 판매’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 원고가 직접 또는 제3의 업체들을 통해 ◈◈◈건설에 기계장치를 인도 완료한 것은 2012. 12.경이므로 인도시점인 2012. 12.경을 공급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2013. 6. 17.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 공급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거듭 주장한다.
◈◈◈건설은 원도급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사이에 AAAA종합에 기계설비 대금을 포함한 원도급계약 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여 준 점, 원고 역시 2013. 6. 17.경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 7억 원을 제외한 7억 3,77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AAAA조합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가, 일부 지급받거나 상계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다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체하여 작성․교부받기도 한 점, AAAA조합에 2013. 6. 17.경까지 기계장치 중 ‘4,800만 원 상당의 맛김기계 6종, BB건조기의 밭장걸이 일부, 포장기계의 커타날칼, 날인기의 위치센서, 은박검출기와 이물질선별기’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납품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2. 28.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전부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점, 2013. 2.경 이후에도 AAAA조합이 공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계장치가 추가로 입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급된 기계장치가 AAAA조합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그 미지급 대금을 AAAA조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정해진 2013. 6. 17.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계 공급이 2012.12.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