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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과 자경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45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타인에 의존하면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경 입증책임은 양도자가 집니다. 법령 착오로 감면 신청해 가산세가 부과되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 #직접 경작 기준 #자경 입증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담당해야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실제로 담당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2. 가족 또는 고용인에게 대부분 농작업을 맡겼다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요 농작업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맡긴 경우에는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이 아니면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은 양도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며, 농지 이용 자체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4.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신청을 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농지원부 작성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작성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농지원부 작성 사실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농작업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5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구단5090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①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던 점(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3)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 제3면 마지막행의 "2)"를 "4)"로 고친다.

  ○ 제4면 제4 내지 6행을 삭제한다.

  ○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가 2009. xx. xx.경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10% 세율 추가 부당 주장

 원고는 설령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원부를 작성한 2009. xx. xx.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2014. xx. xx.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7. xx. xx.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이 불가능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xx. xx.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위법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생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xx,xxx,xxx원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그러나 이 경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농지의 자경요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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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과 자경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45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타인에 의존하면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경 입증책임은 양도자가 집니다. 법령 착오로 감면 신청해 가산세가 부과되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 #직접 경작 기준 #자경 입증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담당해야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실제로 담당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2. 가족 또는 고용인에게 대부분 농작업을 맡겼다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요 농작업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맡긴 경우에는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이 아니면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은 양도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며, 농지 이용 자체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4.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신청을 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농지원부 작성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작성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판결은 농지원부 작성 사실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농작업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5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구단5090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①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던 점(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3)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 제3면 마지막행의 "2)"를 "4)"로 고친다.

  ○ 제4면 제4 내지 6행을 삭제한다.

  ○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가 2009. xx. xx.경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10% 세율 추가 부당 주장

 원고는 설령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원부를 작성한 2009. xx. xx.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2014. xx. xx.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7. xx. xx.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이 불가능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xx. xx.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위법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생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xx,xxx,xxx원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그러나 이 경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농지의 자경요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