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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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659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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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〇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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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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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구합710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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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
판 결 선 고 |
2021.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59,370원 및 34,643,400원과 상속세 33,940,34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쪽 3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2. 6. 4. 다른 곳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망인과 박〇〇의 주소지와 같은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후 2007. 10. 16. 다시 위 아파트로 전입하여 망인, 박〇〇와 세대합가를 한 사실, 원고가 결혼하기 전인 1995. 11. 28.부터 1997. 9. 29.까지 매달 70만 원을 박〇〇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박〇〇가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예금계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약 2년 가까이 박〇〇에게 이체한 매월 70만 원의 금액은 생활비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상당 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박〇〇에게 현금으로 주어 관리를 맡겼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〇〇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목돈을 만든 후 이를 망인을 통하거나 망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등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바 당시 망인에게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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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659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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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〇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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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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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구합710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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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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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059,370원 및 34,643,400원과 상속세 33,940,34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쪽 3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원고가 2002. 6. 4. 다른 곳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망인과 박〇〇의 주소지와 같은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후 2007. 10. 16. 다시 위 아파트로 전입하여 망인, 박〇〇와 세대합가를 한 사실, 원고가 결혼하기 전인 1995. 11. 28.부터 1997. 9. 29.까지 매달 70만 원을 박〇〇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박〇〇가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예금계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약 2년 가까이 박〇〇에게 이체한 매월 70만 원의 금액은 생활비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상당 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박〇〇에게 현금으로 주어 관리를 맡겼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〇〇가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목돈을 만든 후 이를 망인을 통하거나 망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등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바 당시 망인에게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