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10326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21. 06. 17. |
|
판 결 선 고 |
2021. 08. 12.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
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174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12468호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BBB오피스텔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법령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30.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
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전세금 210,000,000원, 존속기간 2016. 5. 7.까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
산등기소 2014. 4. 30.자 접수 제12468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4. 16.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은 2019. 7.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7. 11. 피고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7. 11.자 접수 제17482호)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회사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
사는 원고에게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
전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
전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이CC 법무사 사
무실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CC 법무사 및 위 법무사 사
무실 직원 제DD은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CC 및 제DD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도 함께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중부
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1747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도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등의 담보 목적으로 진정하게 경료한 것인데, 이 사건 말소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법무사 이CC 및 그 직원인 제DD이 임의로 신청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
효이므로,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말소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제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말소등기가 원고의 허락없이 법무사 이CC 및 직원 제DD에 의하여 임
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
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
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
다63974 판결 등 참조), 이것이 설령 원고가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말
소등기를 한 이상 그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
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
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무사 이CC 및 그 직원인 제DD의 판단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10326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
변 론 종 결 |
2021. 06. 17. |
|
판 결 선 고 |
2021. 08. 12.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
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174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12468호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BBB오피스텔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법령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30. 피고 주식회사 BBB오피스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
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전세금 210,000,000원, 존속기간 2016. 5. 7.까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
산등기소 2014. 4. 30.자 접수 제12468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4. 16.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은 2019. 7.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7. 11. 피고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7. 11.자 접수 제17482호)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회사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
사는 원고에게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
전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
전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이CC 법무사 사
무실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CC 법무사 및 위 법무사 사
무실 직원 제DD은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CC 및 제DD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도 함께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중부
산등기소 2020. 1. 16. 접수 제1747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도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 등의 담보 목적으로 진정하게 경료한 것인데, 이 사건 말소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법무사 이CC 및 그 직원인 제DD이 임의로 신청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
효이므로,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말소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제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말소등기가 원고의 허락없이 법무사 이CC 및 직원 제DD에 의하여 임
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
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
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
다63974 판결 등 참조), 이것이 설령 원고가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말
소등기를 한 이상 그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
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
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무사 이CC 및 그 직원인 제DD의 판단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