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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우편위임 송달 적법성 및 처분 무효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097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보낸 납세고지서가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자를 통해 전달됐거나 직접 수령된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 조사방법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청구와 항소 모두 기각됐다.
#납세고지서 송달 #세금고지서 우편수령 #송달적법성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세금부과 무효 요건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경우 적법 송달인가요?
답변
우편물 수령 권한이 위임된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EEE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임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여러 차례 수령했고, 이 경우 적법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2. 세무조사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 수령 못하면 송달 무효인가요?
답변
거동 불편 등 사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워도, 위임된 수령인이 대신 받아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본인 장애, 휠체어, 현관문 턱 등 사유만으로 송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 배달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통해 발송 및 배달완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세금고지 송달은 전산시스템에 우정사업본부 배달 자료를 입력, 배달완료가 확인되면 적법 송달로 인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같은 목록 순번 6 내지 13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같은 목록 순번 6 내지 10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삼고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종전 청구에 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고, ②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6쪽 15행의 ⁠“2. 이 사건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을 ⁠“2. 주위적 청구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으로, ② 제7쪽 11행의 ⁠“3. 이 사건 납부통지 및 별지 1 목록 연번 10 내지 13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를 ⁠“3. 이 사건 납부통지 및 각 종합소득세 경정처분2)(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로, ③ 제10쪽 ⁠“나) 구체적 판단” 부분(제10쪽 11행부터 제11쪽 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내지 23, 27, 28, 2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지가 담긴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EEE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 전산 연계되어 매일 야간 전송되는 송달결과 자료를 받아 별도 가공 없이 이를 그대로 전산 입력‧관리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미통보 된 경우에는 배송완료나 추가 반송이 확인되는 때에 담당자의 판단으로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2012. 8. 24.자 납부통지서가 2012. 8. 24. 발송되어 2012. 8.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EEE가 이를 수령하였고,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납세고지서가 2013. 2. 5.과 2017. 11. 2. 각 발송되어 2013. 2. 8.과 2017. 11. 6. 원고의 주소지에서 EEE와 원고가 이를 각 수령함으로써 모두 ⁠‘배달완료’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이처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통보된 송달자료에 따라 ⁠‘배달완료’로 전산 입력된 이상 송달자료가 미통보 되어 추후 배송완료나 반송을 확인하여 담당자가 직접 입력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03. 4. 19. ⁠‘○○ ○○구 ○○로○○길 ○○, ○○동 ○○호(○○동, ○○)’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위해 SS병원 등에 잠시 외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위 주소지에 머물렀다. 원고는 2017. 11. 6.자 송달 당시 거동이 불편하여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6. 16. CC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였고, 2019. 7. 30. 피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회신공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달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가 하반신 마비로 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였다거나 원고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턱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로 직접 우편물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EE는 이 사건 각 처분 전후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 또는 그 배우자인 DDD 앞으로 온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해왔고, 원고와 DDD은 EEE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지된 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EEE는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인다. 즉,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2. 21.경 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2. 2. 28. 원고의 주소지에서 EEE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처리결과회신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처리결과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EEE는 2012. 12. 11. 원고의 주소지에서 2012. 12. 31.이 납부기한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원고의 배우자 DDD은 2012. 12. 31.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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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우편위임 송달 적법성 및 처분 무효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097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보낸 납세고지서가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자를 통해 전달됐거나 직접 수령된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 조사방법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청구와 항소 모두 기각됐다.
#납세고지서 송달 #세금고지서 우편수령 #송달적법성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세금부과 무효 요건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경우 적법 송달인가요?
답변
우편물 수령 권한이 위임된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EEE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임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여러 차례 수령했고, 이 경우 적법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2. 세무조사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 수령 못하면 송달 무효인가요?
답변
거동 불편 등 사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워도, 위임된 수령인이 대신 받아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본인 장애, 휠체어, 현관문 턱 등 사유만으로 송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 배달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통해 발송 및 배달완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판결은 세금고지 송달은 전산시스템에 우정사업본부 배달 자료를 입력, 배달완료가 확인되면 적법 송달로 인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같은 목록 순번 6 내지 13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같은 목록 순번 6 내지 10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삼고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종전 청구에 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고, ②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6쪽 15행의 ⁠“2. 이 사건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을 ⁠“2. 주위적 청구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으로, ② 제7쪽 11행의 ⁠“3. 이 사건 납부통지 및 별지 1 목록 연번 10 내지 13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를 ⁠“3. 이 사건 납부통지 및 각 종합소득세 경정처분2)(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로, ③ 제10쪽 ⁠“나) 구체적 판단” 부분(제10쪽 11행부터 제11쪽 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내지 23, 27, 28, 2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8. 24.자 납부통지 및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지가 담긴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EEE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 전산 연계되어 매일 야간 전송되는 송달결과 자료를 받아 별도 가공 없이 이를 그대로 전산 입력‧관리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미통보 된 경우에는 배송완료나 추가 반송이 확인되는 때에 담당자의 판단으로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2012. 8. 24.자 납부통지서가 2012. 8. 24. 발송되어 2012. 8.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EEE가 이를 수령하였고, 제1, 2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납세고지서가 2013. 2. 5.과 2017. 11. 2. 각 발송되어 2013. 2. 8.과 2017. 11. 6. 원고의 주소지에서 EEE와 원고가 이를 각 수령함으로써 모두 ⁠‘배달완료’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이처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통보된 송달자료에 따라 ⁠‘배달완료’로 전산 입력된 이상 송달자료가 미통보 되어 추후 배송완료나 반송을 확인하여 담당자가 직접 입력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03. 4. 19. ⁠‘○○ ○○구 ○○로○○길 ○○, ○○동 ○○호(○○동, ○○)’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위해 SS병원 등에 잠시 외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위 주소지에 머물렀다. 원고는 2017. 11. 6.자 송달 당시 거동이 불편하여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6. 16. CC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였고, 2019. 7. 30. 피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회신공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달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가 하반신 마비로 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였다거나 원고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턱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로 직접 우편물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EE는 이 사건 각 처분 전후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 또는 그 배우자인 DDD 앞으로 온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해왔고, 원고와 DDD은 EEE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지된 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EEE는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인다. 즉,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2. 21.경 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2. 2. 28. 원고의 주소지에서 EEE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처리결과회신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처리결과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EEE는 2012. 12. 11. 원고의 주소지에서 2012. 12. 31.이 납부기한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원고의 배우자 DDD은 2012. 12. 31.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