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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등기일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요약
토지 지분 양도시기가 불분명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세무·등기·공증 등 실무에서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양도 #지분이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토지 지분 매매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 등 양도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17. 11. 17.)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대금청산일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등기일이 곧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대금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 신고 등에서 토지 양도시기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양도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신고 등 법률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실무상 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1778(2021.02.04)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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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등기일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요약
토지 지분 양도시기가 불분명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세무·등기·공증 등 실무에서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양도 #지분이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토지 지분 매매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 등 양도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17. 11. 17.)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대금청산일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등기일이 곧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대금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 신고 등에서 토지 양도시기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양도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신고 등 법률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실무상 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1778(2021.02.04)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