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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59
판결 요약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경위, 당사자 관계, 주식 지분변동, 상장 목적 등 종합적 사정이 핵심 판단 요소임.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의제로서의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명의신탁의 목적이 투자유치나 주식 상장 등 조세회피가 아니고 경제적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수, 세무사 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조세회피라고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의 친구로서지위가 분명하고 주된 목적이 투자 유치나 상장 등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경영학교수, 세무사 등 신뢰관계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등 구체적 인적관계·목적에 따라 조세회피 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3.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를 가족(자녀)로 변경한 경우, 실질적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에 따라 부모가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실질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는 단순 명의변경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합니다.
4. 동일 지분율에서 명의신탁한 후 코스닥에 상장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상장 목적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주식 지분율, 상장 실현 시기, 실제 경제적 실익 유무 등 명백한 조세 절감 효과가 없으면 조세회피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5.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배당이나 양도소득에 조세절감 효과가 작은 경우 과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경미한 조세 경감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면 조세회피 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1인당 연간 수백만원 내외의 조세 절감에 그치는 경미한 편익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가. 2018. 9. 4. 원고 박○○에게 한 2006.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171,086,520원,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1,543,592,00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11,875,00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330,821,35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493,358,320원, 2013. 9. 11. 증여의제분 증여세 476,986,760원 합계 3,127,720,5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8. 9. 5. 원고 천○○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가. 2018. 9. 5. 원고 이○○에게 한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4,224,830원, 2010. 6.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7,640,87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853,81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6,678,69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14,250,760원 합계 34,648,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8. 9. 6. 원고 천○○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천○○, 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박○○과 피고 □□세무서장, 원고 이○○와 피고 □□□세무서장, 원고 천○○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천○○, 천○○과 피고□□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7,025,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장은 2018. 6. 5.부터 주식회사 ▲▲▲▲▲▲(1994. 9.경 설립,

2002. 5.경 ▲▲▲▲ 주식회사에서 명칭 변경되었음, 이하 ⁠“▲▲▲▲▲▲”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 지배 주주인 원고 천○○이 2006년 ∼ 2013년 기간 중 ▲▲▲▲▲▲의 주식 63,3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박○○에게 60,647주를, 원고 이○○에게 2,746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원고 천○○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박○○, 이○○의 3,370주, 3,376주를 2003. 8. 26. 원고 천○○의 딸인 원고 천○○, 천○○으로 하여금 취득토록 함으로써원고 천○○, 천○○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 박○○, 이○○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각 결정하여 고지하고, 원고 천○○에게는 원고 박○○, 이○○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 천○○, 천○○에게는 구 상증세법상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천○○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천○○의 원고 박○○, 이○○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의 주식 상장 등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원고 천○○, 천○○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 박○○, 이○○의 각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이루어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박○○, 이○○,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천○○의 원고 박○○, 이○○에 대한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 천○○은 자신 소유의 ▲▲▲▲▲▲ 주식을 2006년 ∼ 2013년 기간 중 친구 사이인 원고 박○○,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고, 각 증자에 관한 주식대금도 모두 납입하면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각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박○○은 □□대학교 경영학교 교수였고, 원고 이○○는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2) 원고 천○○은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로부터 기관투자자, 교수, 회계 전문가, 전직 고위 공무원, 주요 매입․매출처, 직원 등을 주주로 두는 것이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자금 차입, 주식시장 상장 등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한 외에도 ▲▲▲▲▲▲의 증자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이나 제약회사, 화학제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금 회수 요청에 따라 그 주식을 인수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의 주식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중 원고 박○○, 이○○가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여, 원고 천○○은 자신의 지인으로 약학대학 교수인 이○○와 대학의 전염병연구소장인 한○○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원고 천○○의 가족 등이 위 주식들을 넘겨받았다.

(3) 위와 같은 명의신탁 전후 ▲▲▲▲▲▲의 보유자별 주식수와 지분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지분율은 괄호 안에 표시, 2015. 11. 2. 주식 1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이 있었다).

(4) ▲▲▲▲▲▲는 2015. 4.경부터 본격적인 주식상장절차를 진행하여,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증권회사가 우량 비상장 회사의 주식 상장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발행주식 공모로 투자자 모집 후 3년 내에 대상 회사와 합병하여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게 됨) 상장의 방식에 따라 2017. 4.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5) ▲▲▲▲▲▲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단위 백만 원)와 같은데, 우

정비에스씨는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6) 피고들은, 이익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2006년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천○○은 26%, 원고 박○○은 17%의 각 세율 적용대상자로 위 세율의 차이만큼 배당소득에 따른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세율 차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 박○○, 이○○, 천○○은, 이 사건 명의신탁 기간 동안 원고 박○○, 이○○의 종합소득세율이 24% ~ 35%로서 명의수탁자 1인당 경감될 수 있는 연간 최대 종합소득세가 약 462만 원에 불과하고, 2명분 10년 합계 약 2,3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7) 위와 같은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이들 사이의 관계 및 원고 박○○, 이○○의 각 직업과 그 특성, 이 사건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의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일응 ▲▲▲▲▲▲의 투자 유치나 주식 시장 상장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각 과세처분은 위

법하다.

2) 원고 천○○,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원고 천○○, 천○○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 박○○, 이○○의 각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 천○○은 ▲▲▲▲▲▲의 주식 상장을 추진하려던 중 원고 박○○, 이○○의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인으로 약학대학 교수인 이○○와 대학의 전염병연구소장인 한○○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이에 원고 천○○은 2013. 8. 26.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중 원고 박○○, 이○○의 3,370주, 3,376주를 자신의 딸인 원고 천○○, 천○○에게 각 이전하였는데, 당시 원고 천○○은 만 21세의 대학생, 원고 천○○은 만 24세의 대학원생이었다.

(3) 원고 박○○, 이○○는 2013. 12. 16.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2013. 12. 16. 당시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0,016원으로 산정된다.

(4) ▲▲▲▲▲▲는 주식 상장 과정에서 2015. 11. 2. 1주당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고, 원고 천○○은 2016. 9. 2. 원고 천○○으로부터 그 주식 52,840주, 원고 천○○으로부터 52,750주를 증여받고, 주당 4,86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5) 위와 같은 원고 천○○과 원고 천○○, 천○○의 관계, 거래관계의 주도자, 거래 관계를 통한 이익의 귀속자, 부모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자녀 명의로 이전되는 거래의 통상적 동기, 사회통념상 원고 천○○, 천○○을 이○○, 한○○과 동등 또는 유사한 동기에 기초한 명의수탁 후보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면, 원고 천○○, 천○○으로의 주식 이전이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버지인 원고 천○○이 위 주식들을 원고 천○○, 천○○에게 각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천○○,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 이○○, 천○○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천○○, 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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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59
판결 요약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경위, 당사자 관계, 주식 지분변동, 상장 목적 등 종합적 사정이 핵심 판단 요소임.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의제로서의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명의신탁의 목적이 투자유치나 주식 상장 등 조세회피가 아니고 경제적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수, 세무사 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조세회피라고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의 친구로서지위가 분명하고 주된 목적이 투자 유치나 상장 등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경영학교수, 세무사 등 신뢰관계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등 구체적 인적관계·목적에 따라 조세회피 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3.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를 가족(자녀)로 변경한 경우, 실질적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에 따라 부모가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실질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는 단순 명의변경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합니다.
4. 동일 지분율에서 명의신탁한 후 코스닥에 상장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상장 목적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주식 지분율, 상장 실현 시기, 실제 경제적 실익 유무 등 명백한 조세 절감 효과가 없으면 조세회피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5.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배당이나 양도소득에 조세절감 효과가 작은 경우 과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경미한 조세 경감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면 조세회피 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판결은 1인당 연간 수백만원 내외의 조세 절감에 그치는 경미한 편익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가. 2018. 9. 4. 원고 박○○에게 한 2006.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171,086,520원,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1,543,592,00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11,875,00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330,821,35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493,358,320원, 2013. 9. 11. 증여의제분 증여세 476,986,760원 합계 3,127,720,5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8. 9. 5. 원고 천○○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가. 2018. 9. 5. 원고 이○○에게 한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4,224,830원, 2010. 6.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7,640,87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853,81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6,678,69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14,250,760원 합계 34,648,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8. 9. 6. 원고 천○○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천○○, 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박○○과 피고 □□세무서장, 원고 이○○와 피고 □□□세무서장, 원고 천○○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천○○, 천○○과 피고□□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7,025,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장은 2018. 6. 5.부터 주식회사 ▲▲▲▲▲▲(1994. 9.경 설립,

2002. 5.경 ▲▲▲▲ 주식회사에서 명칭 변경되었음, 이하 ⁠“▲▲▲▲▲▲”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 지배 주주인 원고 천○○이 2006년 ∼ 2013년 기간 중 ▲▲▲▲▲▲의 주식 63,3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박○○에게 60,647주를, 원고 이○○에게 2,746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원고 천○○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박○○, 이○○의 3,370주, 3,376주를 2003. 8. 26. 원고 천○○의 딸인 원고 천○○, 천○○으로 하여금 취득토록 함으로써원고 천○○, 천○○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 박○○, 이○○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각 결정하여 고지하고, 원고 천○○에게는 원고 박○○, 이○○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 천○○, 천○○에게는 구 상증세법상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천○○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천○○의 원고 박○○, 이○○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의 주식 상장 등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원고 천○○, 천○○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 박○○, 이○○의 각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이루어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박○○, 이○○,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천○○의 원고 박○○, 이○○에 대한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 천○○은 자신 소유의 ▲▲▲▲▲▲ 주식을 2006년 ∼ 2013년 기간 중 친구 사이인 원고 박○○,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고, 각 증자에 관한 주식대금도 모두 납입하면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각 명의신탁 당시 원고 박○○은 □□대학교 경영학교 교수였고, 원고 이○○는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2) 원고 천○○은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로부터 기관투자자, 교수, 회계 전문가, 전직 고위 공무원, 주요 매입․매출처, 직원 등을 주주로 두는 것이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자금 차입, 주식시장 상장 등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한 외에도 ▲▲▲▲▲▲의 증자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이나 제약회사, 화학제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금 회수 요청에 따라 그 주식을 인수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의 주식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중 원고 박○○, 이○○가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여, 원고 천○○은 자신의 지인으로 약학대학 교수인 이○○와 대학의 전염병연구소장인 한○○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원고 천○○의 가족 등이 위 주식들을 넘겨받았다.

(3) 위와 같은 명의신탁 전후 ▲▲▲▲▲▲의 보유자별 주식수와 지분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지분율은 괄호 안에 표시, 2015. 11. 2. 주식 1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이 있었다).

(4) ▲▲▲▲▲▲는 2015. 4.경부터 본격적인 주식상장절차를 진행하여,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증권회사가 우량 비상장 회사의 주식 상장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발행주식 공모로 투자자 모집 후 3년 내에 대상 회사와 합병하여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게 됨) 상장의 방식에 따라 2017. 4.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5) ▲▲▲▲▲▲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단위 백만 원)와 같은데, 우

정비에스씨는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6) 피고들은, 이익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2006년 최초 명의신탁 당시 원고 천○○은 26%, 원고 박○○은 17%의 각 세율 적용대상자로 위 세율의 차이만큼 배당소득에 따른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세율 차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 박○○, 이○○, 천○○은, 이 사건 명의신탁 기간 동안 원고 박○○, 이○○의 종합소득세율이 24% ~ 35%로서 명의수탁자 1인당 경감될 수 있는 연간 최대 종합소득세가 약 462만 원에 불과하고, 2명분 10년 합계 약 2,3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7) 위와 같은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이들 사이의 관계 및 원고 박○○, 이○○의 각 직업과 그 특성, 이 사건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의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일응 ▲▲▲▲▲▲의 투자 유치나 주식 시장 상장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각 과세처분은 위

법하다.

2) 원고 천○○,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천○○이 원고 박○○, 이○○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원고 천○○, 천○○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 박○○, 이○○의 각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 천○○은 ▲▲▲▲▲▲의 주식 상장을 추진하려던 중 원고 박○○, 이○○의 명의신탁 해지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인으로 약학대학 교수인 이○○와 대학의 전염병연구소장인 한○○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이에 원고 천○○은 2013. 8. 26.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중 원고 박○○, 이○○의 3,370주, 3,376주를 자신의 딸인 원고 천○○, 천○○에게 각 이전하였는데, 당시 원고 천○○은 만 21세의 대학생, 원고 천○○은 만 24세의 대학원생이었다.

(3) 원고 박○○, 이○○는 2013. 12. 16.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2013. 12. 16. 당시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0,016원으로 산정된다.

(4) ▲▲▲▲▲▲는 주식 상장 과정에서 2015. 11. 2. 1주당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고, 원고 천○○은 2016. 9. 2. 원고 천○○으로부터 그 주식 52,840주, 원고 천○○으로부터 52,750주를 증여받고, 주당 4,86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5) 위와 같은 원고 천○○과 원고 천○○, 천○○의 관계, 거래관계의 주도자, 거래 관계를 통한 이익의 귀속자, 부모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자녀 명의로 이전되는 거래의 통상적 동기, 사회통념상 원고 천○○, 천○○을 이○○, 한○○과 동등 또는 유사한 동기에 기초한 명의수탁 후보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면, 원고 천○○, 천○○으로의 주식 이전이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버지인 원고 천○○이 위 주식들을 원고 천○○, 천○○에게 각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천○○, 천○○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 이○○, 천○○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천○○, 천○○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