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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현금매출 은닉·봉사료 허위계상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성립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85
판결 요약
나이트클럽 지분권자들이 봉사료 허위계상, 비사업용 계좌 통한 매출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이 배분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경영자나 소득귀속자는 납세의무가 있으니, 출자·운영·지분관계 실질을 따져야 하며, 경리실·장부·계좌 추적 등 증거 확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봉사료 허위계상 #현금매출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질의 응답
1.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봉사료 허위계상·입장료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을 은닉했다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봉사료 허위계상, 현금매출·주류판매장려금 누락 등 일련의 은닉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단순히 현금영수증 등 신고만 누락해도 조세포탈 범죄가 되나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론 부족하며, 매출을 고의적으로 장부에 허위·미기입하거나 적극적 은닉·위계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단순 세법상 신고 누락만으론 부족, 매출 누락 등 적극적 은닉사정이 추가될 때 부정행위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장에서 실질적 경영자이지만 실제 소득을 분배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고 사업을 경영했다면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실제 배당이 없더라도 지분 등 실질적 경영·귀속관계가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포탈 사건에서 세무조사나 수사 시 핵심적으로 다투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매출누락 또는 허위자료 작성이 문제될 때, 경리실 장부, 계좌내역, 내부 메신저·카톡, 관련자 진술 등 실질적 경영·자금 흐름 증거가 중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 비교, 경리이사 계좌, 내부 카카오톡·녹취, 증인진술 등을 종합해 운영실질·매출누락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 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고, 주류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고합3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AA

  주거 ○○ ○○

2. BBB

  주거 ○○ ○○

3. CCC

  주거 ○○ ○○

4. DDD

  주거 ○○ ○○

5. EEE

  주거 ○○ ○○

검 사

김○○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 AAA을 징역 x년 및 벌금 xx억 원에, 피고인 BBB을 징역 x년에, 피고인 CCC을 징역 x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A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x,xxx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B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CC에 대하여는 x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BB, 피고인 CCC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BB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DDD, EEE은 각 무죄.

피고인 C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구 ◯구로 10(◯◯동)에 있는 ⁠‘FFF’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함)의 지분권자들(피고인 AAA 50%, 피고인 BBB 30%, ZZZ 5%, 피고인 CCC 5%, EEE 10%임. 다만 피고인 BBB, EEE이 2015. 10.경 지분을 매각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AAA 50%, DDD 5%, 피고인 CCC 45%임)로서 피고인 AA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 피고인 BB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사장으로, 피고인 CCC은 2015. 12.경부터 BBB, EEE의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사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AA, 피고인 BBB의 공동범행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면서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4. 11.경 세무조사 등의 염려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기로 한 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논의하였으나 서로 미루던 중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중 매월 xxx만 원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무이사 GGG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20. ◯◯ ◯◯◯구 ◯◯◯◯로 30에 있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GGG 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봉사료 수취 신고자들인 *** 등 15명에게 입사 당일 ◯◯은행 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여 통장 등을 교부받아 봉사료 신고금액에 대하여 위 계좌로 입금한 다음 입금 당일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미신고, 특히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피고인 AAA의 친누나인 경리이사 HHH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판매장려금을 비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AAA, HHH, DDD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익을 은닉하는 등 실제 매출을 감추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AAA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2016. 1. 1.부터 2016. 7. 26.2)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BB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 ◯◯구 ◯◯동로19번길 28에 있는 ◯◯세무서에서 이 사 건 나이트클럽의 2013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x원 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3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x원 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xxx,xxx,xxx원 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C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

써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A, BBB, CCC, DDD, EEE, GGG, HHH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AA, BBB, CCC, 위, EE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해 제외)

1.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FFF 임대차계약서, 지분권자들 배당기록지, 거래처원장(**상사 결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3층 C라운지 장부, 클럽FFF 테이블 현황, 클럽FFF 테이블 판매금액(1%), 티켓팅 판매 현황, 각 차용금 증서, 계좌이체내역(CCC), 각 녹취록(순번 52, 53, 63, 68, 69번), 각 매출처 원장, FFF 조직도,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주류판매장려금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봉사료 지급대장 명세서(FFF), 봉사료 지급대장, 사업소득 지급대장 및 매출총계, 일자별 입장료 및 테이블판매 수입금액 명세서, 장부(노트) 사본, 현금 자기앞 입출금 내역서, 금전거래(HHH), 금융내역 소명자료 제출(HHH), 소명내역서, 각 HHH 명의 ◯◯은행 계좌내역(순번 27-7, 27-8번), ◯◯◯ 나이트클럽 현금매출 누락 집계표, ◯◯◯ 나이트클럽 현금매출 명세서, FFF 현금매출 누락집계표, FFF 현금매출 명세서, FFF 매출신고 누락 집계표, 각 판매장려금(주류판매 수수료) 수취 내역(순번 34-1, 35-1, 36-1번), 인건비 가공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각 월별 사업소득 지급대장, 각 카카오톡 문자(순번 54 내지 58, 65 내지 67번)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197 공판조서(2016. 11. 9.) 중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 공판조서(2016. 8. 17.) 중 증인신문조서, 각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자료(순번 100, 105, 106, 108번), FFF 귀속 개별소비세 관련 신고자료

1. 수사보고(일반과세 부가세 신고서 제출), 수사보고(배당내역 확인), 수사보고(탈세자금 약 xx억 원 사용처 관련 참고인 HH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FFF 클럽 손익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A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도,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 2기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도 각 개별소비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B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 2기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도 각 개별소비세 포탈의 점, 징역형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CC: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2기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016년도 각 개별소비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C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AA, BB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A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BB, CC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BB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BB, CC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BB의 벌금형에 대하여)

가.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8억 원(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1일 1,6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국세기본법 규정과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공동사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및 경영참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

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

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

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

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

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

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

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이란 그 지분 등에 의하여 이미 분배(distribution, 분배받은 몫 또는 금원)받은 소득금액은 물론이고 아직 분배받지 못하였으나 그 지분 등에 의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배분(allocation, 분배 시스템)된 소득금액과 같은 의미이다. 이는 배당소득과는 달라서 공동사업장에서의 각 조합원에 대한 소득금액의 현실적인 분배나 분배금의 확정은 당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것만으로 각 조합원은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사업소득금액 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혀 조합원 등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사업장에서 유보하기로 조합원 등이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사업장 단위의 소득금액이 각자의 지분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

산상 각자에게 분배·귀속시키는 것이다

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죄의 처벌대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A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늦어도 2013. 6.경부터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 ① 피고인은 BBB, KKK, CCC과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그것이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지분 50%를 취득했으나, 2012. 12.경 BBB과 KKK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호텔지분을 전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동업체의 재산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동업계약을 탈퇴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분비율에 근거하여 분배받은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인, 지분 권자들의 지인으로서 사업상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조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입장료 현금수입금액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범행에 대한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3) 설령 피고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 해도 GGG이 작성한 장부(노트)(증거목록 순번 26-2번, 이하 ⁠‘GGG 노트’라 한다)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는 내용 등만을 근거로 현금 매출 누락분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4)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이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득이 분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지분권을 포기하거나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득,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이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 나이트클럽’을 운영해왔고, 피고인의 처 LLL이 2010년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취득했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 나이트클럽’을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던 일체의 부속시설, 영업 노하우, 주요 인적 구성(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업소 총 관리자 GGG, 야간경리담당 MMM, 주류관리자 NNN, 영업팀 상무 OOO 등은 모두 ◯◯◯ 나이트클럽에서부터 일해 왔던 직원들이었음)이 그대로 승계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2. 5.경 BBB 등과, 종래 단독으로 운영해왔던 부킹 형식의 유흥업소인 ⁠‘◯◯◯ 나이트클럽’을 DJ의 전자음악, 아티스트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클럽’ 형식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변경·운영하기로 결정하고 BBB, KKK, CCC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2, 3층 유흥업소와 4층 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BBB, KKK, CCC에게는 투자금액의 다과(多寡)에 따라 일정 지분권한이 부여되었을 뿐, 영업 자산·사업 경험·자금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임이 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형태로든 지분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나 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 없었으며, 투자금도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과 호텔 지분을 분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에서 손을 뗄만한 별다른 동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xx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장 초기 영업실적도 부진하여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자신과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보험해약금, 호텔의 임대 보증금 x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발생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느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고, 그 문제 로 KKK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으며, 결국 KKK는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했다. BBB과 KKK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도 위와 같은 정황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련 업체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통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회계, 거래처 선정, 자금지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이는 DDD, PPP, EEE, BBB, QQQ, KKK, NNN, MMM의 각 법정진술로도 충분히 뒷받침 되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 ⁠[회계 및 세무 관리] 피고인의 친누나인 경리이사 HHH으로 하여금 ◯◯◯ 나이트클럽 운영 시절부터 주간 경리이사 직책을 맡겨 회계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피고인은 2008~2013년경까지 HHH의 ◯◯은행 계좌로 주대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게 했고, 2008~2015년경까지 주류판매장려금을 피고인, HHH, DDD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누락해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리 사무실을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따로 임차하여 관리하는 등 보안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경리나 세금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HHH과 BBB이 협의하여 처리했다고 하나 위와 같은 매출누락 방법은 ◯◯◯ 나이트클럽 당시부터 HHH이 해 온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도 그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거래처 선정 및 변경] 피고인은 ⁠‘RRR코리아’, ⁠‘SSS코리아’ ⁠‘(주)TTT코리아’ 등의 주류업체 관계자를 직접 응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업체(‘**상사’ 등)를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 당시 기획 및 DJ 관련 업무(‘총괄이사’로 불리기도 했음)를 했던 QQQ은 이 법정에서 ⁠‘내가 주요사항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내부공사, 해외DJ 초빙, 주류 브랜드 선택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위 QQQ은 ⁠‘주류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다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그 계좌를 HHH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다.

㉢ ⁠[주요 운영사항 결정] 피고인과 BBB, 피고인과 DD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금집행, 배당금 결정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행사, 수입주류업체 주최 유럽투어 참가자 선정, 클럽 내부 공사 지시, 클럽 내 라커운영자 선정, 무분별한 주류 서비스 금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GG 노트에도 자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 보고’로 표시되어 있고, GGG은 위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GGG의 법정 증언에는, ⁠“BBB, CCC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이 주류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받아서 재고가 소진되는 것 같으니까 피고인이 나를 불러 ’한대표의 사인 말고는 절대 서비스를 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공언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은 일로 지분권자들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재고 관리 등의 세세한 분야까지 단속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가 지분권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모두 통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④ HHH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에 따라 2013.2. 10.부터 2016. 8. 1. 사이에 BBB, DDD, EEE, CCC에게 배당된 내역이 합계 xx억 x,xxx만 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배당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런데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BBB 등 4명에게 지급된 월별 배당금 합계가 x,xxx만원~x,000만 원 정도인데, 위 각 배당금 합계가 월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물론 배당 가능한 금액이 매월 총 얼마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BBB은 이 법정에서 ⁠“배당금액을 피고인이 정했고 나는 매번 경리실로부터 돈을 받아 EEE, DDD, CCC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2~2015년 소득세 과세표준만 xx0억 원이 넘는 것(증거기록 59쪽)으로 밝혀졌는바(HHH은 위 xx억원 상당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기록 1708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부담하는 차임 x,xxx만 원 상당(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4. 1.~2.에 매월 x,xxx만 원,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x,xxx만 원임)과 공식적인 급여 xxx만 원을 매월 지급받았고, 나아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관련 법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부터 실제로 지분에 따른 배당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⑤ 피고인과 BBB 사이의 2015. 9.경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55번)에는, BB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3억 원을, CCC으로부터 9억 원(또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CCC으로부터 10억)을 받고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 그러자 다음날 피고인이 ⁠“**이랑 어제 얘기 잘 끝냈다. 10월 말쯤 해결될 듯하다. 처음 다 같이 시작했는데 왠지 맘이 허전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BBB에게 지분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7). 피고인과 EEE 사이의 2015. 11. 13.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1번)에도 EEE이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려 하자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x억x,xxx만 원을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EEE과 CCC 사이의 2016.5. 6.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2번)에도 CCC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대표(사업자등록 명의자)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50%의 지분도 인수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들은, BBB과 EEE의 지분 탈퇴, CCC의 지분 인수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지분 환급 명목의 돈을 정산해주는 등 피고인이 2016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⑥ BB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일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된 재량의 범위 내(피고인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BBB은 중요한 운영 사항의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의논하였고, 피고인은 B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운영 사항을 수시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8) BBB과 CCC 사이의 2014. 1. 6.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9, 10호증 4쪽)에서도 CCC이 BBB에게 ⁠‘피고인이 경리실에 전화하여 매거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등 매거진 결제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이번달 광고 때문에 늦었고 광고료 들어오니까 큰 부담 없다고 피고인에게 전달은 했는데 저는 매거진 진행사항을 잘 모르겠다, 경리실 무섭다’는 내용이 보인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2)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 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한 판시의 세금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때부터 현금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한 경험이 있다. GGG은 이 법정에서 ⁠‘◯◯◯ 나이트클럽 당시에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가 피고인의 처 LLL, DDD, UUU 등이 돌아가면서 대표 명의를 했다. ◯◯◯ 나이트클럽(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서 4층까지의 부분)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으나 각 층마다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하여 신고했다. 그때부터 FFF까지 계획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직원 명의로 되어 왔던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조세 포탈 등의 의도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등록을 계속 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경험, 세무조사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이 소득의 신고절차나 조세포탈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과 GGG 사이의 2016. 10. 27.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FF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왔음을 알리면서 실제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등으로 대처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DDD 사이의 2017. 2. 16.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DD에게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답변 내용 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DDD를 안심시키고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중 핵심업무인 매출 관리나 회계 및 세무처리 전반을 자신의 친누나 JJJ에게 맡겨 왔다. HHH은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HHH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다거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바, 판시와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HHH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그로 인한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GGG 노트가 신뢰할 수 있는 과세근거자료인지 여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탙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GGG 노트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대체로 인정되므로, GGG 노트를 근거로 현금매출누락분과 그에 따른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가) GGG은 ◯◯◯나이트클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이르기까지 총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출 추이 분석을 위해 영업일마다 일일 입장인원과 매출액 수치, 특이사항 등을 자신의 노트(증거기록 640쪽 이하,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작성된 부분임)에 수기로 기록했다. GGG은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일일 입장인원은 카운터 직원이 작성하여 내가 최종 확인했고, 그 밖에 일일 마감정산표, 판매금액, 공금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노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1) 일일 입장인원 산정: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는 고객은 손목에 밴딩(팔찌)을 착용해야 하고 그 입장료(밴딩요금)는 오후 11시 이전 여자 무료/남자 x만 원, 오후 11시 이후 여자 x만 원/남자 x만 원, 새벽 4시 이후는 남자 여자 각 x만 원이었다.

(2) 클럽FFF 테이블판매금액(1%)(증거목록 순번 9-2번, 이하 ’테이블판매장부‘12)라 한다)과의 교차 비교

① GGG은 ◯◯지방국세청에서, ’테이블판매장부는 영업 당일 매니저(MD)들의 담당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를 매니저 공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장부로서 경리실에서 그날 그날 작성하고 OOO 상무가 보관한 것이다.

테이블판매장부에 나타난 매니저 공금에서 1%를 나누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산출된다‘, ’내가 테이블판매장부와 티켓팅 판매자료 등을 야간경리실 MMM에게 주고 마감한다. 야간경리실에서 빠매출액, 티켓팅 매출액, 테이블 매출액을 결산하고 다음날 MMM가 취합하여 4층 사무실로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②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테이블판매장부 중 2014. 2. 22.자(토요일) 장부에는 그날 매니저 공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테이블매출금액의 1%) 합계가 ⁠‘xxx,xxx원’이라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 GGG 노트에 의하면 ⁠‘고가 매상 테이블 평상시보다 많음, 매출 1.12(xxx,xxx,xxx원) 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전날인 2014. 2. 21.자(금요일) 장부에 기재된 매니저 공급 합계(xxx,xxx원) 보다 확실히 그 금액이 크고, 테이블 매출액에서 일일입장료 및 기타 수익을 더한 금액이 총 매출액임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계산이 들어맞는다. 또한 2014. 3. 7.자(금요일) 장부에 의하면 그날 매니저 공금 합계가 ⁠‘xxx,xxx원’ 정도로서 2주 전 금요일보다 테이블 매출액이 적은 편인데, GGG 노트에도 ⁠‘대학교 개강 첫주, 테이블 손님 저조’라고 기재되어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

나) 피고인들은 입장료 매출액과 테이블 매출액의 상관관계(통상 입장료 매출액이 테이블 매출액보다 적은 편임), GGG 노트에 기재된 숫자 단위 해석을 문제 삼으면서 실제 매출액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GG 노트 수치의 단위 환산 원칙

GGG 노트에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1.2”, ⁠“3.9”, ⁠“7”, ⁠“9.2”의 형태로 매출액 수치가 표시되어 있어, 그 실제금액은 다른 장부와 비교하여 위 수치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의 단위를 곱해야(“1.2”라면 120만 원 또는 1,200만원 또는 1억 2,000만 원일 것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GGG 노트에서 입장료 매출액으로 기재된 수치는 대부분 ⁠‘1~2.7’ 사이, 테이블 매출액으로 기재된 수치는 대부분 ⁠‘3.4~9.7’ 사이에 각 분포되어 있는바, 다른 장부와의 비교, 관련자 진술, 날짜별 매출액 추이를 봤을 때 보통은 위 수치에서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실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통상적으로 입장료 매출액이 테이블 매출액보다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위와 같은 전제를 원칙으로, GGG 노트 2014. 12. 24.자 기재가 ⁠‘티켓팅 2.4, 테이블 8.9’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매출금액은 ⁠‘입장료 매출 2,400만 원, 테이블 매출 8,900만 원’ 정도인 것이고 이는 테이블판매장부 2014. 12. 24.자 금액15)과 대체로 부합한다. 부가적으로 ⁠‘전 테이블 풀’, ⁠‘크리스마스 이브, 게스트 550명 입장→다음에 이런 날은 게스트 무료 입장은 없애는걸로’, ⁠‘(테이블) 판매가 상대적으로 낮음’ 등 의 기재도 있는데, 이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라서 입장객이 많은 것 치고는 테이블 판매금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GGG 노트에서 다음날인 2014. 12. 25.자 기재가 ⁠‘티켓팅 2.0, 테이블 2.2’로 되어 있어 테이블 매출액이 평소 평균치보다 훨씬 낮기는 하다. 그러나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당일로서 입장료 매출은 전날과 비교했을 때 약간 감소한 수치에 불과하고, 테이블판매장부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테이블 매출금액도 xx,xxx,xxx원 수준으로서 위 GGG 노트 기재 수치와 부합한다.

(2) 예외 적용 사례 1(수치×100만 원)

GGG 노트 2014. 12. 12.자 기재에는 ⁠‘티켓팅 8.5, 테이블 4.5’로 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위 수치에 1,000만 원을 곱하면 입장료 매출액(8,500만 원)이 테이블 매출액(4,500만 원)보다 더 많게 되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은 부가적인 메모에 기재된 ⁠‘게스트 및 믹스손님 최저’라는 부분(당일 입장고객이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을 고려하여 위 티켓팅 수치에 100만 원을 곱하여 입장료 매출액을 xxx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3) 예외 적용 사례 2(수치×1억 원)

GGG 노트 2014. 12. 27. 기재에서는 ⁠‘티켓팅 1.9, 테이블 1.0’으로 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위 수치에 1,000만 원을 곱하면 입장료 매출액(1,900만 원)이 테이블 매출액(1,000만 원)보다 더 많게 된다(포탈세액 산정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짐). 그런데 2014. 12. 27.자 테이블판매장부에 의하면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테이블 매출액이 무려 xxx,xxx,xxx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면 위 ⁠‘테이블 1.0’의 기재는 위 수치에 1억 원을 곱해야 타당한 금액으로서, 실제 테이블 매출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GGG 노트 2015. 8. 15.자 기재에서도 ⁠‘어제보다 금일 최대 인원 기록, 고가술 판매가 없음, 전 테이블 풀, 빠테이블까지 풀시킴’이라는 기재와 함께 ⁠‘티켓팅 2.66, 판매테이블 10.1 1.1’(전날인 2015. 8. 14. 티켓팅 2.6, 판매테이블 9.3)로 표시되어 있는바, 테이블 매출액 산정시 위 수치(1.1)에서 1,000만 원만 곱한다면(포탈세액 산정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짐) 전날보다 별다른 이유없이 현격히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위 메모나 당시 상황(8. 15.이 공휴일이고 다음날도 공휴일인 점, 당시 성수기로서 영업 매출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치에 1억 원을 곱한 금액이 실제의 매출액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테이블 매출에 대하여 위 산정에서 도출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조치라 할 수 없다.

(4) 목요일 매출액의 조정 필요성 주장 관련

(가)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클럽의 매출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되어 평일에 해당하는 목요일의 매출액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목요일 날짜에 기재된 입장료, 테이블 매출액 모두 GGG 노트 수치에서 100만 원만을 곱하여(예외1 적용)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테이블판매장부에서 일일 테이블 총 매출액이 1,000만 원 이하(일일 매니저 공금 합계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14. 1. 2.자(목)(GGG 노트 기재 없음, 이하 괄호 안에 있는 기재는 GGG 노트 기재사항임), 1. 9.자(목)(GGG 노트 기재 없음), 2. 20.자(목)(GGG 노트 기재 없음), 3. 6.자(목)(GGG노트 기재 없음), 4. 17.자(목)[게스트 평상시 수준, 테이블 손님 저조(23EA), 수요일 사건→세월호 여객선 참사], 5. 29.자(목)(게스트 및 티켓팅 평상시 수준, 테이블 25EA),7. 17.자(목)(티켓팅, 게스트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들어옴, 판매테이블 30EA 이상, 목요일 최고 매출), 2014. 7. 24.(목)[성수기 시즌 목요일 지난주보다 믹스(여성고객) 및 티켓팅 게스트 전반적으로 많았음. 테이블 판매 37EA, 매출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테이블 개수는 많았음], 2014. 9. 4.(목)(추석 전 대목 탐, 티켓팅 게스트 저조, 판매 25EA),2014. 11. 20.(목)(평상시 목요일 수준 유지, 테이블 23EA)의 경우로서, 그 대부분이 목요일이기는 하다.

한편, 해당일자의 테이블판매장부가 제출되어 있진 않으나, GGG 노트 기재사항에서 목요일(주로 다음날이 휴일이 아닌 경우) 매출 특이사항(주로 매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을 기재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19)이 나타난다(아래 특이사항 메모를 제외하고 목요일 매출 수치 관련해서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GGG 노트에 기재된 목요일 매출 특이사항]

날짜 

수치

메모사항

2014. 2. 13.(목)

기재 없음

‘발렌타인데이 전날 게스트 평소보다 많음. 테이블 개수 평상시 보다 많음(35-40EA)’,

2014. 4. 3.(목)

기재 없음

티켓팅 저조, 테이블 손님 평상시보다 많았음, 36EA’

2014. 4. 24.(목)

기재 없음

평일 평상시보다 매출 급상, 게스트 믹스 티켓팅 전반적으로 평상시보다 많음, 테이블 34EA, 대학생 시험기간 끝나고 손님 몰림 현상 및 픽스 오픈 전이라 손님 몰림‘

-이하생략-

(다) 위 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목요일 티켓팅 수치는 대략 1.1~1.5 사이였고, 판매 테이블 개수는 25-30EA 사이, 테이블 매출 수대략 1.1~1.5 사이였고, 판매 테이블 개수는 25-30EA 사이, 테이블 매출 수치는 평균 5-6 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음날이 휴일이 아니어도 목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성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년층 고객의 일정, 유행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주말 매출액만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바, 각각의 메모내용, 해당일자의 직전·직후 매출 등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자 중에서 ⁠‘2015. 1. 1.(테이블 매출 수치 1.2)’, ⁠‘2015. 4. 30.(테이블 매출 수치 1.7)’, ⁠‘2015. 9. 26.(테이블 매출 수치 1.8)’의 경우 위 단위 환산 원칙(수치×1,000만 원)을 적용24)하면, 당일 영업 실적이 좋았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테이블 매출액이 입장료 매출액보다 적거나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그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위 테이블 수치에 1억 원을 곱하여(예외2 적용) 매출액을 환산한다면 직전·직후 매출액, 메모 기재사항과 더 부합하게 되는바(2015. 9. 26. 테이블 수치는 7.8일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위 단위 환산원칙을 적용한 세무공무원의 일자별 명세서(증거기록 635쪽 이하)가 피고인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과소하게 산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나머지 해당날짜의 티켓팅이나 테이블 판매 수치에 100만 원을 곱하여(예외1 적용) 매출액을 산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GGG 노트에 기재된 수치에서 1,000만 원을 곱하면 매출액이 산정되나, 다만 티켓팅 수치가 ⁠‘6-9’, 테이블 판매 수치가 ⁠‘1-2’ 사이일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 단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티켓팅수치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테이블 판매 수치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각 곱해야 실제 매출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GGG 노트를 기초로 한 현금매출 누락분과 그에 따른 포탈세액의 산정은 위에서와 같이 대체로 그 기재 수치에 1,000만 원을 곱한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티켓팅 매출 기재에 100만 원을 곱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는 대체로 실체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종합소득세 관련 예비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익 및 지출 내역 전부를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경리팀장 JJJ 및 경리실 직원들과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피고인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 중 피고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세금액의 산정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B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돈을 투자했고, AAA이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정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판시 조세포탈 범행은 전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조세포탈 범행을 알지 못했고, A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AA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사장’으로 불리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영업, 기획 전반에 대한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출근하면서 수시로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CCC, QQQ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주요 의사결정사항이나 자금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AAA과 의논하여 AAA의 결정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AA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4번)에는 피고인이 ⁠“내가 일을 시키는 입장인데 애들(CCC, DDD, EEE)한테 100~200만 원이라도 더 분배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GG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5번)에도 피고인이 GGG에게 간부회의 논의사항, 주류 구매, 광고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말하고, GGG도 사장인 피고인에게 깍듯이 응대하고 있다.

㉡ 피고인과 CC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9, 10호증)에서는 CCC이 피고인에게 주류업체와의 계약 미팅 및 재계약, 각종 기계·인테리어 설치 및 관리, 광고 등 마케팅, 행사 기획, 주류판매금액 결정, 서비스주류 제공 및 재고 관리, 직원(영업 MD 포함) 영입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 의논하는 내용이 발견된다(피고인이 먼저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사항도 빈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간부회의를 주재(주된 참석자 BBB, CCC, QQQ, GGG, EEE)했고, 경리실에 비용 지원,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경리실에서 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배당금을 CCC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에게 분배했고 각종 비용을 집행했다.

㉢ 피고인은 2015년 초순 이후 AA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체 지분을 xx억 원 정도에 팔아서 이익을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실제로 알아보기도 하는 등 전체 지분 구조의 변경과 경영권 양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② QQQ은 ◯◯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은 영업사장이자 AAA의 친구로서 AAA이 부재중일 때 총괄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DDD는 ◯◯지방국세청 1회 조사에서, ⁠‘내가 지분을 5% 투자했지만 회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른다. AAA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GGG은 피고인이 CCC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한 후 CCC 운영체제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 왔는데, 2016. 4. 1.자 노트 메모에는 ⁠‘3월 27일 명의변경 완료-CCC / 전체적인 영업 운영 허술, 의지 및 의욕 상실 / 경사장 체제로 운영→분위기 엉망’이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다. 이는 역으로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직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짐작하게 하고, AAA이 상대적으로 젊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CCC을 사장으로 내세운 것에 대하여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5. 11. 26.자 피고인과 AA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이 탈퇴하면서 AAA이 직원 관리에 있어 고민이 깊어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증거기록 1519~1520쪽). 그 후 실제로 ◯◯◯ 나이트클럽 때부터 계속 근무하던 NNN, MMM, GGG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EEE을 따라 새로 개장한 클럽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2) 조세포탈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조세 포탈이나 탈루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입장료(티켓팅)는 대부분 현금 매출이었고, 테이블마다 가격이 50~2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었으며, 테이블 사용고객으로부터 위 테이블 비용을 선불로 지급받았다. 통상적으로 고객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이 유흥주점이나 클럽으로 기재되는 것을 꺼리고, 영업주임(MD)들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으로 챙기는 것을 선호하여 거액의 현금 거래가 수시로 발생했으며, 그와 같은 현금매출액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달 경리실에서 많게는 x,xxx만 원(월별 배당액이 일정하지 않았음)에 이르는 배당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굳이 지분권자들에게 일일이 현금으로 분배하는 수고로움을 무릅써 가면서 그 중 x,xxx~x,xxx만 원 정도를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반복한 점은, 단순한 미신고를 넘어서 위 배당금의 출처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 역시 위 배당금에서 일정 비율의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 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HHH은 이 법정에서 ⁠‘내가 EEE 등의 다른 지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지는 않았고 항상 피고인에게 현금 매출(현금일보 등)에 대해 공유하고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도 관행적으로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일보를 2-3개월에 한번씩 폐기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5년 초순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경리실 직원 JJJ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성수기, 비수기 월별 매출액 및 세금문제에 대해 물어본 적 있으나 HHH의 지시로 거부당했는바, 평소 HHH이 매출액을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아서 문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리모델링 당시부터 투자금을 지급하고 공사에 관여해 왔으며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운영 초반에 배당금이 적게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손익관계에 대한 사정)이나 자신이 다른 지분권자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AAA의 동업자로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 나이트클럽 시절부터 경리이사를 담당한 AAA의 누나로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리실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왔다(애초에 AAA이 피고인을 비롯한 지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투자받은 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한 투자금을 지급했을 때부터 이를 회수할 때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계속 관여해 왔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세금 포탈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나 세금신고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HHH이나 경리실이 평소 관행대로 현금매출누락 등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EEE은 2015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대비 배당금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과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막대한 현금매출액을 AAA이 독식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EEE은 카운터 일을 한 이외에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나서서 경리실을 통해 총 매출액에서 배당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자, EEE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세무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지분투자금을 회수한 뒤 ◯◯◯에 새로운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이나 탈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 JJ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달에 10번 정도 주간경리실에 찾아왔고, HHH 이사와 행사 진행, 아티스트 초청 등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④ 피고인 명의 계좌와 피고인의 처 *** 명의 계좌는 2013년~2015년경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건비(급여) 신고에 사용되었다. 비록 피고인은 처 명의 계좌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다른 봉사료 수취 신고자들(댄서, 아르바이트생 등)처럼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계좌의 사용처에 대해 경리실에 쉽게 문의할 수 있었고 위 계좌의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조세포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바, 허위 필요경비 계상을 통한 세금포탈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C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1.경 BBB과 EEE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부터 2016. 3.경 경리실 업무를 알게 된 시점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업무 및 회계처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기존 관행대로 처리된 것일 뿐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2016. 3.경 이후 에는 그동안의 매출 누락에 대해 묵인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BBB, EEE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조세포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5. 9.경 BBB의 지분을, 2015. 11.경 EEE의 지분을 전부 매수했고 실제로 2015. 12.경까지 BBB에게 지분인수대금 9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 그 후 2016. 4. 1.부터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② GGG은 BBB, EEE이 지분을 처분하고 나간 직후인 2015. 11. 23. 자신의 노트에 ⁠‘시스템 및 체계가 서서히 무너짐. 사장님, *상무→피고인으로 체계 개편 조짐(과정)’으로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758쪽). AAA과 BBB 사이의 2015. 11. 26.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AAA이 ⁠“*대표(GGG)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늘 얘기해봐야 될 듯”이라고 하자, BBB이 ⁠“*대표는 니(AAA)가 딱 끌어안아라. 피고인이 내 대신 오니 피고인을 믿지 못하는 듯, * 대표는 니를 보고 가는데 피고인이 너무 앞에 오는 듯하니 불안하고 그런거 아니겠나”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의하면 2015. 11.경 피고인이 BBB과 EEE의 지분을 인수하여 AAA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 GGG 등 직원들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BBB을 대신하여 AAA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다는 방증이다.

③ BBB과 피고인의 2015. 9. 19.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BBB이 피고인에게 ⁠“니(피고인)가 우리나라 제일 큰 클럽을 운영한다는 부담은 가져야 안하겠나, 애로 있음 언제든 말하고, 니가 말한 그 부분만큼은 해소해주께”, ⁠“오늘 마지막으로 가게에서 나오는 마음이 착잡하다”, ⁠“AAA이 직접 말 못한다 해서 내(BBB)가 EEE에게 얘기해 놨다, 동생인 니(CCC)가 지분이 커지니 마음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차후에 니가 가져간다면 배당만 받을까 고민도 하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후 AAA이 피고인에게 2015. 11. 3.자로 ⁠“**아, 1~2만(1억~2억) 더 만들어 봐라”라는 내용의, 2015. 11. 7.자로 ⁠‘EEE 지분도 인수하기로 했나, 순서 지켜라(EEE에게 돈 주기 전에 BBB 자신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 추가 인수대금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다. BBB은 2015. 12. 15.자 카카오톡에서도 ⁠‘클럽 배당은 10월자로 내가 마감했으니 11월부터 분납을 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12월부터 1,000씩 분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중순부터 BBB의 지분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맡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인수대금 마련, 업무 인수인계를 계속 받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누락한 세금 중 2015년도 귀속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동운영자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매출(소득)이나, 그 기수시기는 모두 2016. 1. 26. 이후로서 피고인이 BBB과 EEE의 지분취득을 완료하고 AAA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운영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기존 관행을 그대로 수용하고 묵인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계속 운영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1,868,196,369원28) ~

4,670,490,922원29)(원 미만은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B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31,528,212원30) ~

1,828,820,530원31)(원 미만은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CC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AA, BBB에게 공통되는 양형참작사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운영관계를 숨기고 봉사료 허위 계상, 현금 매출액에 대한 고의 신고 누락, 비사업용 계좌로 주류판매대금 등 수취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년에 걸쳐 현금 수익을 은닉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다. 판시 범행 경위, 기간, 수법, 포탈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에 게 책임을 넘기면서 포탈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판시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일정한 지분별로 분배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 내지 부담할 관련 세금은 전체의 일부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이전에 조세포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나. 피고인 AAA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이전부터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포탈하여 세무조사 및 추징을 당한 적 있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도 조세 회피를 위해 투자금을 받아 BBB 등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공동운영체제로 바꾸었음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친누나인 경리이사 HHH을 통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로 인해 얻어진 이익을 지분권자들에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고 GGG, DDD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공모범행까지 포함하여 xx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다. 피고인 BBB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AAA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했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여하면서 직원들과 AAA, 지분권자들과 경리실 사이의 소통의 창구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공식적인 배당금 중에 가장 큰 비율로 이익을 가져갔고 AAA 다음으로 클럽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지분 환급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갔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A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공모범행을 포함하여 xx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중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CCC

피고인은 지분을 투자하기는 했으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BBB의 지분을 인수한 후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판시 세금포탈 범행을 저질렀다. AA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지분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판시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x억 x,xxx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 4. 27.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DD, 피고인 EEE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1)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CCC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판시 제1의 가항 ⁠(2)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CC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CCC과 공모하여 피고인 DDD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고, 피고인 EEE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DD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판시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 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EEE의 단독 범행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판시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3년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원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0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판시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x원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

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1)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여한 자라도 영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가 아닌 경우, 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경리책임자들의 매출누락 또는 비용의 과대계상에 의한 조세포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성립하거나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과 BBB, CCC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조세문제 또는 행정처분 등을 대비하여 DDD 또는 GGG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DDD와 GGG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명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AAA과 BBB의 요구(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을 뿐, 조세의 회피 등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에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EEE 역시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을 정액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순수익에 비례한 금액이 아니라 AAA 등이 결정한 고정금액을 BBB을 통해서 배당받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체 매출액, 경비지출, 소득 분배 등 영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월별 실제 매출액에 따른 배당금액 산정을 요구한 적도 없다.

4) 피고인 DDD는 2011. 2. 15.부터 2014. 11. 30.까지 ◯◯◯ 나이트클럽(사업자번호 xxx-xx-xxxxx) 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록되지 않았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업무나 지위가 크게 달라진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운영자인 AAA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AAA의 권유로 2013. 6.경 KKK의 지분 x%를 인수하면서 x억 x,xxx만 원을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나, 당시 BBB으로부터 전달받은 매월 배당금도 그리 크지 않았고, 위와 같이 빌린 자금조차 계속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지분권자로서 누리는 이익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DDD가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x억 x,xxx만 원으로서 초기 투자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BBB이나 EEE처럼 지분을 팔아 회수한 돈도 없다. 위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거나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EE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AAA의 요청으로 2013. 7.경과 10.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합계 xx%를 인수하면서 x억 원을 투자했고, 그로부터 2015. 9. 30. 위 지분 전부를 양도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위 ⁠‘영업상무’로 불리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입구에서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을 뿐 클럽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등 영업주체로서 활동했다거나 클럽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손익분배에 관한 정산을 하는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 중 xx%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지도 못했다.

6)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나는 영업만 담당했지 월매출액 등의 금전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세금 문제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7) BBB은 수사기관에서 ⁠“DDD, EEE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지분권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GGG은 이 법정에서 ⁠‘CCC, DDD, EEE은 지분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직책상으로는 부하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QQQ이 자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FFF 조직도’에도 DDD와 EEE이 빠져 있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8) 피고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스스로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 누락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설령 피고인들이 받은 배당금(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봐야 할 것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피고인 DDD가 받은 배당금은 QQQ, GGG이 받은 월급여 금액과 대체로 비슷하여, 객관적으로 위 배당금이 인건비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피고인 DDD는 2015. 8. 7.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느라 ◯◯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는 지분권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도 하지 못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C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1)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DDD, EEE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같은 ⁠(2)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DDD, EE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4.12. 31.까지 부가가치세 14,411,363원, 개별소비세 66,879,51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DDD, EE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2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 탈루 여부 등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공동운영자는 AAA과 BBB이었고,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BBB, EEE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기 이전에는 클럽 홍보, 행사 기획 등의 업무(직함: 기획이사)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BBB에게 업무 보고나 협의를 해 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DDD, EEE처럼 AAA이 결정한 배당금을 BBB을 통해서 분배받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여부 등에 대해 신경 쓰거나 그 제반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AAA과 BBB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잡다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BB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하는 단독의 의사결정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AAA, BBB, DDD, EEE, NNN, GGG에 비해 나이가 어렸던 점이나, AAA을 비롯한 위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등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녹취록 등에 의해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만한 지위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AA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지분권자인 AAA, KKK, BBB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경영에 참여하고 소지분권자인 피고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BBB과 EEE의 지분을 인수하기 이전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AAA을 비롯하여 BBB, EEE, DDD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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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현금매출 은닉·봉사료 허위계상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성립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85
판결 요약
나이트클럽 지분권자들이 봉사료 허위계상, 비사업용 계좌 통한 매출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이 배분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경영자나 소득귀속자는 납세의무가 있으니, 출자·운영·지분관계 실질을 따져야 하며, 경리실·장부·계좌 추적 등 증거 확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봉사료 허위계상 #현금매출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질의 응답
1.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봉사료 허위계상·입장료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을 은닉했다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봉사료 허위계상, 현금매출·주류판매장려금 누락 등 일련의 은닉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단순히 현금영수증 등 신고만 누락해도 조세포탈 범죄가 되나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론 부족하며, 매출을 고의적으로 장부에 허위·미기입하거나 적극적 은닉·위계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단순 세법상 신고 누락만으론 부족, 매출 누락 등 적극적 은닉사정이 추가될 때 부정행위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장에서 실질적 경영자이지만 실제 소득을 분배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고 사업을 경영했다면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실제 배당이 없더라도 지분 등 실질적 경영·귀속관계가 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포탈 사건에서 세무조사나 수사 시 핵심적으로 다투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매출누락 또는 허위자료 작성이 문제될 때, 경리실 장부, 계좌내역, 내부 메신저·카톡, 관련자 진술 등 실질적 경영·자금 흐름 증거가 중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판결은 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 비교, 경리이사 계좌, 내부 카카오톡·녹취, 증인진술 등을 종합해 운영실질·매출누락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 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고, 주류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고합3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AA

  주거 ○○ ○○

2. BBB

  주거 ○○ ○○

3. CCC

  주거 ○○ ○○

4. DDD

  주거 ○○ ○○

5. EEE

  주거 ○○ ○○

검 사

김○○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 AAA을 징역 x년 및 벌금 xx억 원에, 피고인 BBB을 징역 x년에, 피고인 CCC을 징역 x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A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x,xxx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B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CC에 대하여는 x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BB, 피고인 CCC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BB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DDD, EEE은 각 무죄.

피고인 C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구 ◯구로 10(◯◯동)에 있는 ⁠‘FFF’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함)의 지분권자들(피고인 AAA 50%, 피고인 BBB 30%, ZZZ 5%, 피고인 CCC 5%, EEE 10%임. 다만 피고인 BBB, EEE이 2015. 10.경 지분을 매각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AAA 50%, DDD 5%, 피고인 CCC 45%임)로서 피고인 AA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 피고인 BB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사장으로, 피고인 CCC은 2015. 12.경부터 BBB, EEE의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사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AA, 피고인 BBB의 공동범행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면서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4. 11.경 세무조사 등의 염려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기로 한 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논의하였으나 서로 미루던 중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중 매월 xxx만 원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무이사 GGG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20. ◯◯ ◯◯◯구 ◯◯◯◯로 30에 있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GGG 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봉사료 수취 신고자들인 *** 등 15명에게 입사 당일 ◯◯은행 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여 통장 등을 교부받아 봉사료 신고금액에 대하여 위 계좌로 입금한 다음 입금 당일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미신고, 특히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피고인 AAA의 친누나인 경리이사 HHH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판매장려금을 비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AAA, HHH, DDD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익을 은닉하는 등 실제 매출을 감추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AAA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2016. 1. 1.부터 2016. 7. 26.2)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BB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 ◯◯구 ◯◯동로19번길 28에 있는 ◯◯세무서에서 이 사 건 나이트클럽의 2013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x원 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3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x원 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xxx,xxx,xxx원 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C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경 위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

써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A, BBB, CCC, DDD, EEE, GGG, HHH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AA, BBB, CCC, 위, EE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해 제외)

1.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FFF 임대차계약서, 지분권자들 배당기록지, 거래처원장(**상사 결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3층 C라운지 장부, 클럽FFF 테이블 현황, 클럽FFF 테이블 판매금액(1%), 티켓팅 판매 현황, 각 차용금 증서, 계좌이체내역(CCC), 각 녹취록(순번 52, 53, 63, 68, 69번), 각 매출처 원장, FFF 조직도,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주류판매장려금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봉사료 지급대장 명세서(FFF), 봉사료 지급대장, 사업소득 지급대장 및 매출총계, 일자별 입장료 및 테이블판매 수입금액 명세서, 장부(노트) 사본, 현금 자기앞 입출금 내역서, 금전거래(HHH), 금융내역 소명자료 제출(HHH), 소명내역서, 각 HHH 명의 ◯◯은행 계좌내역(순번 27-7, 27-8번), ◯◯◯ 나이트클럽 현금매출 누락 집계표, ◯◯◯ 나이트클럽 현금매출 명세서, FFF 현금매출 누락집계표, FFF 현금매출 명세서, FFF 매출신고 누락 집계표, 각 판매장려금(주류판매 수수료) 수취 내역(순번 34-1, 35-1, 36-1번), 인건비 가공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각 월별 사업소득 지급대장, 각 카카오톡 문자(순번 54 내지 58, 65 내지 67번)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197 공판조서(2016. 11. 9.) 중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 공판조서(2016. 8. 17.) 중 증인신문조서, 각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자료(순번 100, 105, 106, 108번), FFF 귀속 개별소비세 관련 신고자료

1. 수사보고(일반과세 부가세 신고서 제출), 수사보고(배당내역 확인), 수사보고(탈세자금 약 xx억 원 사용처 관련 참고인 HH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FFF 클럽 손익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A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도,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 2기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도 각 개별소비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B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 2기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4년도 각 개별소비세 포탈의 점, 징역형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CC: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2기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016년도 각 개별소비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C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AA, BB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A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BB, CC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BB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BB, CC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BB의 벌금형에 대하여)

가.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8억 원(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1일 1,6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국세기본법 규정과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공동사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및 경영참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

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

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

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

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

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

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

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이란 그 지분 등에 의하여 이미 분배(distribution, 분배받은 몫 또는 금원)받은 소득금액은 물론이고 아직 분배받지 못하였으나 그 지분 등에 의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배분(allocation, 분배 시스템)된 소득금액과 같은 의미이다. 이는 배당소득과는 달라서 공동사업장에서의 각 조합원에 대한 소득금액의 현실적인 분배나 분배금의 확정은 당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것만으로 각 조합원은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사업소득금액 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혀 조합원 등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사업장에서 유보하기로 조합원 등이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사업장 단위의 소득금액이 각자의 지분 등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

산상 각자에게 분배·귀속시키는 것이다

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죄의 처벌대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A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늦어도 2013. 6.경부터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 ① 피고인은 BBB, KKK, CCC과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그것이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지분 50%를 취득했으나, 2012. 12.경 BBB과 KKK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호텔지분을 전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동업체의 재산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동업계약을 탈퇴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분비율에 근거하여 분배받은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인, 지분 권자들의 지인으로서 사업상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조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입장료 현금수입금액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범행에 대한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3) 설령 피고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 해도 GGG이 작성한 장부(노트)(증거목록 순번 26-2번, 이하 ⁠‘GGG 노트’라 한다)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는 내용 등만을 근거로 현금 매출 누락분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4)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이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득이 분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지분권을 포기하거나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득,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이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 나이트클럽’을 운영해왔고, 피고인의 처 LLL이 2010년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를 취득했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 나이트클럽’을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던 일체의 부속시설, 영업 노하우, 주요 인적 구성(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업소 총 관리자 GGG, 야간경리담당 MMM, 주류관리자 NNN, 영업팀 상무 OOO 등은 모두 ◯◯◯ 나이트클럽에서부터 일해 왔던 직원들이었음)이 그대로 승계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2. 5.경 BBB 등과, 종래 단독으로 운영해왔던 부킹 형식의 유흥업소인 ⁠‘◯◯◯ 나이트클럽’을 DJ의 전자음악, 아티스트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클럽’ 형식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변경·운영하기로 결정하고 BBB, KKK, CCC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2, 3층 유흥업소와 4층 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BBB, KKK, CCC에게는 투자금액의 다과(多寡)에 따라 일정 지분권한이 부여되었을 뿐, 영업 자산·사업 경험·자금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임이 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형태로든 지분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나 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 없었으며, 투자금도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과 호텔 지분을 분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에서 손을 뗄만한 별다른 동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xx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장 초기 영업실적도 부진하여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자신과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보험해약금, 호텔의 임대 보증금 x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발생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느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고, 그 문제 로 KKK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으며, 결국 KKK는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했다. BBB과 KKK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도 위와 같은 정황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련 업체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통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회계, 거래처 선정, 자금지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이는 DDD, PPP, EEE, BBB, QQQ, KKK, NNN, MMM의 각 법정진술로도 충분히 뒷받침 되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 ⁠[회계 및 세무 관리] 피고인의 친누나인 경리이사 HHH으로 하여금 ◯◯◯ 나이트클럽 운영 시절부터 주간 경리이사 직책을 맡겨 회계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피고인은 2008~2013년경까지 HHH의 ◯◯은행 계좌로 주대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게 했고, 2008~2015년경까지 주류판매장려금을 피고인, HHH, DDD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누락해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경리 사무실을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따로 임차하여 관리하는 등 보안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경리나 세금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HHH과 BBB이 협의하여 처리했다고 하나 위와 같은 매출누락 방법은 ◯◯◯ 나이트클럽 당시부터 HHH이 해 온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도 그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거래처 선정 및 변경] 피고인은 ⁠‘RRR코리아’, ⁠‘SSS코리아’ ⁠‘(주)TTT코리아’ 등의 주류업체 관계자를 직접 응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업체(‘**상사’ 등)를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 당시 기획 및 DJ 관련 업무(‘총괄이사’로 불리기도 했음)를 했던 QQQ은 이 법정에서 ⁠‘내가 주요사항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내부공사, 해외DJ 초빙, 주류 브랜드 선택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위 QQQ은 ⁠‘주류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다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그 계좌를 HHH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다.

㉢ ⁠[주요 운영사항 결정] 피고인과 BBB, 피고인과 DD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금집행, 배당금 결정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행사, 수입주류업체 주최 유럽투어 참가자 선정, 클럽 내부 공사 지시, 클럽 내 라커운영자 선정, 무분별한 주류 서비스 금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GG 노트에도 자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 보고’로 표시되어 있고, GGG은 위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GGG의 법정 증언에는, ⁠“BBB, CCC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이 주류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받아서 재고가 소진되는 것 같으니까 피고인이 나를 불러 ’한대표의 사인 말고는 절대 서비스를 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공언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은 일로 지분권자들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재고 관리 등의 세세한 분야까지 단속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가 지분권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모두 통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④ HHH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에 따라 2013.2. 10.부터 2016. 8. 1. 사이에 BBB, DDD, EEE, CCC에게 배당된 내역이 합계 xx억 x,xxx만 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배당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런데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BBB 등 4명에게 지급된 월별 배당금 합계가 x,xxx만원~x,000만 원 정도인데, 위 각 배당금 합계가 월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물론 배당 가능한 금액이 매월 총 얼마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BBB은 이 법정에서 ⁠“배당금액을 피고인이 정했고 나는 매번 경리실로부터 돈을 받아 EEE, DDD, CCC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2~2015년 소득세 과세표준만 xx0억 원이 넘는 것(증거기록 59쪽)으로 밝혀졌는바(HHH은 위 xx억원 상당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기록 1708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부담하는 차임 x,xxx만 원 상당(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4. 1.~2.에 매월 x,xxx만 원,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x,xxx만 원임)과 공식적인 급여 xxx만 원을 매월 지급받았고, 나아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관련 법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부터 실제로 지분에 따른 배당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⑤ 피고인과 BBB 사이의 2015. 9.경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55번)에는, BB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3억 원을, CCC으로부터 9억 원(또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CCC으로부터 10억)을 받고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 그러자 다음날 피고인이 ⁠“**이랑 어제 얘기 잘 끝냈다. 10월 말쯤 해결될 듯하다. 처음 다 같이 시작했는데 왠지 맘이 허전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BBB에게 지분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7). 피고인과 EEE 사이의 2015. 11. 13.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1번)에도 EEE이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려 하자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x억x,xxx만 원을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EEE과 CCC 사이의 2016.5. 6.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2번)에도 CCC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대표(사업자등록 명의자)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50%의 지분도 인수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들은, BBB과 EEE의 지분 탈퇴, CCC의 지분 인수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지분 환급 명목의 돈을 정산해주는 등 피고인이 2016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⑥ BB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일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된 재량의 범위 내(피고인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BBB은 중요한 운영 사항의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의논하였고, 피고인은 B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운영 사항을 수시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8) BBB과 CCC 사이의 2014. 1. 6.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9, 10호증 4쪽)에서도 CCC이 BBB에게 ⁠‘피고인이 경리실에 전화하여 매거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등 매거진 결제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이번달 광고 때문에 늦었고 광고료 들어오니까 큰 부담 없다고 피고인에게 전달은 했는데 저는 매거진 진행사항을 잘 모르겠다, 경리실 무섭다’는 내용이 보인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2)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 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한 판시의 세금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때부터 현금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한 경험이 있다. GGG은 이 법정에서 ⁠‘◯◯◯ 나이트클럽 당시에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가 피고인의 처 LLL, DDD, UUU 등이 돌아가면서 대표 명의를 했다. ◯◯◯ 나이트클럽(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서 4층까지의 부분)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으나 각 층마다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하여 신고했다. 그때부터 FFF까지 계획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직원 명의로 되어 왔던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조세 포탈 등의 의도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등록을 계속 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경험, 세무조사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이 소득의 신고절차나 조세포탈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과 GGG 사이의 2016. 10. 27.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FF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왔음을 알리면서 실제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등으로 대처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DDD 사이의 2017. 2. 16.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DD에게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답변 내용 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DDD를 안심시키고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중 핵심업무인 매출 관리나 회계 및 세무처리 전반을 자신의 친누나 JJJ에게 맡겨 왔다. HHH은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HHH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다거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바, 판시와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HHH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그로 인한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GGG 노트가 신뢰할 수 있는 과세근거자료인지 여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탙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GGG 노트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대체로 인정되므로, GGG 노트를 근거로 현금매출누락분과 그에 따른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가) GGG은 ◯◯◯나이트클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이르기까지 총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출 추이 분석을 위해 영업일마다 일일 입장인원과 매출액 수치, 특이사항 등을 자신의 노트(증거기록 640쪽 이하,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작성된 부분임)에 수기로 기록했다. GGG은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일일 입장인원은 카운터 직원이 작성하여 내가 최종 확인했고, 그 밖에 일일 마감정산표, 판매금액, 공금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노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1) 일일 입장인원 산정: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는 고객은 손목에 밴딩(팔찌)을 착용해야 하고 그 입장료(밴딩요금)는 오후 11시 이전 여자 무료/남자 x만 원, 오후 11시 이후 여자 x만 원/남자 x만 원, 새벽 4시 이후는 남자 여자 각 x만 원이었다.

(2) 클럽FFF 테이블판매금액(1%)(증거목록 순번 9-2번, 이하 ’테이블판매장부‘12)라 한다)과의 교차 비교

① GGG은 ◯◯지방국세청에서, ’테이블판매장부는 영업 당일 매니저(MD)들의 담당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를 매니저 공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장부로서 경리실에서 그날 그날 작성하고 OOO 상무가 보관한 것이다.

테이블판매장부에 나타난 매니저 공금에서 1%를 나누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산출된다‘, ’내가 테이블판매장부와 티켓팅 판매자료 등을 야간경리실 MMM에게 주고 마감한다. 야간경리실에서 빠매출액, 티켓팅 매출액, 테이블 매출액을 결산하고 다음날 MMM가 취합하여 4층 사무실로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②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테이블판매장부 중 2014. 2. 22.자(토요일) 장부에는 그날 매니저 공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테이블매출금액의 1%) 합계가 ⁠‘xxx,xxx원’이라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 GGG 노트에 의하면 ⁠‘고가 매상 테이블 평상시보다 많음, 매출 1.12(xxx,xxx,xxx원) 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전날인 2014. 2. 21.자(금요일) 장부에 기재된 매니저 공급 합계(xxx,xxx원) 보다 확실히 그 금액이 크고, 테이블 매출액에서 일일입장료 및 기타 수익을 더한 금액이 총 매출액임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계산이 들어맞는다. 또한 2014. 3. 7.자(금요일) 장부에 의하면 그날 매니저 공금 합계가 ⁠‘xxx,xxx원’ 정도로서 2주 전 금요일보다 테이블 매출액이 적은 편인데, GGG 노트에도 ⁠‘대학교 개강 첫주, 테이블 손님 저조’라고 기재되어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

나) 피고인들은 입장료 매출액과 테이블 매출액의 상관관계(통상 입장료 매출액이 테이블 매출액보다 적은 편임), GGG 노트에 기재된 숫자 단위 해석을 문제 삼으면서 실제 매출액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GG 노트 수치의 단위 환산 원칙

GGG 노트에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1.2”, ⁠“3.9”, ⁠“7”, ⁠“9.2”의 형태로 매출액 수치가 표시되어 있어, 그 실제금액은 다른 장부와 비교하여 위 수치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의 단위를 곱해야(“1.2”라면 120만 원 또는 1,200만원 또는 1억 2,000만 원일 것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GGG 노트에서 입장료 매출액으로 기재된 수치는 대부분 ⁠‘1~2.7’ 사이, 테이블 매출액으로 기재된 수치는 대부분 ⁠‘3.4~9.7’ 사이에 각 분포되어 있는바, 다른 장부와의 비교, 관련자 진술, 날짜별 매출액 추이를 봤을 때 보통은 위 수치에서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실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통상적으로 입장료 매출액이 테이블 매출액보다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위와 같은 전제를 원칙으로, GGG 노트 2014. 12. 24.자 기재가 ⁠‘티켓팅 2.4, 테이블 8.9’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매출금액은 ⁠‘입장료 매출 2,400만 원, 테이블 매출 8,900만 원’ 정도인 것이고 이는 테이블판매장부 2014. 12. 24.자 금액15)과 대체로 부합한다. 부가적으로 ⁠‘전 테이블 풀’, ⁠‘크리스마스 이브, 게스트 550명 입장→다음에 이런 날은 게스트 무료 입장은 없애는걸로’, ⁠‘(테이블) 판매가 상대적으로 낮음’ 등 의 기재도 있는데, 이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라서 입장객이 많은 것 치고는 테이블 판매금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GGG 노트에서 다음날인 2014. 12. 25.자 기재가 ⁠‘티켓팅 2.0, 테이블 2.2’로 되어 있어 테이블 매출액이 평소 평균치보다 훨씬 낮기는 하다. 그러나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당일로서 입장료 매출은 전날과 비교했을 때 약간 감소한 수치에 불과하고, 테이블판매장부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테이블 매출금액도 xx,xxx,xxx원 수준으로서 위 GGG 노트 기재 수치와 부합한다.

(2) 예외 적용 사례 1(수치×100만 원)

GGG 노트 2014. 12. 12.자 기재에는 ⁠‘티켓팅 8.5, 테이블 4.5’로 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위 수치에 1,000만 원을 곱하면 입장료 매출액(8,500만 원)이 테이블 매출액(4,500만 원)보다 더 많게 되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은 부가적인 메모에 기재된 ⁠‘게스트 및 믹스손님 최저’라는 부분(당일 입장고객이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을 고려하여 위 티켓팅 수치에 100만 원을 곱하여 입장료 매출액을 xxx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3) 예외 적용 사례 2(수치×1억 원)

GGG 노트 2014. 12. 27. 기재에서는 ⁠‘티켓팅 1.9, 테이블 1.0’으로 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위 수치에 1,000만 원을 곱하면 입장료 매출액(1,900만 원)이 테이블 매출액(1,000만 원)보다 더 많게 된다(포탈세액 산정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짐). 그런데 2014. 12. 27.자 테이블판매장부에 의하면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테이블 매출액이 무려 xxx,xxx,xxx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면 위 ⁠‘테이블 1.0’의 기재는 위 수치에 1억 원을 곱해야 타당한 금액으로서, 실제 테이블 매출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GGG 노트 2015. 8. 15.자 기재에서도 ⁠‘어제보다 금일 최대 인원 기록, 고가술 판매가 없음, 전 테이블 풀, 빠테이블까지 풀시킴’이라는 기재와 함께 ⁠‘티켓팅 2.66, 판매테이블 10.1 1.1’(전날인 2015. 8. 14. 티켓팅 2.6, 판매테이블 9.3)로 표시되어 있는바, 테이블 매출액 산정시 위 수치(1.1)에서 1,000만 원만 곱한다면(포탈세액 산정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짐) 전날보다 별다른 이유없이 현격히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위 메모나 당시 상황(8. 15.이 공휴일이고 다음날도 공휴일인 점, 당시 성수기로서 영업 매출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치에 1억 원을 곱한 금액이 실제의 매출액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테이블 매출에 대하여 위 산정에서 도출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조치라 할 수 없다.

(4) 목요일 매출액의 조정 필요성 주장 관련

(가)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클럽의 매출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되어 평일에 해당하는 목요일의 매출액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목요일 날짜에 기재된 입장료, 테이블 매출액 모두 GGG 노트 수치에서 100만 원만을 곱하여(예외1 적용)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테이블판매장부에서 일일 테이블 총 매출액이 1,000만 원 이하(일일 매니저 공금 합계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14. 1. 2.자(목)(GGG 노트 기재 없음, 이하 괄호 안에 있는 기재는 GGG 노트 기재사항임), 1. 9.자(목)(GGG 노트 기재 없음), 2. 20.자(목)(GGG 노트 기재 없음), 3. 6.자(목)(GGG노트 기재 없음), 4. 17.자(목)[게스트 평상시 수준, 테이블 손님 저조(23EA), 수요일 사건→세월호 여객선 참사], 5. 29.자(목)(게스트 및 티켓팅 평상시 수준, 테이블 25EA),7. 17.자(목)(티켓팅, 게스트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들어옴, 판매테이블 30EA 이상, 목요일 최고 매출), 2014. 7. 24.(목)[성수기 시즌 목요일 지난주보다 믹스(여성고객) 및 티켓팅 게스트 전반적으로 많았음. 테이블 판매 37EA, 매출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테이블 개수는 많았음], 2014. 9. 4.(목)(추석 전 대목 탐, 티켓팅 게스트 저조, 판매 25EA),2014. 11. 20.(목)(평상시 목요일 수준 유지, 테이블 23EA)의 경우로서, 그 대부분이 목요일이기는 하다.

한편, 해당일자의 테이블판매장부가 제출되어 있진 않으나, GGG 노트 기재사항에서 목요일(주로 다음날이 휴일이 아닌 경우) 매출 특이사항(주로 매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을 기재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19)이 나타난다(아래 특이사항 메모를 제외하고 목요일 매출 수치 관련해서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GGG 노트에 기재된 목요일 매출 특이사항]

날짜 

수치

메모사항

2014. 2. 13.(목)

기재 없음

‘발렌타인데이 전날 게스트 평소보다 많음. 테이블 개수 평상시 보다 많음(35-40EA)’,

2014. 4. 3.(목)

기재 없음

티켓팅 저조, 테이블 손님 평상시보다 많았음, 36EA’

2014. 4. 24.(목)

기재 없음

평일 평상시보다 매출 급상, 게스트 믹스 티켓팅 전반적으로 평상시보다 많음, 테이블 34EA, 대학생 시험기간 끝나고 손님 몰림 현상 및 픽스 오픈 전이라 손님 몰림‘

-이하생략-

(다) 위 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목요일 티켓팅 수치는 대략 1.1~1.5 사이였고, 판매 테이블 개수는 25-30EA 사이, 테이블 매출 수대략 1.1~1.5 사이였고, 판매 테이블 개수는 25-30EA 사이, 테이블 매출 수치는 평균 5-6 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음날이 휴일이 아니어도 목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성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년층 고객의 일정, 유행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주말 매출액만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바, 각각의 메모내용, 해당일자의 직전·직후 매출 등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자 중에서 ⁠‘2015. 1. 1.(테이블 매출 수치 1.2)’, ⁠‘2015. 4. 30.(테이블 매출 수치 1.7)’, ⁠‘2015. 9. 26.(테이블 매출 수치 1.8)’의 경우 위 단위 환산 원칙(수치×1,000만 원)을 적용24)하면, 당일 영업 실적이 좋았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테이블 매출액이 입장료 매출액보다 적거나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그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위 테이블 수치에 1억 원을 곱하여(예외2 적용) 매출액을 환산한다면 직전·직후 매출액, 메모 기재사항과 더 부합하게 되는바(2015. 9. 26. 테이블 수치는 7.8일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위 단위 환산원칙을 적용한 세무공무원의 일자별 명세서(증거기록 635쪽 이하)가 피고인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과소하게 산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나머지 해당날짜의 티켓팅이나 테이블 판매 수치에 100만 원을 곱하여(예외1 적용) 매출액을 산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GGG 노트에 기재된 수치에서 1,000만 원을 곱하면 매출액이 산정되나, 다만 티켓팅 수치가 ⁠‘6-9’, 테이블 판매 수치가 ⁠‘1-2’ 사이일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 단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티켓팅수치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테이블 판매 수치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각 곱해야 실제 매출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GGG 노트를 기초로 한 현금매출 누락분과 그에 따른 포탈세액의 산정은 위에서와 같이 대체로 그 기재 수치에 1,000만 원을 곱한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티켓팅 매출 기재에 100만 원을 곱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는 대체로 실체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종합소득세 관련 예비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익 및 지출 내역 전부를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경리팀장 JJJ 및 경리실 직원들과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피고인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 중 피고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세금액의 산정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B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돈을 투자했고, AAA이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정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판시 조세포탈 범행은 전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조세포탈 범행을 알지 못했고, A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AA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사장’으로 불리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영업, 기획 전반에 대한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출근하면서 수시로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CCC, QQQ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주요 의사결정사항이나 자금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AAA과 의논하여 AAA의 결정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AA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4번)에는 피고인이 ⁠“내가 일을 시키는 입장인데 애들(CCC, DDD, EEE)한테 100~200만 원이라도 더 분배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GG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5번)에도 피고인이 GGG에게 간부회의 논의사항, 주류 구매, 광고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말하고, GGG도 사장인 피고인에게 깍듯이 응대하고 있다.

㉡ 피고인과 CC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9, 10호증)에서는 CCC이 피고인에게 주류업체와의 계약 미팅 및 재계약, 각종 기계·인테리어 설치 및 관리, 광고 등 마케팅, 행사 기획, 주류판매금액 결정, 서비스주류 제공 및 재고 관리, 직원(영업 MD 포함) 영입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 의논하는 내용이 발견된다(피고인이 먼저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사항도 빈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간부회의를 주재(주된 참석자 BBB, CCC, QQQ, GGG, EEE)했고, 경리실에 비용 지원,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경리실에서 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배당금을 CCC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에게 분배했고 각종 비용을 집행했다.

㉢ 피고인은 2015년 초순 이후 AA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체 지분을 xx억 원 정도에 팔아서 이익을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실제로 알아보기도 하는 등 전체 지분 구조의 변경과 경영권 양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② QQQ은 ◯◯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은 영업사장이자 AAA의 친구로서 AAA이 부재중일 때 총괄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DDD는 ◯◯지방국세청 1회 조사에서, ⁠‘내가 지분을 5% 투자했지만 회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른다. AAA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GGG은 피고인이 CCC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한 후 CCC 운영체제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 왔는데, 2016. 4. 1.자 노트 메모에는 ⁠‘3월 27일 명의변경 완료-CCC / 전체적인 영업 운영 허술, 의지 및 의욕 상실 / 경사장 체제로 운영→분위기 엉망’이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다. 이는 역으로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직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짐작하게 하고, AAA이 상대적으로 젊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CCC을 사장으로 내세운 것에 대하여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5. 11. 26.자 피고인과 AA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이 탈퇴하면서 AAA이 직원 관리에 있어 고민이 깊어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증거기록 1519~1520쪽). 그 후 실제로 ◯◯◯ 나이트클럽 때부터 계속 근무하던 NNN, MMM, GGG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EEE을 따라 새로 개장한 클럽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2) 조세포탈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조세 포탈이나 탈루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입장료(티켓팅)는 대부분 현금 매출이었고, 테이블마다 가격이 50~2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었으며, 테이블 사용고객으로부터 위 테이블 비용을 선불로 지급받았다. 통상적으로 고객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이 유흥주점이나 클럽으로 기재되는 것을 꺼리고, 영업주임(MD)들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으로 챙기는 것을 선호하여 거액의 현금 거래가 수시로 발생했으며, 그와 같은 현금매출액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달 경리실에서 많게는 x,xxx만 원(월별 배당액이 일정하지 않았음)에 이르는 배당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굳이 지분권자들에게 일일이 현금으로 분배하는 수고로움을 무릅써 가면서 그 중 x,xxx~x,xxx만 원 정도를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반복한 점은, 단순한 미신고를 넘어서 위 배당금의 출처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 역시 위 배당금에서 일정 비율의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 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HHH은 이 법정에서 ⁠‘내가 EEE 등의 다른 지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지는 않았고 항상 피고인에게 현금 매출(현금일보 등)에 대해 공유하고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도 관행적으로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일보를 2-3개월에 한번씩 폐기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5년 초순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경리실 직원 JJJ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성수기, 비수기 월별 매출액 및 세금문제에 대해 물어본 적 있으나 HHH의 지시로 거부당했는바, 평소 HHH이 매출액을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아서 문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리모델링 당시부터 투자금을 지급하고 공사에 관여해 왔으며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운영 초반에 배당금이 적게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손익관계에 대한 사정)이나 자신이 다른 지분권자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AAA의 동업자로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 나이트클럽 시절부터 경리이사를 담당한 AAA의 누나로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리실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왔다(애초에 AAA이 피고인을 비롯한 지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투자받은 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한 투자금을 지급했을 때부터 이를 회수할 때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계속 관여해 왔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세금 포탈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나 세금신고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HHH이나 경리실이 평소 관행대로 현금매출누락 등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EEE은 2015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대비 배당금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과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막대한 현금매출액을 AAA이 독식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EEE은 카운터 일을 한 이외에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나서서 경리실을 통해 총 매출액에서 배당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자, EEE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세무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지분투자금을 회수한 뒤 ◯◯◯에 새로운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이나 탈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 JJ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달에 10번 정도 주간경리실에 찾아왔고, HHH 이사와 행사 진행, 아티스트 초청 등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④ 피고인 명의 계좌와 피고인의 처 *** 명의 계좌는 2013년~2015년경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건비(급여) 신고에 사용되었다. 비록 피고인은 처 명의 계좌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다른 봉사료 수취 신고자들(댄서, 아르바이트생 등)처럼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계좌의 사용처에 대해 경리실에 쉽게 문의할 수 있었고 위 계좌의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조세포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바, 허위 필요경비 계상을 통한 세금포탈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C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1.경 BBB과 EEE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부터 2016. 3.경 경리실 업무를 알게 된 시점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업무 및 회계처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기존 관행대로 처리된 것일 뿐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2016. 3.경 이후 에는 그동안의 매출 누락에 대해 묵인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BBB, EEE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조세포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5. 9.경 BBB의 지분을, 2015. 11.경 EEE의 지분을 전부 매수했고 실제로 2015. 12.경까지 BBB에게 지분인수대금 9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 그 후 2016. 4. 1.부터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② GGG은 BBB, EEE이 지분을 처분하고 나간 직후인 2015. 11. 23. 자신의 노트에 ⁠‘시스템 및 체계가 서서히 무너짐. 사장님, *상무→피고인으로 체계 개편 조짐(과정)’으로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758쪽). AAA과 BBB 사이의 2015. 11. 26.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AAA이 ⁠“*대표(GGG)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늘 얘기해봐야 될 듯”이라고 하자, BBB이 ⁠“*대표는 니(AAA)가 딱 끌어안아라. 피고인이 내 대신 오니 피고인을 믿지 못하는 듯, * 대표는 니를 보고 가는데 피고인이 너무 앞에 오는 듯하니 불안하고 그런거 아니겠나”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의하면 2015. 11.경 피고인이 BBB과 EEE의 지분을 인수하여 AAA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 GGG 등 직원들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BBB을 대신하여 AAA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다는 방증이다.

③ BBB과 피고인의 2015. 9. 19.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BBB이 피고인에게 ⁠“니(피고인)가 우리나라 제일 큰 클럽을 운영한다는 부담은 가져야 안하겠나, 애로 있음 언제든 말하고, 니가 말한 그 부분만큼은 해소해주께”, ⁠“오늘 마지막으로 가게에서 나오는 마음이 착잡하다”, ⁠“AAA이 직접 말 못한다 해서 내(BBB)가 EEE에게 얘기해 놨다, 동생인 니(CCC)가 지분이 커지니 마음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차후에 니가 가져간다면 배당만 받을까 고민도 하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후 AAA이 피고인에게 2015. 11. 3.자로 ⁠“**아, 1~2만(1억~2억) 더 만들어 봐라”라는 내용의, 2015. 11. 7.자로 ⁠‘EEE 지분도 인수하기로 했나, 순서 지켜라(EEE에게 돈 주기 전에 BBB 자신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 추가 인수대금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다. BBB은 2015. 12. 15.자 카카오톡에서도 ⁠‘클럽 배당은 10월자로 내가 마감했으니 11월부터 분납을 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12월부터 1,000씩 분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중순부터 BBB의 지분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맡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인수대금 마련, 업무 인수인계를 계속 받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누락한 세금 중 2015년도 귀속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동운영자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매출(소득)이나, 그 기수시기는 모두 2016. 1. 26. 이후로서 피고인이 BBB과 EEE의 지분취득을 완료하고 AAA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운영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기존 관행을 그대로 수용하고 묵인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계속 운영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1,868,196,369원28) ~

4,670,490,922원29)(원 미만은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B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31,528,212원30) ~

1,828,820,530원31)(원 미만은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CC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AA, BBB에게 공통되는 양형참작사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운영관계를 숨기고 봉사료 허위 계상, 현금 매출액에 대한 고의 신고 누락, 비사업용 계좌로 주류판매대금 등 수취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년에 걸쳐 현금 수익을 은닉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다. 판시 범행 경위, 기간, 수법, 포탈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에 게 책임을 넘기면서 포탈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판시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일정한 지분별로 분배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 내지 부담할 관련 세금은 전체의 일부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이전에 조세포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나. 피고인 AAA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이전부터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포탈하여 세무조사 및 추징을 당한 적 있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도 조세 회피를 위해 투자금을 받아 BBB 등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공동운영체제로 바꾸었음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친누나인 경리이사 HHH을 통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로 인해 얻어진 이익을 지분권자들에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고 GGG, DDD 등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공모범행까지 포함하여 xx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다. 피고인 BBB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AAA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했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여하면서 직원들과 AAA, 지분권자들과 경리실 사이의 소통의 창구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공식적인 배당금 중에 가장 큰 비율로 이익을 가져갔고 AAA 다음으로 클럽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지분 환급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갔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A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공모범행을 포함하여 xx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중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CCC

피고인은 지분을 투자하기는 했으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BBB의 지분을 인수한 후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판시 세금포탈 범행을 저질렀다. AA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지분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판시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x억 x,xxx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 4. 27.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DD, 피고인 EEE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1)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CCC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판시 제1의 가항 ⁠(2)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CC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CCC과 공모하여 피고인 DDD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고, 피고인 EEE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DD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판시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x,xxx,xxx,xxx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 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x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EEE의 단독 범행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판시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3년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원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0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판시 ◯◯◯세무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2015 회계연도에 실제 소득금액이 xxx,xxx,xxx원임에도 위와 같이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소득금액을 xx,xxx,xxx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

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1)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여한 자라도 영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가 아닌 경우, 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경리책임자들의 매출누락 또는 비용의 과대계상에 의한 조세포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성립하거나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과 BBB, CCC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조세문제 또는 행정처분 등을 대비하여 DDD 또는 GGG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DDD와 GGG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명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AAA과 BBB의 요구(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을 뿐, 조세의 회피 등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에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EEE 역시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입을 정액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순수익에 비례한 금액이 아니라 AAA 등이 결정한 고정금액을 BBB을 통해서 배당받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전체 매출액, 경비지출, 소득 분배 등 영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월별 실제 매출액에 따른 배당금액 산정을 요구한 적도 없다.

4) 피고인 DDD는 2011. 2. 15.부터 2014. 11. 30.까지 ◯◯◯ 나이트클럽(사업자번호 xxx-xx-xxxxx) 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록되지 않았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업무나 지위가 크게 달라진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운영자인 AAA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AAA의 권유로 2013. 6.경 KKK의 지분 x%를 인수하면서 x억 x,xxx만 원을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나, 당시 BBB으로부터 전달받은 매월 배당금도 그리 크지 않았고, 위와 같이 빌린 자금조차 계속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지분권자로서 누리는 이익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DDD가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x억 x,xxx만 원으로서 초기 투자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BBB이나 EEE처럼 지분을 팔아 회수한 돈도 없다. 위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거나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EE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AAA의 요청으로 2013. 7.경과 10.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합계 xx%를 인수하면서 x억 원을 투자했고, 그로부터 2015. 9. 30. 위 지분 전부를 양도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위 ⁠‘영업상무’로 불리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입구에서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을 뿐 클럽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등 영업주체로서 활동했다거나 클럽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손익분배에 관한 정산을 하는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 중 xx%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지도 못했다.

6)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나는 영업만 담당했지 월매출액 등의 금전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세금 문제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7) BBB은 수사기관에서 ⁠“DDD, EEE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지분권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GGG은 이 법정에서 ⁠‘CCC, DDD, EEE은 지분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직책상으로는 부하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QQQ이 자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FFF 조직도’에도 DDD와 EEE이 빠져 있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8) 피고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스스로 봉사료 허위 계상, 클럽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 누락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설령 피고인들이 받은 배당금(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봐야 할 것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피고인 DDD가 받은 배당금은 QQQ, GGG이 받은 월급여 금액과 대체로 비슷하여, 객관적으로 위 배당금이 인건비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피고인 DDD는 2015. 8. 7.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느라 ◯◯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는 지분권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도 하지 못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C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1)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DDD, EEE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같은 ⁠(2)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DDD, EE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4.12. 31.까지 부가가치세 14,411,363원, 개별소비세 66,879,51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AAA, BBB, DDD, EE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2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 규모나 세금 탈루 여부 등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공동운영자는 AAA과 BBB이었고,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BBB, EEE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기 이전에는 클럽 홍보, 행사 기획 등의 업무(직함: 기획이사)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BBB에게 업무 보고나 협의를 해 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DDD, EEE처럼 AAA이 결정한 배당금을 BBB을 통해서 분배받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여부 등에 대해 신경 쓰거나 그 제반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AAA과 BBB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잡다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BB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하는 단독의 의사결정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AAA, BBB, DDD, EEE, NNN, GGG에 비해 나이가 어렸던 점이나, AAA을 비롯한 위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등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녹취록 등에 의해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만한 지위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AA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지분권자인 AAA, KKK, BBB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경영에 참여하고 소지분권자인 피고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BBB과 EEE의 지분을 인수하기 이전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AAA을 비롯하여 BBB, EEE, DDD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