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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송금자금의 책임재산 귀속 증명 필요성

수원지방법원 2023나74567
판결 요약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나 청구의 변경(특정 금전 수수→명의신탁계약)도 주요 쟁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책임재산 #송금자금귀속 #증거부족 #명의신탁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 책임재산이 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송금된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판결은 송금 계좌 명의나 간접적 개입만으로는 책임재산 귀속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 원인이나 취지가 바뀌어도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소송 자료를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청구 원인이나 취지가 바뀌어도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판결은 변경된 청구도 동일한 경제적 이익과 생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적법하다고 설명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원고의 소 제기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판결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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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745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의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10,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AA의 딸이고, 이BB은 이AA의 부(父)이다.

 나. 각 이BB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입금되었다. 위 각 돈은 각 입금일에 피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되어 삼성전기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었다.

 다.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주식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피고가 2018. 12. 31. 이AA으로부터 149,309,73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21. 12. 10.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합계액은 합계 2,350,023,1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키움증권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3행부터 제3면 밑에서 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3행 및 제3면 12, 13행의 각 ⁠“이 사건 증여가”를 ⁠“이 사건 증여 및 그와 관련된 피고와 이○○의 거래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본안전 항변”을 ⁠“위 본안전 항변”으로 고친다.

 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종래에는 이AA이 2018. 12. 31.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심에서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다른 전제사실은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와 이AA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아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청구는 모두 피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이AA임을 전제로 위 돈을 이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 및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합계 489,710,672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489,710,6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이BB이 이AA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이AA에게 귀속된 이AA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AA이 이BB으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하여 딸인 피고 명의로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주식 매수에 관여한 사람이 이AA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의 주식 매수계약을 이AA이 대리하여 체결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 또는 각 주식이 이AA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74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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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자책임재산 #송금자금귀속 #증거부족 #명의신탁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 책임재산이 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송금된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판결은 송금 계좌 명의나 간접적 개입만으로는 책임재산 귀속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 원인이나 취지가 바뀌어도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소송 자료를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청구 원인이나 취지가 바뀌어도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판결은 변경된 청구도 동일한 경제적 이익과 생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적법하다고 설명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원고의 소 제기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판결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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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745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의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10,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AA의 딸이고, 이BB은 이AA의 부(父)이다.

 나. 각 이BB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입금되었다. 위 각 돈은 각 입금일에 피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되어 삼성전기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었다.

 다.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주식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피고가 2018. 12. 31. 이AA으로부터 149,309,73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21. 12. 10.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합계액은 합계 2,350,023,1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키움증권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3행부터 제3면 밑에서 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3행 및 제3면 12, 13행의 각 ⁠“이 사건 증여가”를 ⁠“이 사건 증여 및 그와 관련된 피고와 이○○의 거래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본안전 항변”을 ⁠“위 본안전 항변”으로 고친다.

 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종래에는 이AA이 2018. 12. 31.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심에서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다른 전제사실은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와 이AA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아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청구는 모두 피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이AA임을 전제로 위 돈을 이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 및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합계 489,710,672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489,710,6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이BB이 이AA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이AA에게 귀속된 이AA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AA이 이BB으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하여 딸인 피고 명의로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주식 매수에 관여한 사람이 이AA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의 주식 매수계약을 이AA이 대리하여 체결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 또는 각 주식이 이AA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74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