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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납품계약의 재화·용역 구분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966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납품·설치한 기계장치 공급계약은 재화의 공급이 주목적이며, 설치는 부수적 용역에 불과해 용역·재화 혼합계약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급시기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등 계약상 미지급대금이 전부 확정된 시점인 2013.6.17.로 판단하였습니다.
#기계장치 공급 #재화 공급시기 #용역 혼합계약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약속어음공정증서
질의 응답
1. 기계장치 납품·설치 계약은 재화와 용역이 혼합된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기계장치 공급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계 등 재화의 공급이고, 설치는 부수적 용역에 불과하면 용역·재화의 혼합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 판결은 공급계약서에 설치 관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목적이 기계장치 판매임이 명백하므로 혼합계약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계장치 공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화의 소유권 귀속과 대금 지급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에 따르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통해 미지급대금이 모두 확정된 2013.6.17.경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계장치 일부만 인도된 상태에서 전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조건 충족 및 약속어음 등 대금 확정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에 전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 판결은 일부 품목 미납에도 불구, 약정된 대금 전액의 처리와 기계장치 귀속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 완료로 보았습니다.
4. 기계장치 납품·설치계약에서 계약서 상 설치 의무가 명기되지 않으면 어떤 계약으로 보나요?
답변
설치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재화의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 판결은 계약서상 설치 담당 책임·공임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중시해 이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장치(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 자체가 용역과 재화의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2021.09.10)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9.

판 결 선 고

2021. 0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73,500,0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으로, 용역의 공급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 39종 전부가 납품․설치 완료되고 사용되어야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기계장치의 설치 작업이나 시운전에 관한 원고의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급계약의 목적이 ⁠‘물품의 공급’임을 전제로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상, 즉 총 39종의 기계에 대하여 항목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의 기계장치 설치작업 등 역무와 관련하여 공임 등 별도의 대가를 책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석상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제작 또는 가공한 개별 기계장치의 판매’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 원고가 직접 또는 제3의 업체들을 통해 ◈◈◈건설에 기계장치를 인도 완료한 것은 2012. 12.경이므로 인도시점인 2012. 12.경을 공급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2013. 6. 17.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 공급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거듭 주장한다.

◈◈◈건설은 원도급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사이에 AAAA종합에 기계설비 대금을 포함한 원도급계약 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여 준 점, 원고 역시 2013. 6. 17.경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 7억 원을 제외한 7억 3,77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AAAA조합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가, 일부 지급받거나 상계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다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체하여 작성․교부받기도 한 점, AAAA조합에 2013. 6. 17.경까지 기계장치 중 ⁠‘4,800만 원 상당의 맛김기계 6종, BB건조기의 밭장걸이 일부, 포장기계의 커타날칼, 날인기의 위치센서, 은박검출기와 이물질선별기’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납품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2. 28.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전부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점, 2013. 2.경 이후에도 AAAA조합이 공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계장치가 추가로 입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급된 기계장치가 AAAA조합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그 미지급 대금을 AAAA조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정해진 2013. 6. 17.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계 공급이 2012.12.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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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납품계약의 재화·용역 구분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966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납품·설치한 기계장치 공급계약은 재화의 공급이 주목적이며, 설치는 부수적 용역에 불과해 용역·재화 혼합계약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급시기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등 계약상 미지급대금이 전부 확정된 시점인 2013.6.17.로 판단하였습니다.
#기계장치 공급 #재화 공급시기 #용역 혼합계약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약속어음공정증서
질의 응답
1. 기계장치 납품·설치 계약은 재화와 용역이 혼합된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기계장치 공급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계 등 재화의 공급이고, 설치는 부수적 용역에 불과하면 용역·재화의 혼합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 판결은 공급계약서에 설치 관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목적이 기계장치 판매임이 명백하므로 혼합계약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계장치 공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화의 소유권 귀속과 대금 지급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에 따르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통해 미지급대금이 모두 확정된 2013.6.17.경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계장치 일부만 인도된 상태에서 전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조건 충족 및 약속어음 등 대금 확정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에 전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 판결은 일부 품목 미납에도 불구, 약정된 대금 전액의 처리와 기계장치 귀속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 완료로 보았습니다.
4. 기계장치 납품·설치계약에서 계약서 상 설치 의무가 명기되지 않으면 어떤 계약으로 보나요?
답변
설치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재화의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 판결은 계약서상 설치 담당 책임·공임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중시해 이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장치(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 자체가 용역과 재화의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2021.09.10)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9.

판 결 선 고

2021. 0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73,500,0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으로, 용역의 공급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 39종 전부가 납품․설치 완료되고 사용되어야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기계장치의 설치 작업이나 시운전에 관한 원고의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급계약의 목적이 ⁠‘물품의 공급’임을 전제로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상, 즉 총 39종의 기계에 대하여 항목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의 기계장치 설치작업 등 역무와 관련하여 공임 등 별도의 대가를 책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석상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제작 또는 가공한 개별 기계장치의 판매’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 원고가 직접 또는 제3의 업체들을 통해 ◈◈◈건설에 기계장치를 인도 완료한 것은 2012. 12.경이므로 인도시점인 2012. 12.경을 공급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2013. 6. 17.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 공급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거듭 주장한다.

◈◈◈건설은 원도급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사이에 AAAA종합에 기계설비 대금을 포함한 원도급계약 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여 준 점, 원고 역시 2013. 6. 17.경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 7억 원을 제외한 7억 3,77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AAAA조합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가, 일부 지급받거나 상계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다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체하여 작성․교부받기도 한 점, AAAA조합에 2013. 6. 17.경까지 기계장치 중 ⁠‘4,800만 원 상당의 맛김기계 6종, BB건조기의 밭장걸이 일부, 포장기계의 커타날칼, 날인기의 위치센서, 은박검출기와 이물질선별기’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납품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2. 28.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전부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점, 2013. 2.경 이후에도 AAAA조합이 공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계장치가 추가로 입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급된 기계장치가 AAAA조합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그 미지급 대금을 AAAA조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정해진 2013. 6. 17.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계 공급이 2012.12.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