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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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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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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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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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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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24,231,27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ABCD이엔씨 주식회사(이하 ‘ABCD’이라 한다)는 건축공사⋅토목공사 등을목적으로 2008. 3.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건축 관련 건물철거⋅이주촉진 등을 주업으로 하여 전국에 여러 현장을 두고 있다. ABC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ABCD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ABCD은 2014. 10.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주촉진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FGH개발(이하 ‘EFGH’이라 한다)로부터 2015. 3. 2.자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4,1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후 ABCD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00만 원을 공제하였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등
1) JK세무서장은 2017. 5. 12.부터 2017. 7. 7.까지 ABCD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BCD이 EFGH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ABCD에 2015년 1기부가가치세 67,29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7,013,04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한편, JK세무서장은 ABCD의 법인세 경정 시 가공매입에 대한 사외유출금액 4억 5,100만 원(=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 + 부가가치세 4,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BCD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ABCD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ABCD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8. 9.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42,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JK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 4억 5,100만 원을 재직기간 일수로 구분계산한 후 2020. 4.경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된 당초 위 소득금액 4억 5,100만 원을 274,306,849원으로 감액 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111,291,391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3.자 당초 종합소득세 111,291,391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초 2018. 9. 3.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42,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HJ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고, 2019.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 11, 19 내지 2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ER의 부탁으로 2012년~2015년에 ABCD의 토목사업파트만 담당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다.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원고 명의의 주식 32.5% 등을 포함하여 ABCD 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ABCD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ER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ER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ER를 상대로 하거나 원고와 ER의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대표이사 등재만을 근거로 원고가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관계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10, 11호증, 을 제8,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처인 EFGH은 ER의 제안에 따라 ABCD의 부장인 KJM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 21. 설립되었는데, KJM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사실상 가공거래에해당함을 시인하였고, EFGH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법인세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없다.
② ABCD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한 이상,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③ ER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서, ABCD은 해당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의해 각각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274)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또한 ER가 EFGH의 법인인감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며 EFGH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 실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 전부가 ER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ABCD은 2014. 11.~2015. 4.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5억 8,240만 원을 지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5억 3,000만 원인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고 2015. 3. 2.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EFGH으로부터 수취하였는데, ABCD의 법인계좌에서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사이에 공사수주 브로커 YHT에게 약 7,000만 원, 2015. 1. 28. EFGH에 3억3,900만 원이 각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만, 위 각 금원의 최종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EFGH에 입금된 위 3억 3,900만 원이 ER에게 최종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사외에 유출된것임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 1호 단서에 따라 ABCD의 그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ABCD의 대표자 확정
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사외 유출 당시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을 원고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산출한 274,306,849원 중 적어도 그 당시 원고의 지분비율 32.5% 상당액인 89,149,725원(= 274,306,849원 ×0.3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
(가) ① 원고는 ABCD의 법인등기부상 2012. 12. 10.부터 2015. 8. 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주명부상 ABCD의 주식 13,000주(32.5%)를 원고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3년~2015년에 매년 1,6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 신고되었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철거공사 관련 일을 하다가 ER 이사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기존에다니고 있던 회사의 공사업체를 가지고 ABCD에 들어가게 되었다. ER 이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바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5년 상반기에 ER 이사와 갈등이 심해져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는 ER 이사와 공동으로 ABCD을 경영할 생각을 갖고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직후 ABCD의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 사무실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④ ABCD내부 업무분담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일은 박무용 이사와 ER 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터파기공사는 원고가 ER 이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ER 이사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ABC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 2. 6.부터 2015. 7. 9.까지 사이에 77회에 걸쳐 ABCD 법인계좌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았고, 거래처 대금 결제 시 원고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단순한 사용인의 지위를 넘어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BCD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ABCD의 대표이사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의사결정과 집행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2) ER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
(가) ① ER는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유출 당시 적어도 ABCD의 주식 67.5% 상당의 27,000주(= 배우자의 지분율 47.5% 상당의 19,000주 + 친형인의 지분율 20% 상당의 8,0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지배주주였는바, 대외적으로는 ABCD의 ‘대표’ 직위가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한편, ABCD의 관리이사라는 지위에서 ABCD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및 터파기공사에 대하여는 원고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② ER는 세무조사에서 ABCD의 설립경위와 관련하여 ‘2008년경 건물철거 관련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ER는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기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3회에 걸친 피의자조사를 통하여 ER는 ABCD의실질적 운영자로 판단되어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ABC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명시되었다.
④ ER는 2017. 10. 11.부터 ABC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도 하고,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원고와 동일한 액수인 연간 1,6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 신고되었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R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닐지라도 ABCD의 주식 30%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사실상 한강개발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규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3) 원고와 ER의 귀속비율 산정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의 대표자에 대하여 사외유출금액 전부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ER 모두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원고와 ER 두 사람의 그 당시 주식비율(32.5%:67.5%)대로 안분하여 각 귀속비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즉 ① ABCD의 업무분담을 보면, 원고는 ABC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던 종전의 토목공사 업체를 투입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투자하고 대표이사 재임 중에는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토목공사, 철거공사, 토목공사 부문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이사 겸 실질적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 밖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회계와 자금집행, 세무처리 등 경영업무는 ER 관리이사가 담당하는 등 내부적으로 두사람 간의 관계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형태와 유사한바, 두 사람 모두를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ABCD의 사실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 본인도 소장 청구원인에서 ‘토목공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기로 약정
하였는데 전액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ABCD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여금 형식으로 입금하여 지출한 후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도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로 원고는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ABCD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③ 비록 원고가 퇴직 후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또한 실질적 소유자가 ER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ER의 제안으로 ABCD 사업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 간의 명확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한 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이상, 원고 명의의 지분비율(32.5%)은 적어도 원고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장래 확보할 내부적인 수익보장 내지 수익분배에 관하여 ER와 사이에 한 묵시적인합의의 증표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결국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을 원고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산출한 274,306,849원은 그 당시 ABCD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바, 그중 원고의 당시 주식비율(32.5%)대로 안분한 89,149,725원(= 274,306,849원 × 0.325)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정당세액의 산정(일부 취소의 범위)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24,231,277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4) 소결
귀속이 불분명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을 원고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산출한 274,306,849원 중 원고 명의의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89,149,725원만이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 1인이 단독으로 ABCD을 운영한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외유출금액 274,306,849원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위 인정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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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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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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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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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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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24,231,27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ABCD이엔씨 주식회사(이하 ‘ABCD’이라 한다)는 건축공사⋅토목공사 등을목적으로 2008. 3.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건축 관련 건물철거⋅이주촉진 등을 주업으로 하여 전국에 여러 현장을 두고 있다. ABC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ABCD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ABCD은 2014. 10.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주촉진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FGH개발(이하 ‘EFGH’이라 한다)로부터 2015. 3. 2.자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4,1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후 ABCD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00만 원을 공제하였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등
1) JK세무서장은 2017. 5. 12.부터 2017. 7. 7.까지 ABCD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BCD이 EFGH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ABCD에 2015년 1기부가가치세 67,29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7,013,04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한편, JK세무서장은 ABCD의 법인세 경정 시 가공매입에 대한 사외유출금액 4억 5,100만 원(=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 + 부가가치세 4,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BCD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ABCD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ABCD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8. 9.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42,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JK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 4억 5,100만 원을 재직기간 일수로 구분계산한 후 2020. 4.경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된 당초 위 소득금액 4억 5,100만 원을 274,306,849원으로 감액 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111,291,391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3.자 당초 종합소득세 111,291,391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초 2018. 9. 3.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42,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HJ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고, 2019.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 11, 19 내지 2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ER의 부탁으로 2012년~2015년에 ABCD의 토목사업파트만 담당하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다.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원고 명의의 주식 32.5% 등을 포함하여 ABCD 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ABCD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ER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ER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ER를 상대로 하거나 원고와 ER의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대표이사 등재만을 근거로 원고가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관계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10, 11호증, 을 제8,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처인 EFGH은 ER의 제안에 따라 ABCD의 부장인 KJM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 21. 설립되었는데, KJM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사실상 가공거래에해당함을 시인하였고, EFGH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법인세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없다.
② ABCD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한 이상,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③ ER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서, ABCD은 해당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의해 각각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274)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또한 ER가 EFGH의 법인인감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며 EFGH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 실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 전부가 ER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ABCD은 2014. 11.~2015. 4.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5억 8,240만 원을 지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5억 3,000만 원인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고 2015. 3. 2.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EFGH으로부터 수취하였는데, ABCD의 법인계좌에서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사이에 공사수주 브로커 YHT에게 약 7,000만 원, 2015. 1. 28. EFGH에 3억3,900만 원이 각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만, 위 각 금원의 최종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EFGH에 입금된 위 3억 3,900만 원이 ER에게 최종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사외에 유출된것임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 1호 단서에 따라 ABCD의 그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ABCD의 대표자 확정
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사외 유출 당시 ABCD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을 원고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산출한 274,306,849원 중 적어도 그 당시 원고의 지분비율 32.5% 상당액인 89,149,725원(= 274,306,849원 ×0.3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
(가) ① 원고는 ABCD의 법인등기부상 2012. 12. 10.부터 2015. 8. 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주명부상 ABCD의 주식 13,000주(32.5%)를 원고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3년~2015년에 매년 1,6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 신고되었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철거공사 관련 일을 하다가 ER 이사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기존에다니고 있던 회사의 공사업체를 가지고 ABCD에 들어가게 되었다. ER 이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바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5년 상반기에 ER 이사와 갈등이 심해져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는 ER 이사와 공동으로 ABCD을 경영할 생각을 갖고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직후 ABCD의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 사무실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④ ABCD내부 업무분담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일은 박무용 이사와 ER 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터파기공사는 원고가 ER 이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ER 이사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ABC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 2. 6.부터 2015. 7. 9.까지 사이에 77회에 걸쳐 ABCD 법인계좌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았고, 거래처 대금 결제 시 원고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단순한 사용인의 지위를 넘어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BCD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ABCD의 대표이사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의사결정과 집행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2) ER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
(가) ① ER는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의 유출 당시 적어도 ABCD의 주식 67.5% 상당의 27,000주(= 배우자의 지분율 47.5% 상당의 19,000주 + 친형인의 지분율 20% 상당의 8,0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지배주주였는바, 대외적으로는 ABCD의 ‘대표’ 직위가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한편, ABCD의 관리이사라는 지위에서 ABCD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및 터파기공사에 대하여는 원고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② ER는 세무조사에서 ABCD의 설립경위와 관련하여 ‘2008년경 건물철거 관련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ER는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기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3회에 걸친 피의자조사를 통하여 ER는 ABCD의실질적 운영자로 판단되어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ABC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명시되었다.
④ ER는 2017. 10. 11.부터 ABC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도 하고,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원고와 동일한 액수인 연간 1,6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 신고되었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R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닐지라도 ABCD의 주식 30%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사실상 한강개발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규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3) 원고와 ER의 귀속비율 산정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의 대표자에 대하여 사외유출금액 전부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ER 모두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은 원고와 ER 두 사람의 그 당시 주식비율(32.5%:67.5%)대로 안분하여 각 귀속비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즉 ① ABCD의 업무분담을 보면, 원고는 ABC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던 종전의 토목공사 업체를 투입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투자하고 대표이사 재임 중에는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토목공사, 철거공사, 토목공사 부문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이사 겸 실질적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 밖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회계와 자금집행, 세무처리 등 경영업무는 ER 관리이사가 담당하는 등 내부적으로 두사람 간의 관계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형태와 유사한바, 두 사람 모두를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ABCD의 사실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 본인도 소장 청구원인에서 ‘토목공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기로 약정
하였는데 전액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ABCD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여금 형식으로 입금하여 지출한 후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도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로 원고는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ABCD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③ 비록 원고가 퇴직 후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또한 실질적 소유자가 ER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ER의 제안으로 ABCD 사업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 간의 명확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한 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이상, 원고 명의의 지분비율(32.5%)은 적어도 원고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장래 확보할 내부적인 수익보장 내지 수익분배에 관하여 ER와 사이에 한 묵시적인합의의 증표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결국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을 원고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산출한 274,306,849원은 그 당시 ABCD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바, 그중 원고의 당시 주식비율(32.5%)대로 안분한 89,149,725원(= 274,306,849원 × 0.325)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정당세액의 산정(일부 취소의 범위)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24,231,277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4) 소결
귀속이 불분명한 이 사건 사외유출금액을 원고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산출한 274,306,849원 중 원고 명의의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89,149,725원만이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 1인이 단독으로 ABCD을 운영한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외유출금액 274,306,849원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위 인정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