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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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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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AAA 2.BBB 3.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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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E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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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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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EE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88,791,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9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GG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6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서울 FFF구 FF동1가 9-1 지상 FF동GGG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2층 제121, 122, 125, 127, 128, 131, 132, 135, 136, 138, 139, 143, 145호 중 각 1/2 지분을, 원고 BB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36, 43호를, 원고 CC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58, 59, 60, 69, 70, 71, 72, 73, 126, 133, 134호를, DDD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65, 66, 67호를 각 소유(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과 DDD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하던 중 대리인 III(DDD의 부친이자 원고 BBB의 전 배우자, 원고 AAA의 형이자 원고 CCC의 동업자이다)을 통하여 2012. 7. 23.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AA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500만 원, 원고 BBB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000만 원, 원고 CCC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7,000만 원, DDD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500만 원이다.
다. HHH은 2012. 7. 2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 7,500만 원 + 8,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들과 DD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201,360원(= 원고 BBB 972,400원 + DDD228,96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편 III은 2012. 7. 23. HH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중지 및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HHH으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금(합의각서에는 ‘손해보상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부터 2019. 7. 24.까지 원고들과 DDD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과 D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HHH이 III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8억 5,000만 원(= 3억 5,000만원 + 5억 원)으로 산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과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91,940원을, 피고 FFF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95,110원을, 피고 GG세무서장은 원고 CCC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66,4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HHH과 합의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III이고, 원고들은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합의각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합의각서에서 정한 손해보상액 5억 원을 수령한 바도 없으므로, 위 손해보상액 5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합계 3억 5,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위 손해보상액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보아,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40%의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하더라도, HHH은 2013. 10. 29.까지 위 5억 원 중 249,607,42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250,392,580원은 HHH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24. DDD에게 241,583,720원(= 원금 203,480,000원 + 이자 38,103,7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고,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2018. 9. 20. III, DDD가 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HHH의 III, DD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위 250,392,580원 중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 20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47,912,58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감액되었으므로, 위 감액된 매매대금 47,912,58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II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매매대금의 일부인 위 5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인데, III이 2016. 9. 6. 파산선고를, 2016. 12. 23.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들을 III으로부터 횡령금액 상당을 회수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위 5억 원을 원고들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II은 원고들과 DDD의 대리인으로서 2012. 7. 23. HH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H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III과 HHH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중지 및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HHH으로 부터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편의상 ‘1차 합의각서’, ‘2차 합의각서’라 하고, 1, 2차 합의각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합의각서’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합의각서 제4조는 제1항에서는 손해보상의 총계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차 합의각서 제4조에서는 1차 합의각서의 제2항이 삭제되었고, HHH 소유의 인천 ○○구 ○○동 ○○○-○ ○○아파트 상가동 제○○○호(이하 ‘인천 상가’라 한다)를 담보물건으로 III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1차 합의각서
화해 및 합의각서
제1조(GGG 상가의 모든 분쟁의 중지 및 고소·고발 취하)
① 갑(III)은 본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본 합의각서 작성 전에 발생한 을에 대한 모든 민형사적인 기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② 위 갑은 본 합의각서 작성한 이후에는 본 합의각서 작성 이전에 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민사적인 소송이나 형적인 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은 갑의 영향을 받는 갑의 친인척이나 기타 갑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기타 특수관계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갑의 친인척이나 임직원 기타 특수관계인의 고소고발도 갑의 책임 하에 취하하기로 하며, 더 이상의 고소고발은 없기로 한다.
제2조(갑의 손해에 대한 사과)
① 을(HHH)은 GGG 상가 1층 101호 소유자 JJJ이 갑을 음해하고 모함하여 결과적으로는 갑 소유의 GGG 상가의 모든 재산을 경매(서울남부 2009타경28063 물건 번호 1번 내지 12번)에 부치는 과정에서 JJJ의 거짓에 속아 갑이 큰 범죄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음에 깊이 사과한다.
② 을은 ㈜○○○○ 사장 유oo 및 그의 경리이사 김oo이 갑의 임차인을 부추겨 삽을 세무서에 탈세로 진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관할 세무서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장기간 받은 바 있음을 인정한다.
③ 이 과정에서 을은 불가피하게 GGG 상가의 상황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 을이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GGG 상가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갑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음을 을은 인정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서 손해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을 확인한다.
④ 을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JJJ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어서 ‘갑은 JJJ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자이며, JJJ은 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아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다.’라고 착각한 데 대하여 반성한다.
⑤ 을이 최근에 확인하여보니 GGG상가 1층 소유자 JJJ은 2005. 5. 30. GGG상가 1층 101호를 감정가의 20% 정도에 경락받은 후 갑을 공격하여 갑의 재산을 전부 경매에 넘긴 후 이를 취득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갑에게 10여 차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갑이 JJJ의 지속적인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사실과 주장에 믿음이 더 감을 확인한다.
⑥ JJJ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7656 방해물제거 소송에서 판사님 앞에서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한 바가 있음을 확인한다.
⑦ JJJ은 그 자신이 주장하기를 2005. 5. 30. GGG상가 101호를 경락받기 전에는 자기는 경매에는 문외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JJJ은 금융위기(1997) 직후에 지금 현재 JJJ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법원경매방식으로 구입한 자이었음을 최근에야 알았음을 확인한다.
제3조(손해 보상액의 합의)
① 을이 JJJ의 거짓에 속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을 돕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갑이 손해 난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② 갑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을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제4조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의 GGG 상가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임대사업, 기타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하여 방해(민․형사적인 소송 기타 임대 및 사업방해)를 일체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을에게 손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③ 본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가 되는 문제를 발생하려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을의 발전이 갑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을의 사업적인 성공을 위하여여 같이 노력하여 도움을 주기로 한다.
제4조(모든 손해보상액의 합계)
① 갑과 을은 그동안의 을의 착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민사적인 손해, 형사적인 손해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의 총계를 총 오억 원정(500,000,000)으로 정한다.
② 을은 JJJ 또는 기타 GGG상가의 구분소유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갑에 대한 이유 없는 적대행위로 인한 갑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경기침체와 적대관계에 있는 자를 방해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되고 동시에 일부(2층 58호 외 10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서울남부 2011타경29519)을 포함한 갑의 다음 ③항의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을이 필요에 의해 3억 5,000만 원(부가세포함)에 매수하기로 인수할 ③ ②항의 자산은 각호와 같다.
1. GGG 상가 1층 36,43호(이상 2건 BBB 소유) 거래금액 80,000,000원
2. GGG 상가 2층 58,59,60,69,70,71,72,73,126,133,134(이상 11건 CCC 소유) 거래금액 170,000,000원
3. GGG 상가 2층 121,122,125,127,128,131,132,135,136,138,139,143,145호(이상 13건 1/2 AAA 지분 전부) 거래금액 75,000,000원
4. GGG 상가 2층 65,66,67호(이상 3건 DDD 소유) 거래금액 25,000,000원
총 부동산 개수 총 29건 거래금액 계 350,000,000원
제5조(손해보상액의 정산)
① 손해보상액의 정산은 을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 ②항의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손해보상액은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그 일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 은행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위 약정 지급일정은 상호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호 발전적인 관계의 정립)
① 위 갑과 금번 화해계약을 계기로 상호발전적인 관계가 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갑의 재테크나 세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을은 성심껏 자문해 주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은 향후 GGG 상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설득하여 GGG상가의 발전에 동참시키는데 힘을 합치기로 한다.
④ 아무런 원인 없이 GGG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위 양자가 모함을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면 위 양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타인의 불법 부
당한 권리 침해행위로부터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방어가 되도록 협조한다.
⑤ 을은 상가 관련 갑이 억울한 모함으로 처벌받고 모든 재산을 잃은 부분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을 위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고 협조토록한다.
⑥ 갑의 재산권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을은 적대관계 시 알고 있는 부당한 사실과 갑과 JJJ과 소송에서 JJJ이 거짓말로 음해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을과 소송에서 갑을 계속 음해하는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토록 한다.
⑦ 을은 갑이 사무실과 웨딩홀 짐을 이전할 장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고, 3층 54호를 갑의 지분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토록 배려한다.
제7조(합의서의 교환)
① 이러한 합의를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자가 이를 날인한 후, 이를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② 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는 소송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이행으로부터 자기 원리를 보호받기 위한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화해하고 그 화해의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표시하여 이를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화해 및 합의각서
제1조 내지 제3조
1차 합의각서와 동일함.
제4조(모든 손해보상액의 합계)
① 갑과 을은 그동안의 을의 착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민사적인 손해, 형사적인 손해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의 총계를 총 오억 원정( 500,000,000)으로 정한다.
제5조(손해보상액의 정산)
① 손해보상액의 정산은 을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 ②항의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손해보상액은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그 일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 은행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2차 합의각서에 따라 HHH은 2012. 7. 27. 자신 소유의 인천 상가에 DDD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HH은 2012.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원고 AAA에 대한 7,500만 원, 원고 BBB에 대한 8,000만 원, DDD에 대한 2,500만 원을 같은 날 DDD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 CCC에 대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2. 7. 24. 최병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은 CCC의 채무를 HHH이 상환하는 형태로 지급하였다.
※ 위 약정 지급일정은 상호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호 발전적인 관계의 정립)
① 내지 ⑥항 1차 합의각서와 동일함.
⑦ 을은 갑이 사무실과 웨딩홀 짐을 이전할 장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고, 3층 54호를 갑의 지분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토록 배려한다(단, 이에 관한 임대료는 월10만 원으로 정하여 갑이 지불하고 사용한다).
제8조(담보의 제공)
① 을은 갑과의 손해보상계약의 준수를 담보하는 차원의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② 위 ①항에서 언급한 을이 제공하는 담보물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물건의 소유자: HHH
2. 담보물건의 주소: 인천 ○○구 ○○동 ○○○-○ ○○아파트 상가동 ○○○호(4층 전체)
(이하 생략)
③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설정은 1억 원씩 4번(총 4억 원을 담보 제공한다)으로 하여 손해보상금을 갚을 때마다 1개씩 말소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마) 한편 III과 HHH은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 따른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3차 지급일(2013. 7. 23. 또는 2013. 7. 25.) 이후인 2013. 7. 30. 중간 정산을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III이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로 HHH에게 GGG주상복합상가 점포를 매각하며 매각금액 중 일부 금액을 손해배상금 항목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손해배상금(총 5차) 중 3차 중간지급일(2013. 5. 25.)에 지급과 관련하여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의 감액
① III은 HHH이 2012. 7. 25.(3차 지급) 금액을 2013. 7. 31.까지 매각위임권자인 III에게 정산지급 후 남은 잔액 53,087,42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DDD로부터 인감을 첨부 받아 III은 인천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2012. 7. 27. 제34978호)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이를 즉시 이행한다.
2. GGG상가점포 관리비 정리건
① 현재 및 앞으로 제기될 III과 ㈜○○○○○○ 관리회사와 소송 중인 매수인 HHH 소유 점포에 대한 관리비 청구소송이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도 HHH이 매각대표 위임권자인 III에게 지급할 2억 원 중 판결예정금액을 법원에 손해배상지급 예정일에 공탁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② 단, HHH이 매각대표위임권자인 III과 협의와 동의 없이 체납관리비를 임의로 관리회사에 지급할 시는 III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은 임의로 지급한 HHH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3. 상가의 명도
① III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상가(GGG 1층 2호 외 30개 및 기타 다른 점포)를 원상복구를 한 후 HHH에게 2013. 8. 5.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② 원상복구 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의 관리비 및 임대료는 III이 부담하기로한다.
바) 한편 HHH은 2013. 7. 31.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수기로 ‘위 4.①의 보증금5,000,000원을 공제한 후 현재 총 정산금액 48,087,420원임을 확인한다. HHH은 이를DDD의 통장(○○은행)으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었다.
사) HHH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상가의 재임대
① GGG상가 1층 32호, 33호(총 2개 호수) 점포를 III과 HHH이 협의한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료 월 100만 원에 대한 임대는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② 2층 69호 외에도 월 100만 원으로 선지급 사용하기로 하고, HHH이 명도를 원할 시는 III은 HHH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단, ① 2013. 9. 30.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② 명도 및 원상복구 비용은 III이 부담한다).
5. 매각에 따른 지급일 준수사항
① 상가매각대표위임권자인 III과 HHH이 약정한 화해 및 합의각서에 따른 대금지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접수번호 제43978 제3조에 따라 HHH은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② 화해 및 합의각서에 따른 지급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HHH은 지급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월 1.5%로 한다.
③ 손해배상금의 지급 정산 시 HHH이 선지급한 부분도 위 ②의 이율을 적용한다.
○ 2011년경 III의 보유 물건이 경매로 많이 나와 일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III이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 DDD는 III의 아들이고, 원고 CCC은 III과 현재 동거인 관계에 있으며, 원고 BBB은 III의 전 배우자이고, 원고 AAA은 III의 동생으로 알고 있다.
○ III이 가족 등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III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은 없지만 당시 저는 건물의 소유주였고, III은 건물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아) 한편 HHH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4164호로 DDD를 상대로 인천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III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III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도 및 방해물제거, 2차 합의각서의 무효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연체차임,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8. III을 상대로 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III에 대한 방해물제거의 소는 각하하였으며, III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DD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HHH 소유의 인천 상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080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0. 24. DDD에게 241,583,720원(=원금 203,480,000원 + 이자 38,103,7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도 있고, III의 상가가 경매에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은 상황어서 불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5억 원은 보상금이 아니고 사실은 매매대금이다.
○ III과 약 두세 달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협상하여 왔고, 협상과정에서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구두상 합의되었는데 III 측에서 양도세가 너무 많아 줄이고 싶다는 말을 했고, III 측이 매매물건의 취득가액이 3억 5,000만 원정도이니 양도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손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아와서 거기에 동의한 것이다.
○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5억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하였고, III이 그 조건이 괜찮다고 허락을 해서 그렇게 계약하였다. 이 사건 각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III 측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인천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 III이 그동안 저에게 지급해야 할 상가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로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야 할지 정산이 필요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차)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19601)에서 DDD는 2차 합의각서에 따른 나머지 약정금 2억 2,000만 원의, III은 HHH이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고등법원2017나28650)를 제기하였고, 2018. 9. 20. ‘DDD가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0802 사건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HHH의 DDD, III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아)항 및 차)항의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합의각서 기재 손해보상금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9,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HH이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 따라 III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은 비록 손해 보상액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5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들은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III은 HHH과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금액과 그 지급 방법을 협의하였다.
⑵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III에게 해당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특정하여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오히려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III이 좋은 가격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수령 계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HHH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들 개인의 계좌가 아닌 III의 아들인 DDD와 최병주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III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III에게 매매계약 체결 뿐 아니라 매매금액 및 그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수령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⑶ III과 HHH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각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1차 합의각서에는 HHH이 III에게 손해 보상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에는 명시적으로 ’III이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로 이 사건 건물 점포를 매각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금액 중 일부금액을 손해배상금 항목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⑷ DDD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주장하였고1), GGG 주상복합상가(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DD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2192)에서도 위 5억 원의 실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며, HHH은 세무조사 당시 위 5억 원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⑸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HHH이 III에게 가한 손○○, 이○○이 III을 음해하고 모함한 내용을 HHH이 믿었던 부분에 대해 III에게 사과하고, HHH이 이 사건 건물의 상황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II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JJJ이 III에게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III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는 HHH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 그로 인하여 III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III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그런데 III과 HHH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를 살펴보면, III과 HHH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체납관리비, 소송비용, 원상복구와 명도일, 임대료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HHH이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 이유나 손해의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합의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HH은 경매절차에서 III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낙찰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HHH은 2009년, 2010년경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HHH이 III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행위’,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제7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대리인인 III은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손해 보상액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이 사건 각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거짓 문서 또는 증빙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III의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들이 III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 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III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1999. 6. 24.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5) 양도시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전단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HH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체결일인 2012.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들이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이후에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2. 7. 23.을 양도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되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그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서 정한 5억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II과 HHH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조정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HHH은 2012. 7. 25.부터 2013. 10. 29.까지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 기재된 5억 원 중 249,607,420원을 DD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⑵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DDD는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서 정한 5억 원중 남은 2억 2,000만 원(= 253,087,420원 – 지급된 18,087,420원 – 지급된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HHH이 DDD와 III을 상대로 제기한 본소 중 연체차임,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DDD가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0802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돈을 지급받음으로서 HHH의 III, DDD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⑶ 이러한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원금 203,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912,580원(= 5억 원 – 249,607,420원 –203,480,000원)은 III이 HHH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등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상당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령 원고들이나 III이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감액된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앞서 바와 같이 원고들이나 III이 HHH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III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III에게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III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III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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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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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AAA 2.BBB 3.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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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E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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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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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EE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88,791,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9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GG세무서장이 2019. 10. 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6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서울 FFF구 FF동1가 9-1 지상 FF동GGG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2층 제121, 122, 125, 127, 128, 131, 132, 135, 136, 138, 139, 143, 145호 중 각 1/2 지분을, 원고 BBB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36, 43호를, 원고 CCC은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58, 59, 60, 69, 70, 71, 72, 73, 126, 133, 134호를, DDD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65, 66, 67호를 각 소유(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과 DDD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하던 중 대리인 III(DDD의 부친이자 원고 BBB의 전 배우자, 원고 AAA의 형이자 원고 CCC의 동업자이다)을 통하여 2012. 7. 23.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AA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500만 원, 원고 BBB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000만 원, 원고 CCC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7,000만 원, DDD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500만 원이다.
다. HHH은 2012. 7. 2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 7,500만 원 + 8,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들과 DD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201,360원(= 원고 BBB 972,400원 + DDD228,96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편 III은 2012. 7. 23. HH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중지 및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HHH으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금(합의각서에는 ‘손해보상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부터 2019. 7. 24.까지 원고들과 DDD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과 D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HHH이 III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8억 5,000만 원(= 3억 5,000만원 + 5억 원)으로 산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과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91,940원을, 피고 FFF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95,110원을, 피고 GG세무서장은 원고 CCC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66,4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HHH과 합의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III이고, 원고들은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합의각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합의각서에서 정한 손해보상액 5억 원을 수령한 바도 없으므로, 위 손해보상액 5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합계 3억 5,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위 손해보상액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보아,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40%의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하더라도, HHH은 2013. 10. 29.까지 위 5억 원 중 249,607,42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250,392,580원은 HHH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24. DDD에게 241,583,720원(= 원금 203,480,000원 + 이자 38,103,7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고,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2018. 9. 20. III, DDD가 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HHH의 III, DD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위 250,392,580원 중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 20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47,912,58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감액되었으므로, 위 감액된 매매대금 47,912,58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II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매매대금의 일부인 위 5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인데, III이 2016. 9. 6. 파산선고를, 2016. 12. 23.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들을 III으로부터 횡령금액 상당을 회수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위 5억 원을 원고들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II은 원고들과 DDD의 대리인으로서 2012. 7. 23. HH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H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III과 HHH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중지 및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HHH으로 부터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편의상 ‘1차 합의각서’, ‘2차 합의각서’라 하고, 1, 2차 합의각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합의각서’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합의각서 제4조는 제1항에서는 손해보상의 총계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차 합의각서 제4조에서는 1차 합의각서의 제2항이 삭제되었고, HHH 소유의 인천 ○○구 ○○동 ○○○-○ ○○아파트 상가동 제○○○호(이하 ‘인천 상가’라 한다)를 담보물건으로 III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1차 합의각서
화해 및 합의각서
제1조(GGG 상가의 모든 분쟁의 중지 및 고소·고발 취하)
① 갑(III)은 본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본 합의각서 작성 전에 발생한 을에 대한 모든 민형사적인 기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② 위 갑은 본 합의각서 작성한 이후에는 본 합의각서 작성 이전에 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민사적인 소송이나 형적인 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은 갑의 영향을 받는 갑의 친인척이나 기타 갑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기타 특수관계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갑의 친인척이나 임직원 기타 특수관계인의 고소고발도 갑의 책임 하에 취하하기로 하며, 더 이상의 고소고발은 없기로 한다.
제2조(갑의 손해에 대한 사과)
① 을(HHH)은 GGG 상가 1층 101호 소유자 JJJ이 갑을 음해하고 모함하여 결과적으로는 갑 소유의 GGG 상가의 모든 재산을 경매(서울남부 2009타경28063 물건 번호 1번 내지 12번)에 부치는 과정에서 JJJ의 거짓에 속아 갑이 큰 범죄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음에 깊이 사과한다.
② 을은 ㈜○○○○ 사장 유oo 및 그의 경리이사 김oo이 갑의 임차인을 부추겨 삽을 세무서에 탈세로 진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관할 세무서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장기간 받은 바 있음을 인정한다.
③ 이 과정에서 을은 불가피하게 GGG 상가의 상황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 을이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GGG 상가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갑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음을 을은 인정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서 손해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을 확인한다.
④ 을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JJJ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어서 ‘갑은 JJJ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자이며, JJJ은 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아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다.’라고 착각한 데 대하여 반성한다.
⑤ 을이 최근에 확인하여보니 GGG상가 1층 소유자 JJJ은 2005. 5. 30. GGG상가 1층 101호를 감정가의 20% 정도에 경락받은 후 갑을 공격하여 갑의 재산을 전부 경매에 넘긴 후 이를 취득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갑에게 10여 차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갑이 JJJ의 지속적인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사실과 주장에 믿음이 더 감을 확인한다.
⑥ JJJ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7656 방해물제거 소송에서 판사님 앞에서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한 바가 있음을 확인한다.
⑦ JJJ은 그 자신이 주장하기를 2005. 5. 30. GGG상가 101호를 경락받기 전에는 자기는 경매에는 문외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JJJ은 금융위기(1997) 직후에 지금 현재 JJJ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법원경매방식으로 구입한 자이었음을 최근에야 알았음을 확인한다.
제3조(손해 보상액의 합의)
① 을이 JJJ의 거짓에 속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을 돕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갑이 손해 난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② 갑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을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제4조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의 GGG 상가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임대사업, 기타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하여 방해(민․형사적인 소송 기타 임대 및 사업방해)를 일체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을에게 손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③ 본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가 되는 문제를 발생하려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을의 발전이 갑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을의 사업적인 성공을 위하여여 같이 노력하여 도움을 주기로 한다.
제4조(모든 손해보상액의 합계)
① 갑과 을은 그동안의 을의 착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민사적인 손해, 형사적인 손해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의 총계를 총 오억 원정(500,000,000)으로 정한다.
② 을은 JJJ 또는 기타 GGG상가의 구분소유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갑에 대한 이유 없는 적대행위로 인한 갑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경기침체와 적대관계에 있는 자를 방해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되고 동시에 일부(2층 58호 외 10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서울남부 2011타경29519)을 포함한 갑의 다음 ③항의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을이 필요에 의해 3억 5,000만 원(부가세포함)에 매수하기로 인수할 ③ ②항의 자산은 각호와 같다.
1. GGG 상가 1층 36,43호(이상 2건 BBB 소유) 거래금액 80,000,000원
2. GGG 상가 2층 58,59,60,69,70,71,72,73,126,133,134(이상 11건 CCC 소유) 거래금액 170,000,000원
3. GGG 상가 2층 121,122,125,127,128,131,132,135,136,138,139,143,145호(이상 13건 1/2 AAA 지분 전부) 거래금액 75,000,000원
4. GGG 상가 2층 65,66,67호(이상 3건 DDD 소유) 거래금액 25,000,000원
총 부동산 개수 총 29건 거래금액 계 350,000,000원
제5조(손해보상액의 정산)
① 손해보상액의 정산은 을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 ②항의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손해보상액은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그 일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 은행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위 약정 지급일정은 상호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호 발전적인 관계의 정립)
① 위 갑과 금번 화해계약을 계기로 상호발전적인 관계가 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갑의 재테크나 세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을은 성심껏 자문해 주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은 향후 GGG 상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설득하여 GGG상가의 발전에 동참시키는데 힘을 합치기로 한다.
④ 아무런 원인 없이 GGG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위 양자가 모함을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면 위 양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타인의 불법 부
당한 권리 침해행위로부터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방어가 되도록 협조한다.
⑤ 을은 상가 관련 갑이 억울한 모함으로 처벌받고 모든 재산을 잃은 부분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을 위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고 협조토록한다.
⑥ 갑의 재산권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을은 적대관계 시 알고 있는 부당한 사실과 갑과 JJJ과 소송에서 JJJ이 거짓말로 음해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을과 소송에서 갑을 계속 음해하는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토록 한다.
⑦ 을은 갑이 사무실과 웨딩홀 짐을 이전할 장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고, 3층 54호를 갑의 지분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토록 배려한다.
제7조(합의서의 교환)
① 이러한 합의를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자가 이를 날인한 후, 이를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② 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는 소송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이행으로부터 자기 원리를 보호받기 위한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화해하고 그 화해의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표시하여 이를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화해 및 합의각서
제1조 내지 제3조
1차 합의각서와 동일함.
제4조(모든 손해보상액의 합계)
① 갑과 을은 그동안의 을의 착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민사적인 손해, 형사적인 손해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의 총계를 총 오억 원정( 500,000,000)으로 정한다.
제5조(손해보상액의 정산)
① 손해보상액의 정산은 을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 ②항의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손해보상액은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그 일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 은행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2차 합의각서에 따라 HHH은 2012. 7. 27. 자신 소유의 인천 상가에 DDD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HH은 2012.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원고 AAA에 대한 7,500만 원, 원고 BBB에 대한 8,000만 원, DDD에 대한 2,500만 원을 같은 날 DDD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 CCC에 대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2. 7. 24. 최병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은 CCC의 채무를 HHH이 상환하는 형태로 지급하였다.
※ 위 약정 지급일정은 상호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호 발전적인 관계의 정립)
① 내지 ⑥항 1차 합의각서와 동일함.
⑦ 을은 갑이 사무실과 웨딩홀 짐을 이전할 장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고, 3층 54호를 갑의 지분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토록 배려한다(단, 이에 관한 임대료는 월10만 원으로 정하여 갑이 지불하고 사용한다).
제8조(담보의 제공)
① 을은 갑과의 손해보상계약의 준수를 담보하는 차원의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② 위 ①항에서 언급한 을이 제공하는 담보물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물건의 소유자: HHH
2. 담보물건의 주소: 인천 ○○구 ○○동 ○○○-○ ○○아파트 상가동 ○○○호(4층 전체)
(이하 생략)
③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설정은 1억 원씩 4번(총 4억 원을 담보 제공한다)으로 하여 손해보상금을 갚을 때마다 1개씩 말소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마) 한편 III과 HHH은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 따른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3차 지급일(2013. 7. 23. 또는 2013. 7. 25.) 이후인 2013. 7. 30. 중간 정산을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III이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로 HHH에게 GGG주상복합상가 점포를 매각하며 매각금액 중 일부 금액을 손해배상금 항목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손해배상금(총 5차) 중 3차 중간지급일(2013. 5. 25.)에 지급과 관련하여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의 감액
① III은 HHH이 2012. 7. 25.(3차 지급) 금액을 2013. 7. 31.까지 매각위임권자인 III에게 정산지급 후 남은 잔액 53,087,42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DDD로부터 인감을 첨부 받아 III은 인천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2012. 7. 27. 제34978호)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이를 즉시 이행한다.
2. GGG상가점포 관리비 정리건
① 현재 및 앞으로 제기될 III과 ㈜○○○○○○ 관리회사와 소송 중인 매수인 HHH 소유 점포에 대한 관리비 청구소송이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도 HHH이 매각대표 위임권자인 III에게 지급할 2억 원 중 판결예정금액을 법원에 손해배상지급 예정일에 공탁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② 단, HHH이 매각대표위임권자인 III과 협의와 동의 없이 체납관리비를 임의로 관리회사에 지급할 시는 III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은 임의로 지급한 HHH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3. 상가의 명도
① III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상가(GGG 1층 2호 외 30개 및 기타 다른 점포)를 원상복구를 한 후 HHH에게 2013. 8. 5.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② 원상복구 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의 관리비 및 임대료는 III이 부담하기로한다.
바) 한편 HHH은 2013. 7. 31.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수기로 ‘위 4.①의 보증금5,000,000원을 공제한 후 현재 총 정산금액 48,087,420원임을 확인한다. HHH은 이를DDD의 통장(○○은행)으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었다.
사) HHH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상가의 재임대
① GGG상가 1층 32호, 33호(총 2개 호수) 점포를 III과 HHH이 협의한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료 월 100만 원에 대한 임대는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② 2층 69호 외에도 월 100만 원으로 선지급 사용하기로 하고, HHH이 명도를 원할 시는 III은 HHH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단, ① 2013. 9. 30.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② 명도 및 원상복구 비용은 III이 부담한다).
5. 매각에 따른 지급일 준수사항
① 상가매각대표위임권자인 III과 HHH이 약정한 화해 및 합의각서에 따른 대금지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접수번호 제43978 제3조에 따라 HHH은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② 화해 및 합의각서에 따른 지급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HHH은 지급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월 1.5%로 한다.
③ 손해배상금의 지급 정산 시 HHH이 선지급한 부분도 위 ②의 이율을 적용한다.
○ 2011년경 III의 보유 물건이 경매로 많이 나와 일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III이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 DDD는 III의 아들이고, 원고 CCC은 III과 현재 동거인 관계에 있으며, 원고 BBB은 III의 전 배우자이고, 원고 AAA은 III의 동생으로 알고 있다.
○ III이 가족 등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III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은 없지만 당시 저는 건물의 소유주였고, III은 건물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아) 한편 HHH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4164호로 DDD를 상대로 인천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III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III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도 및 방해물제거, 2차 합의각서의 무효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연체차임,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8. III을 상대로 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III에 대한 방해물제거의 소는 각하하였으며, III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DD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HHH 소유의 인천 상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080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0. 24. DDD에게 241,583,720원(=원금 203,480,000원 + 이자 38,103,7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도 있고, III의 상가가 경매에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은 상황어서 불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5억 원은 보상금이 아니고 사실은 매매대금이다.
○ III과 약 두세 달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협상하여 왔고, 협상과정에서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구두상 합의되었는데 III 측에서 양도세가 너무 많아 줄이고 싶다는 말을 했고, III 측이 매매물건의 취득가액이 3억 5,000만 원정도이니 양도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손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아와서 거기에 동의한 것이다.
○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5억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하였고, III이 그 조건이 괜찮다고 허락을 해서 그렇게 계약하였다. 이 사건 각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III 측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인천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 III이 그동안 저에게 지급해야 할 상가의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로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야 할지 정산이 필요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차)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19601)에서 DDD는 2차 합의각서에 따른 나머지 약정금 2억 2,000만 원의, III은 HHH이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고등법원2017나28650)를 제기하였고, 2018. 9. 20. ‘DDD가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0802 사건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HHH의 DDD, III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아)항 및 차)항의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합의각서 기재 손해보상금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9,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HH이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 따라 III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은 비록 손해 보상액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5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들은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III은 HHH과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금액과 그 지급 방법을 협의하였다.
⑵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III에게 해당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특정하여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오히려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III이 좋은 가격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수령 계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HHH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들 개인의 계좌가 아닌 III의 아들인 DDD와 최병주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III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III에게 매매계약 체결 뿐 아니라 매매금액 및 그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수령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⑶ III과 HHH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각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1차 합의각서에는 HHH이 III에게 손해 보상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에는 명시적으로 ’III이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로 이 사건 건물 점포를 매각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금액 중 일부금액을 손해배상금 항목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⑷ DDD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주장하였고1), GGG 주상복합상가(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DD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2192)에서도 위 5억 원의 실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며, HHH은 세무조사 당시 위 5억 원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⑸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HHH이 III에게 가한 손○○, 이○○이 III을 음해하고 모함한 내용을 HHH이 믿었던 부분에 대해 III에게 사과하고, HHH이 이 사건 건물의 상황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II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JJJ이 III에게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III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는 HHH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 그로 인하여 III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III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그런데 III과 HHH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를 살펴보면, III과 HHH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체납관리비, 소송비용, 원상복구와 명도일, 임대료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HHH이 II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 이유나 손해의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합의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HH은 경매절차에서 III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낙찰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HHH은 2009년, 2010년경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HHH이 III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행위’,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제7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대리인인 III은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손해 보상액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이 사건 각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거짓 문서 또는 증빙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III의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들이 III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 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III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1999. 6. 24.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5) 양도시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전단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HH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체결일인 2012.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들이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이후에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2. 7. 23.을 양도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되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그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서 정한 5억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II과 HHH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조정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HHH은 2012. 7. 25.부터 2013. 10. 29.까지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 기재된 5억 원 중 249,607,420원을 DD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⑵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DDD는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서 정한 5억 원중 남은 2억 2,000만 원(= 253,087,420원 – 지급된 18,087,420원 – 지급된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HHH이 DDD와 III을 상대로 제기한 본소 중 연체차임,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DDD가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0802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돈을 지급받음으로서 HHH의 III, DDD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⑶ 이러한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원금 203,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912,580원(= 5억 원 – 249,607,420원 –203,480,000원)은 III이 HHH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등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상당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령 원고들이나 III이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감액된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앞서 바와 같이 원고들이나 III이 HHH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III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가)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III에게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III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III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