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지분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등기일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요약
토지 지분 양도시기가 불분명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세무·등기·공증 등 실무에서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양도 #지분이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토지 지분 매매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 등 양도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17. 11. 17.)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대금청산일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등기일이 곧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대금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 신고 등에서 토지 양도시기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양도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신고 등 법률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실무상 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1778(2021.02.04)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지분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등기일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요약
토지 지분 양도시기가 불분명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세무·등기·공증 등 실무에서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양도 #지분이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토지 지분 매매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 등 양도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17. 11. 17.)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대금청산일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등기일이 곧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대금청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 신고 등에서 토지 양도시기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양도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세금신고 등 법률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1778 판결은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실무상 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1778(2021.02.04)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