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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분 고지 후 심사청구기간 경과 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434
판결 요약
처분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원고가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을 넘겨 심사청구를 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청구 및 그 후 소송 모두 부적법함. 가족폭행 등 개인적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연장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심사청구기간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 #90일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처분 통지를 받았으나 90일 넘겨 심사청구했을 경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면 부적법하여, 이를 거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적법하게 처분 통지를 송달받았다면 90일을 넘기면 심사청구 및 연계된 소송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송달받은 납세고지서를 직원 등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사업장 직원 등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날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사업장 직원이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그 날이 통지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 협박 등 개인적 사정이 심사청구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이나 협박 등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질병·중상해 등 대통령령의 기한연장 사유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폭행·협박 등 개인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증거로 명확히 소명해야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심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연장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4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015,79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695,786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895,003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751,792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982,366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457,313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932,416원 및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763,2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2014. 6. 23.경 원고 명의로 ⁠‘〇〇컴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2019. 12. 5.경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20. 3. 23. 국세청에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2019. 12. 5.경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았으나,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20. 3. 10.경 참가인과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후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전문은 ⁠‘심사청구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제2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참조).

    2) 구체적인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2. 3.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한 사실, 그곳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이건이 2019. 12. 5.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9. 12. 5.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본문,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 규정된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원고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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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분 고지 후 심사청구기간 경과 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434
판결 요약
처분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원고가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을 넘겨 심사청구를 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청구 및 그 후 소송 모두 부적법함. 가족폭행 등 개인적 사정은 국세기본법상 연장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심사청구기간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 #90일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처분 통지를 받았으나 90일 넘겨 심사청구했을 경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면 부적법하여, 이를 거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적법하게 처분 통지를 송달받았다면 90일을 넘기면 심사청구 및 연계된 소송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송달받은 납세고지서를 직원 등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사업장 직원 등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날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사업장 직원이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그 날이 통지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 협박 등 개인적 사정이 심사청구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이나 협박 등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질병·중상해 등 대통령령의 기한연장 사유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폭행·협박 등 개인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증거로 명확히 소명해야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판결은 심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연장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4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015,79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695,786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895,003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751,792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982,366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457,313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932,416원 및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763,2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2014. 6. 23.경 원고 명의로 ⁠‘〇〇컴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2019. 12. 5.경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20. 3. 23. 국세청에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2019. 12. 5.경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았으나,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20. 3. 10.경 참가인과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후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전문은 ⁠‘심사청구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제2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참조).

    2) 구체적인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2. 3.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한 사실, 그곳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이건이 2019. 12. 5.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9. 12. 5.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본문,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 규정된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원고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