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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수증 통한 가공경비 계상 조세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63
판결 요약
기업이 허위영수증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관계사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가 발견됐다면, 이를 근거로 재조사도 적법합니다.
#가공경비 #허위영수증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예, 허위영수증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기업이 허위영수증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중 허위영수증 등 탈루혐의 자료가 나올 때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조사도 허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관계사 조사 시 내부 NAS분석 등으로 허위영수증·부외자산 등 탈루혐의 자료가 드러나면 재조사 사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3호)로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경비 계상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조사는 중복금지 아닌가요?
답변
새롭게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가 발견되면 중복세무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새로 확보된 NAS 등 객관적 자료로 인해, 중복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안 했으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기간 확대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사전 통지 없이도 조사기간 확장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2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0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 한다.)은 안전벨트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업체인데, 모두 대표자 이00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1인 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26.부터 2016. 4. 5.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과목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30,191,753,053원의 가공경비(00 20,033,614,509원, △△ 10,158,138,544원)를 계상한 것(이하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가공경비 계상을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6. 4. 1.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는 완성차 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 목적으로 이익 수준을 일정 규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월말 결산 시점에 날짜와 금액만을 기입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데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제1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위법한 세무조사

과세관청은 대상자로 선정될 이유가 없는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통지를 누락하였으며, 원고 00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 및 원고 △△의 경우 2008년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과거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6, 제81조의7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1, 12, 13, 16, 17, 21호증, 을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한 이00은 원고들로부터 안전벨트 부품을 납품받는 서울 00구 00로6길 00 소재 자동차 안전벨트 납품 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00은 2010. 12. 30., 원고 △△는 2011. 6. 30. 각각 폐업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인포00, 주식회사 대영00, 주식회사 정0(이하 각 ⁠‘인포00’, ⁠‘대영00’, ⁠‘정0’이라고만 한다.) 등이 각각 설립되었다.

나) □□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납품받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자, 이00은 이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원고들 회사의 비용도 가공하여 계상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의 회계팀장 주00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의 매년 말일에 한 차례씩 비용을 가공 계상하기 위하여 허위 전표를 작성하였고, 이와 연동되어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분개장과 계정별원장이 자동적으로 작성되었다. 해당 전표에는 거래처, 현장, 적요란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각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표, 분개장, 계정별원장 등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비용 가공계상을 통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이00은 원고들의 비용 가공 계상을 통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을 법인계좌에 유보하였다가 2008. 9. 3.부터 2010. 12. 13.까지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95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약 53억 원을 개인적으로 운용 중이던 미000, 교000, 한국0000, 시000 등 주가연동증권(ELS) 계좌에 이체하여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42억 원을 □□과 인포00에 자신의 명의로 대여하였다.

바) □□과 인포00는 위 부외자금 중 약 42억 원에 대하여 이00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사) 원고 00이 2010. 4.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2008년 과세기간에 관한 계상 비용과 세금계산서 등 매입지출증빙의 차이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주00는 직원들에게 간이영수증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된 간이영수증의 사업자번호를 집계한 내역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원고 00에 대한 2007년, 2008년 법인세액을 일부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아) 이00은 정0, 대영00, 인포00를 설립하면서 □□의 공장장과 협의하여 위 각 회사들의 명목상 이사를 선임하였고, □□은 사무직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체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회계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자)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각각 폐업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차) 원고들의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에 대하여 이00과 원고들은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00고등법원 2019노0000호 사건에서 2020. 1. 30.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통하여 조성한 이형찬의 부외자금을 사전에 은닉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따라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 4. 1.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2012. 11. 29.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4, 15, 19, 20, 22, 23호증, 을 제10 내지 13, 1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00은 2010. 10. 12.부터 2010. 10. 29.까지 2007~2009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 △△는 2011. 9. 14.부터 2011. 9. 23.까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세목에 관한 피고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다(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나)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00의 경우 가공급여, 가스수도료, 외주가공비 등 항목의 허위계상을, 원고 △△의 경우 교육훈련비 허위계상을 각 적발하여 원고 00에 대하여 2007~2009 사업연도에 관한 합계 298,273,555원의 법인세를, 원고 △△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에 관한 27,839,690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다) 관세청은 이00과 그가 운영하는 □□이 2007년 00에 페이퍼컴퍼니인 ⁠‘0000000 Win International Limited’(이하 ⁠‘000’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2007. 11. 9.부터 2010. 6. 30.까지 위 법인을 거쳐 중국, 인도, 체코 공장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을 수출하면서 000에 저가 수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차액 1,300만 불을 국외 도피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관세청, 검찰은 위 000가 얻은 거래이익 및 이전소득 조정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00과 □□의 탈세 혐의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11. 26. □□과 이00을 주된 조사대상자로, 이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들 및 인포00, 대영00, 정0 등을 관련된 조사대상자로, 조사기간은 2015. 11. 26.부터 2016. 2. 5.까지로 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원고들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원고 00의 경우 2010. 1. 1.부터 2010. 12. 30.까지, 원고 △△의 경우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였다.

마)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하던 중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서버 형식으로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매체)의 사용 흔적을 발견하여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주명희는 이에 응하여 NAS를 제출하였다. 조사팀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삼송의 직원들이 원고들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량의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려는 정황이 나타난 내부 이메일 내용과 함께 허위영수증과 관련된 파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바)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위 사무실 금고에서 거액의 돈다발과 관계회사들의 ELS 증권카드 등을 발견하여 그 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영00 등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관련 금액을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교000 계좌에 거액의 ELS 증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 NAS 파일 내용을 아울러 분석한 결과 이는 원고들이 보유하다가 폐업 후 이자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위 증권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원고들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설립한 대영00 등의 계좌로 대체된 것이고, 원고들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 잔액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위 조사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외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2007~2009 사업연도 귀속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1.경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7~2009 사업연도로 확대하면서 조사기간도 2016. 4. 5.까지로 연장하고, 2016. 1. 21.경 세무조사 유형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범위 확대 및 유형 전환을 하면서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측에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6. 1. 22.경 위 사실을 통지받았다.

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3. 23. 이00과 원고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그 무렵 제2차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아울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 및 이00의 관계회사로서 제2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관세청, 검찰로부터 □□ 및 이00의 탈세 혐의에 관해 통보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관계회사인 원고들이 이들의 탈세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우선 선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하여 제1차 세무조사의 대상과 중첩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부분도 □□의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AS 분석을 통하여 확보한 허위영수증 관련 파일 등 자료와 아울러 금고에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되어 그 출처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밝혀진 부외자산 및 관련된 회계장부와의 대조 등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덧붙여 거액의 부외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행위가 수반될 수 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보면, 이는 이00의 부외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원칙이 결정된 다음 이후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가공경비 계상 등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지는 경우로도 볼 수 있어 2007~2009 사업연도로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한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 측에서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에 걸친 관계회사를 통한 회계장부의 허위 작성 및 원고들의 폐업과 이를 대체하는 관계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그 밖에 과세관청 측이 세무조사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된 세무조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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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수증 통한 가공경비 계상 조세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63
판결 요약
기업이 허위영수증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관계사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가 발견됐다면, 이를 근거로 재조사도 적법합니다.
#가공경비 #허위영수증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예, 허위영수증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기업이 허위영수증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중 허위영수증 등 탈루혐의 자료가 나올 때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조사도 허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관계사 조사 시 내부 NAS분석 등으로 허위영수증·부외자산 등 탈루혐의 자료가 드러나면 재조사 사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3호)로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경비 계상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조사는 중복금지 아닌가요?
답변
새롭게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가 발견되면 중복세무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새로 확보된 NAS 등 객관적 자료로 인해, 중복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안 했으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기간 확대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판결은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사전 통지 없이도 조사기간 확장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2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0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 한다.)은 안전벨트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업체인데, 모두 대표자 이00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1인 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26.부터 2016. 4. 5.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과목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30,191,753,053원의 가공경비(00 20,033,614,509원, △△ 10,158,138,544원)를 계상한 것(이하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가공경비 계상을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6. 4. 1.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는 완성차 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 목적으로 이익 수준을 일정 규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월말 결산 시점에 날짜와 금액만을 기입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데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제1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위법한 세무조사

과세관청은 대상자로 선정될 이유가 없는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통지를 누락하였으며, 원고 00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 및 원고 △△의 경우 2008년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과거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6, 제81조의7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1, 12, 13, 16, 17, 21호증, 을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한 이00은 원고들로부터 안전벨트 부품을 납품받는 서울 00구 00로6길 00 소재 자동차 안전벨트 납품 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00은 2010. 12. 30., 원고 △△는 2011. 6. 30. 각각 폐업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인포00, 주식회사 대영00, 주식회사 정0(이하 각 ⁠‘인포00’, ⁠‘대영00’, ⁠‘정0’이라고만 한다.) 등이 각각 설립되었다.

나) □□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납품받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자, 이00은 이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원고들 회사의 비용도 가공하여 계상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의 회계팀장 주00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의 매년 말일에 한 차례씩 비용을 가공 계상하기 위하여 허위 전표를 작성하였고, 이와 연동되어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분개장과 계정별원장이 자동적으로 작성되었다. 해당 전표에는 거래처, 현장, 적요란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각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표, 분개장, 계정별원장 등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비용 가공계상을 통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이00은 원고들의 비용 가공 계상을 통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을 법인계좌에 유보하였다가 2008. 9. 3.부터 2010. 12. 13.까지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95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약 53억 원을 개인적으로 운용 중이던 미000, 교000, 한국0000, 시000 등 주가연동증권(ELS) 계좌에 이체하여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42억 원을 □□과 인포00에 자신의 명의로 대여하였다.

바) □□과 인포00는 위 부외자금 중 약 42억 원에 대하여 이00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사) 원고 00이 2010. 4.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2008년 과세기간에 관한 계상 비용과 세금계산서 등 매입지출증빙의 차이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주00는 직원들에게 간이영수증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된 간이영수증의 사업자번호를 집계한 내역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원고 00에 대한 2007년, 2008년 법인세액을 일부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아) 이00은 정0, 대영00, 인포00를 설립하면서 □□의 공장장과 협의하여 위 각 회사들의 명목상 이사를 선임하였고, □□은 사무직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체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회계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자)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각각 폐업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차) 원고들의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에 대하여 이00과 원고들은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00고등법원 2019노0000호 사건에서 2020. 1. 30.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통하여 조성한 이형찬의 부외자금을 사전에 은닉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따라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 4. 1.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2012. 11. 29.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4, 15, 19, 20, 22, 23호증, 을 제10 내지 13, 1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00은 2010. 10. 12.부터 2010. 10. 29.까지 2007~2009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 △△는 2011. 9. 14.부터 2011. 9. 23.까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세목에 관한 피고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다(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나)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00의 경우 가공급여, 가스수도료, 외주가공비 등 항목의 허위계상을, 원고 △△의 경우 교육훈련비 허위계상을 각 적발하여 원고 00에 대하여 2007~2009 사업연도에 관한 합계 298,273,555원의 법인세를, 원고 △△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에 관한 27,839,690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다) 관세청은 이00과 그가 운영하는 □□이 2007년 00에 페이퍼컴퍼니인 ⁠‘0000000 Win International Limited’(이하 ⁠‘000’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2007. 11. 9.부터 2010. 6. 30.까지 위 법인을 거쳐 중국, 인도, 체코 공장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을 수출하면서 000에 저가 수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차액 1,300만 불을 국외 도피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관세청, 검찰은 위 000가 얻은 거래이익 및 이전소득 조정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00과 □□의 탈세 혐의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11. 26. □□과 이00을 주된 조사대상자로, 이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들 및 인포00, 대영00, 정0 등을 관련된 조사대상자로, 조사기간은 2015. 11. 26.부터 2016. 2. 5.까지로 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원고들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원고 00의 경우 2010. 1. 1.부터 2010. 12. 30.까지, 원고 △△의 경우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였다.

마)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하던 중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서버 형식으로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매체)의 사용 흔적을 발견하여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주명희는 이에 응하여 NAS를 제출하였다. 조사팀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삼송의 직원들이 원고들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량의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려는 정황이 나타난 내부 이메일 내용과 함께 허위영수증과 관련된 파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바)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위 사무실 금고에서 거액의 돈다발과 관계회사들의 ELS 증권카드 등을 발견하여 그 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영00 등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관련 금액을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교000 계좌에 거액의 ELS 증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 NAS 파일 내용을 아울러 분석한 결과 이는 원고들이 보유하다가 폐업 후 이자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위 증권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원고들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설립한 대영00 등의 계좌로 대체된 것이고, 원고들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 잔액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위 조사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외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2007~2009 사업연도 귀속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1.경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7~2009 사업연도로 확대하면서 조사기간도 2016. 4. 5.까지로 연장하고, 2016. 1. 21.경 세무조사 유형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범위 확대 및 유형 전환을 하면서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측에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6. 1. 22.경 위 사실을 통지받았다.

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3. 23. 이00과 원고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그 무렵 제2차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아울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 및 이00의 관계회사로서 제2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관세청, 검찰로부터 □□ 및 이00의 탈세 혐의에 관해 통보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관계회사인 원고들이 이들의 탈세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우선 선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하여 제1차 세무조사의 대상과 중첩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부분도 □□의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AS 분석을 통하여 확보한 허위영수증 관련 파일 등 자료와 아울러 금고에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되어 그 출처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밝혀진 부외자산 및 관련된 회계장부와의 대조 등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덧붙여 거액의 부외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행위가 수반될 수 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보면, 이는 이00의 부외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원칙이 결정된 다음 이후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가공경비 계상 등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지는 경우로도 볼 수 있어 2007~2009 사업연도로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한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 측에서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에 걸친 관계회사를 통한 회계장부의 허위 작성 및 원고들의 폐업과 이를 대체하는 관계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그 밖에 과세관청 측이 세무조사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된 세무조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