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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미허용·사전권리 침해 세금 부과 유효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지나기 전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 절차 권리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일부 가공 매출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된 이상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사전구제를 보장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는 사후 구제만으로 치유되지 않음.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부과절차 #사전절차 위반 #절차적 권리 #납세자 권리구제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이전에 세무서가 세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세금 부과처분을 내린 경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이 사후 구제(심판청구, 소송)로 치유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박탈된 사전 권리구제 기회의 하자는 단순히 사후 구제 제도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에서 '사후적 구제절차가 보장되었음을 들어 이미 박탈된 사전권리구제 기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다'고 하였습니다.
4. 공식 장부와 상이한 수기 다이어리 자료가 근거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기록·업무상 작성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수기장부도 신빙성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
5. 사내유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특정채무 변제 등 귀속이 명확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사내유보임을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2021.12.10)

원 고

AAAAAA 합자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8.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항소심 취소금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고지 소득금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세액’란 기재 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항소금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부분의 위법성)

1) 원고 주장

피고가 한 과세처분 중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부분(이하 이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3. 16.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부분(법인세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15. 4. 7. 및 2015. 4. 10.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 사후적 구제절차가 보장되었음을 들어 이미 박탈된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1)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4쪽 8행 이하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과 ⁠‘3.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김■■ 다이어리의 경우 원고가 도입한 POS 시스템에 따른 거래기록과 상이하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일별 장부의 기록 합계와 월별 장부 기록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 기재된 필체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BB의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김■■ 다이어리는 신빙성이 없는 허위․가공의 자료일 뿐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김■■은 200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의 안전관리자 내지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가스충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 회사의 일별 매출 관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마감 집계표를 보고 당일 충전기별 누적판매량을 기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별 장부에는 약 7년 동안 거의 매일의 가스판매량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시점에 따라 글씨의 크기, 기울기, 굵기, 필체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충전기 고장, 거래처 변동 등 해당 무렵에 기재하여 두지 않았다면 사후에 따로 알아내어 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후에 한꺼번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입고량의 기재 및 추측 재고량 계산, 판매량 단위 환산 과정의 오차로 인한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일별 장부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과 판매단가 기재의 오류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죄의 무죄 판결을 받아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확정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BB이 원고에게 가수금을 대여했다가 그 가수금채권의 회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매출신고의 원시자료(충전원 판매일지, 일일판매량 집계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을 제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김■■ 다이어리의 기재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김■■ 다이어리는 김■■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중인 2007년부터 원고 회사 가스충전소의 일일 가스판매량, 가스매입량, 재고량 및 재고율, 잉여량 및 잉여율, 매출누적량, 가스 리터당 단가 및 그 변동내역, 프로판가스 혼합비율, 직원의 퇴사 내지 입사사항, 택시업체 거래종료사항, 기계교체내역 등이 기록된 일별집계표와 이를 근거로 매달 매입량 및 매출량, 잉여량, 잉여율, 리터당 단가, 잉여금액 등이 기록된 월별집계표로 구성된 업무노트로 그 작성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② 김■■은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입고된 가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스 탱크로리 1대가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여 이를 16톤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은 당일 입고된 가스의 정확한 입고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별 장부에도 작성 초기 약 3개월 동안만 일부의 비고량 기재 위에 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도 재고 파악을 위하여는 당일 탱크로리를 통해 운반된 횟수와 양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한 입고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기재되어 있는 입고시간이 해당 출고시간보다 빠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별 장부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③ 당일 재고량인 저장탱크 용량(%)은 원고 회사 사무실의 계기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김■■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출근하여 일정 시점에 확인한 재고량에 그때까지 판매된 가스량(ℓ)을 더하여 매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한 추측 재고량을 일별 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스 판매 단위인 리터(ℓ)를 저장탱크용량 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그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김■■ 다이어리 전체가 허위로 작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09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설령 원고가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은 원고에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인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뿐 이를 이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67조(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BB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입출금 내역과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에서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장부상 현금 유출은 모두 가수금 변제로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BB 및 그 배우자가 원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이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BB이 원고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자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BB이 원고에게 2009년까지 대여한 가수금의 구체적 금액과 그 변제 내역을 정확히 특정할 수도 없는 점, ④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8. 9. 8. 선고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이BB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설령 가수금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그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에 귀속되었다가 이BB에 대한 가수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9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판매단가의 오류를 정정하여 취소한 세액 범위 내[별지 목록 ⁠‘제1심 취소세액(금액)’란 기재와 같다]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항소심 취소금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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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미허용·사전권리 침해 세금 부과 유효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지나기 전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 절차 권리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일부 가공 매출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된 이상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사전구제를 보장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는 사후 구제만으로 치유되지 않음.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부과절차 #사전절차 위반 #절차적 권리 #납세자 권리구제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이전에 세무서가 세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세금 부과처분을 내린 경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이 사후 구제(심판청구, 소송)로 치유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박탈된 사전 권리구제 기회의 하자는 단순히 사후 구제 제도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에서 '사후적 구제절차가 보장되었음을 들어 이미 박탈된 사전권리구제 기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다'고 하였습니다.
4. 공식 장부와 상이한 수기 다이어리 자료가 근거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기록·업무상 작성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수기장부도 신빙성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함.
5. 사내유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특정채무 변제 등 귀속이 명확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판결은 '사내유보임을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2021.12.10)

원 고

AAAAAA 합자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8.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항소심 취소금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고지 소득금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세액’란 기재 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항소금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부분의 위법성)

1) 원고 주장

피고가 한 과세처분 중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부분(이하 이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3. 16.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부분(법인세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15. 4. 7. 및 2015. 4. 10.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 사후적 구제절차가 보장되었음을 들어 이미 박탈된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1)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4쪽 8행 이하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과 ⁠‘3.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김■■ 다이어리의 경우 원고가 도입한 POS 시스템에 따른 거래기록과 상이하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일별 장부의 기록 합계와 월별 장부 기록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 기재된 필체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BB의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김■■ 다이어리는 신빙성이 없는 허위․가공의 자료일 뿐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김■■은 200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의 안전관리자 내지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가스충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 회사의 일별 매출 관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마감 집계표를 보고 당일 충전기별 누적판매량을 기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별 장부에는 약 7년 동안 거의 매일의 가스판매량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시점에 따라 글씨의 크기, 기울기, 굵기, 필체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충전기 고장, 거래처 변동 등 해당 무렵에 기재하여 두지 않았다면 사후에 따로 알아내어 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후에 한꺼번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입고량의 기재 및 추측 재고량 계산, 판매량 단위 환산 과정의 오차로 인한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일별 장부상 충전기별 누적판매량과 판매단가 기재의 오류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죄의 무죄 판결을 받아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확정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BB이 원고에게 가수금을 대여했다가 그 가수금채권의 회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매출신고의 원시자료(충전원 판매일지, 일일판매량 집계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을 제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김■■ 다이어리의 기재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김■■ 다이어리는 김■■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중인 2007년부터 원고 회사 가스충전소의 일일 가스판매량, 가스매입량, 재고량 및 재고율, 잉여량 및 잉여율, 매출누적량, 가스 리터당 단가 및 그 변동내역, 프로판가스 혼합비율, 직원의 퇴사 내지 입사사항, 택시업체 거래종료사항, 기계교체내역 등이 기록된 일별집계표와 이를 근거로 매달 매입량 및 매출량, 잉여량, 잉여율, 리터당 단가, 잉여금액 등이 기록된 월별집계표로 구성된 업무노트로 그 작성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② 김■■은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입고된 가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스 탱크로리 1대가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여 이를 16톤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은 당일 입고된 가스의 정확한 입고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별 장부에도 작성 초기 약 3개월 동안만 일부의 비고량 기재 위에 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도 재고 파악을 위하여는 당일 탱크로리를 통해 운반된 횟수와 양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한 입고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기재되어 있는 입고시간이 해당 출고시간보다 빠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별 장부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③ 당일 재고량인 저장탱크 용량(%)은 원고 회사 사무실의 계기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김■■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출근하여 일정 시점에 확인한 재고량에 그때까지 판매된 가스량(ℓ)을 더하여 매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한 추측 재고량을 일별 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스 판매 단위인 리터(ℓ)를 저장탱크용량 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그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김■■ 다이어리 전체가 허위로 작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09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설령 원고가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액(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은 원고에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인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뿐 이를 이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67조(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BB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입출금 내역과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에서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장부상 현금 유출은 모두 가수금 변제로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BB 및 그 배우자가 원고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이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BB이 원고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자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BB이 원고에게 2009년까지 대여한 가수금의 구체적 금액과 그 변제 내역을 정확히 특정할 수도 없는 점, ④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8. 9. 8. 선고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이BB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설령 가수금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그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에 귀속되었다가 이BB에 대한 가수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9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판매단가의 오류를 정정하여 취소한 세액 범위 내[별지 목록 ⁠‘제1심 취소세액(금액)’란 기재와 같다]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세액’란 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항소심 취소금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