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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판단 및 가산세 부과 적법요건(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3
판결 요약
사업자가 공급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납부불성실·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정자료 부족, 거래증명 미흡, 거래능력 불일치, 거래처의 반복된 가공거래 이력 등은 불리한 판단의 주요 요인이며, 과세관청의 조사완료 이후 처분 지연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공거래가 의심되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가공거래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대부분의 매입·매출이 가공임이 확인되고, 거래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이 오래 지나서 내려지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사 후 장기간 경과 후에 처분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이면 과세지연 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위법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책되나요?
답변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래내역 증거가 수기작성, 기초정보 누락, 인출근거 없음 등 취약한 경우 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금표·거래명세서·퀵영수증 등이 수기 작성이거나 기본 내용이 미비하면 실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신뢰성이 낮고 계좌추적 등 객관자료가 없으면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2.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1(신당동)에 있는 aaaaa패션몰 3층 12호에서 ⁠‘bbb’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3. 12. 30.까지 아래와 같이 이나래가 대표로 있는yyyyyyy(이하 ’이 사건 거래처’)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669,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3. 11. 15. 19,820,000원 1,982,000원 21,802,000원

2013. 11. 30. 20,189,000원 2,018,900원 22,207,900원

2013. 12. 15. 17,860,000원 1,786,000원 19,646,000원

2013. 12. 30. 22,300,000원 2,230,000원 24,530,000원

2013. 12. 30. 27,500,000원 2,750,000원 30,250,000원

2013. 12. 30. 43,000,000원 4,300,000원 47,300,000원

합 계 150,669,000원 15,066,900원 165,735,900원

다. ○○세무서장은 2014. 12. 12.부터 2015. 8. 18.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거래

질서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 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로 확인된 3,63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 147,032,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31,478,08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881,2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952,960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2,940,640원 합계 16,774,8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이미 2015. 8.경에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2019. 1. 2.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시점까지의 기간 전체에대해 거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를 발급한 이 사건 거래처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총 매입액 164,975,868원 중7,500,000원은 차임이고, 이 사건 거래처 매입액이 150,669,000원으로, 의류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거래처는 2011. 7. 10.부터 ⁠(○○세무서장이 2014. 10.경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2014. 6. 30.까지 서울 ○○구 용답동 235-8, 707호에서 제조 의류업을 영위하였고, 이나래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나래는 2014. 3. 1.부터 2016. 9. 2.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6* 지층에서 이 사건 거래처와 동일한 상호로 제조 의류업을영위하였으며, 2014. 10. 10.부터 2016. 11. 14.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에서 ⁠‘ddd 보험대리점’이란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CCC의 모)는 2012. 11. 29. 제조․도소매 의류업을 영위하는 ⁠‘eee스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ee스톤은 2011. 8. 5.부터 ⁠(##세무서장이 2013. 10. 16.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2012. 12. 31.까지 순천시 남대동에서 제조․도소매 의류업을 영위한 사업체이고, 2012. 2. 1.부터 ⁠(○○세무서장이 2013. 10. 22.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와 같은 사업장인 서울 ○○구 용답동 2**-8, 707호에 서울지점을 두었다. 한편 DDD는 2013. 4.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번지에서 ⁠‘fff보험대리점’이란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다.

4) DDD는 2012. 1. 25. ○○세무서에서 yyyyyyy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yyyyyy에서 르누아르에 공급가액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4. 7. 25.까지 별지2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DDD는 또한, 2012. 1. 25. ○○세무서에서 yyyyyyy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옐로우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95,5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3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대표 이나래, 실질적 운영자 DDD 사이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위 입금내역 중 2014. 1. 18.자 이나래에 대한 입금내역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내역은 DDD가 이 사건 거래처 외에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과 원고가 DDD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도 있는 점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된 실제 거래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14. 2. 3.자 이나래에 대한 입금내역은 이나래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입금표와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며, 퀵 영수증에는 작성년월일이나 출발지 및 도착지 등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 11, 17, 18, 19, 22호증, 을 제4 내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거래처는 2013년 1기 zzzzz로부터 322,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2013 2기 진영산업으로부터 320,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가 2013년 2기 원고에게 150,000,000원이 넘는 재화를 공급하였을 여지가 없다.

나) 이 사건 거래처는 그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이다.

다) 원고의 2013년 1기 매입액은 21,537,254원,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088,000

원에 불과하다. 원고의 2013년 1기 전체 매출액이 24,088,00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3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110,660,000원 상당의 재화( = 17,860,000원 + 22,300,000원 + 27,500,000원 + 43,000,000원)를 매입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일부 입금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거래명세서 등의 일부 12호증는 거래날짜, 상대방 등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수기 작성 방식이므로 사후에 작성될 개연성이 높은 점, 원고가 제출한 입금 내역 중 상대방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는 믿을 수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즉시 원고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처분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2013년 11월과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가공거래가 창출된 점,②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는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직후인 2014. 6. 30.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점과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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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판단 및 가산세 부과 적법요건(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3
판결 요약
사업자가 공급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납부불성실·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정자료 부족, 거래증명 미흡, 거래능력 불일치, 거래처의 반복된 가공거래 이력 등은 불리한 판단의 주요 요인이며, 과세관청의 조사완료 이후 처분 지연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가공거래가 의심되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가공거래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대부분의 매입·매출이 가공임이 확인되고, 거래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이후 과세처분이 오래 지나서 내려지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사 후 장기간 경과 후에 처분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이면 과세지연 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위법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책되나요?
답변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래내역 증거가 수기작성, 기초정보 누락, 인출근거 없음 등 취약한 경우 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금표·거래명세서·퀵영수증 등이 수기 작성이거나 기본 내용이 미비하면 실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판결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신뢰성이 낮고 계좌추적 등 객관자료가 없으면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2.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1(신당동)에 있는 aaaaa패션몰 3층 12호에서 ⁠‘bbb’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3. 12. 30.까지 아래와 같이 이나래가 대표로 있는yyyyyyy(이하 ’이 사건 거래처’)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669,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3. 11. 15. 19,820,000원 1,982,000원 21,802,000원

2013. 11. 30. 20,189,000원 2,018,900원 22,207,900원

2013. 12. 15. 17,860,000원 1,786,000원 19,646,000원

2013. 12. 30. 22,300,000원 2,230,000원 24,530,000원

2013. 12. 30. 27,500,000원 2,750,000원 30,250,000원

2013. 12. 30. 43,000,000원 4,300,000원 47,300,000원

합 계 150,669,000원 15,066,900원 165,735,900원

다. ○○세무서장은 2014. 12. 12.부터 2015. 8. 18.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거래

질서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 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로 확인된 3,63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 147,032,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31,478,08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881,2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952,960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2,940,640원 합계 16,774,8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이미 2015. 8.경에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2019. 1. 2.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시점까지의 기간 전체에대해 거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를 발급한 이 사건 거래처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총 매입액 164,975,868원 중7,500,000원은 차임이고, 이 사건 거래처 매입액이 150,669,000원으로, 의류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거래처는 2011. 7. 10.부터 ⁠(○○세무서장이 2014. 10.경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2014. 6. 30.까지 서울 ○○구 용답동 235-8, 707호에서 제조 의류업을 영위하였고, 이나래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나래는 2014. 3. 1.부터 2016. 9. 2.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6* 지층에서 이 사건 거래처와 동일한 상호로 제조 의류업을영위하였으며, 2014. 10. 10.부터 2016. 11. 14.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에서 ⁠‘ddd 보험대리점’이란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CCC의 모)는 2012. 11. 29. 제조․도소매 의류업을 영위하는 ⁠‘eee스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ee스톤은 2011. 8. 5.부터 ⁠(##세무서장이 2013. 10. 16.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2012. 12. 31.까지 순천시 남대동에서 제조․도소매 의류업을 영위한 사업체이고, 2012. 2. 1.부터 ⁠(○○세무서장이 2013. 10. 22.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와 같은 사업장인 서울 ○○구 용답동 2**-8, 707호에 서울지점을 두었다. 한편 DDD는 2013. 4.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번지에서 ⁠‘fff보험대리점’이란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다.

4) DDD는 2012. 1. 25. ○○세무서에서 yyyyyyy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yyyyyyy에서 르누아르에 공급가액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4. 7. 25.까지 별지2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DDD는 또한, 2012. 1. 25. ○○세무서에서 yyyyyyy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옐로우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95,5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3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5)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대표 이나래, 실질적 운영자 DDD 사이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위 입금내역 중 2014. 1. 18.자 이나래에 대한 입금내역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내역은 DDD가 이 사건 거래처 외에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과 원고가 DDD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도 있는 점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된 실제 거래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14. 2. 3.자 이나래에 대한 입금내역은 이나래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입금표와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며, 퀵 영수증에는 작성년월일이나 출발지 및 도착지 등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 11, 17, 18, 19, 22호증, 을 제4 내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거래처는 2013년 1기 zzzzz로부터 322,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2013 2기 진영산업으로부터 320,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가 2013년 2기 원고에게 150,000,000원이 넘는 재화를 공급하였을 여지가 없다.

나) 이 사건 거래처는 그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이다.

다) 원고의 2013년 1기 매입액은 21,537,254원,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088,000

원에 불과하다. 원고의 2013년 1기 전체 매출액이 24,088,00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3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110,660,000원 상당의 재화( = 17,860,000원 + 22,300,000원 + 27,500,000원 + 43,000,000원)를 매입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일부 입금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거래명세서 등의 일부 12호증는 거래날짜, 상대방 등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수기 작성 방식이므로 사후에 작성될 개연성이 높은 점, 원고가 제출한 입금 내역 중 상대방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는 믿을 수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즉시 원고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처분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2013년 11월과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가공거래가 창출된 점,②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는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직후인 2014. 6. 30.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점과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