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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변제 사해행위 성립 기준과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451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행위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악의 추정 등 관련 법리가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증여 #배우자 간 금전 지급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에 체납자가 상대방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를 위해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시효)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채권자(국가 등)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조세채권자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식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수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일상가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하며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채무는 통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일상가사 범위라고 보지 않으므로 부부 연대채무도 아닙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일상가사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배우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에서의 증여라면 사해의사와 수익자(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이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이혼협의를 앞두고 이뤄진 증여가 재산분할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 당시 이미 이혼을 합의하거나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증여 당시 이혼 합의 및 재산분할 증거가 없으면 단순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45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와 유○○ 사이에 2018. 4. 26.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0. 체결된 18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의 전배우자로 유○○와 1982. 7. 2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1. 9. 협의 이혼하였다.

  나. 유OO는 2006. 9. 16. 본인 명의로 매수한 서울 성북구 ○○길 ○○ 주택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 4. 18. 오○○에게 매매대금 6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2018. 5. 10. 오○○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5. 10. 서울 성북구 ○○길 ○○, ○○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유OO는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인 김○○에게 2018. 4. 26. 20,000,000원, 2018. 5. 10. 182,000,000원 총 합계액 202,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와 유OO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1. 유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위 조사결과 유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인 2018. 5. 2. 자녀인 유○○에게 서울 성북구 ○○동 ○○, ○○호를 증여하였고, 유○○은 사실상 유○○, 피고와 동일 세대원임에도 다른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유OO를 1세대 3주택자(이 사건 부동산 포함, 유○○은 2016. 8. 25. 별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총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유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합하여 합계

237,580,34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유OO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18. 5. 10.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없었음을 2018. 8. 1.부터 알 수 있었고, 늦어도 2018. 11.까지는 유OO 및 김○○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 유OO의 이 사건 돈 지급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로부터 한참 뒤인 2019. 7. 11.에서야 유OO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2019. 7. 17. 위 조사를 종결한 사실, 그 후 ○○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유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유OO가 이를 체납하자, 2019. 12.경 조세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국세공무원에게 위 체납절차를 인계하여 위 국세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이 사건 돈이 김○○에게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사실, 위 국세공무원은 2020. 4. 28. 김○○으로부터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돈의 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8.에서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유○○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위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또는 그 산하기관)가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인 237,580,34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인 김○○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OO가 자신의 단독 명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인 김○○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2018. 4. 26. 20,000,000원, 2018. 5. 10. 182,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대신 지급하여 그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유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유OO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시기 또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2018. 5. 10.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2018. 5. 10. 당시 유OO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유○○가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 내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유OO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김○○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부 공동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유OO도 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므로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변제행위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으며, ③ 유OO가 피고 대신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유OO와 피고 사이의 사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재산이거나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단지 등기명의만을 유OO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결국 위 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의 채무이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피고의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단독 명의로 매수한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유OO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사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유OO가 협의 이혼한 것은 2020. 1. 9.로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1년 7개월가량 이후로서, 피고와 유OO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와 같이 이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유OO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유OO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OO가 유○○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에 유○○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유OO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유OO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유OO가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피고와 유OO 및 유○○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유OO 사이에 2018. 4. 26.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0. 체결된 182,000,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8. 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4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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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변제 사해행위 성립 기준과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451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행위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악의 추정 등 관련 법리가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증여 #배우자 간 금전 지급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에 체납자가 상대방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를 위해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시효)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채권자(국가 등)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조세채권자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식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수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일상가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하며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채무는 통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일상가사 범위라고 보지 않으므로 부부 연대채무도 아닙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일상가사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배우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에서의 증여라면 사해의사와 수익자(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이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이혼협의를 앞두고 이뤄진 증여가 재산분할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 당시 이미 이혼을 합의하거나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판결은 증여 당시 이혼 합의 및 재산분할 증거가 없으면 단순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45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와 유○○ 사이에 2018. 4. 26.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0. 체결된 18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의 전배우자로 유○○와 1982. 7. 2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1. 9. 협의 이혼하였다.

  나. 유OO는 2006. 9. 16. 본인 명의로 매수한 서울 성북구 ○○길 ○○ 주택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 4. 18. 오○○에게 매매대금 6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2018. 5. 10. 오○○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5. 10. 서울 성북구 ○○길 ○○, ○○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유OO는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인 김○○에게 2018. 4. 26. 20,000,000원, 2018. 5. 10. 182,000,000원 총 합계액 202,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와 유OO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1. 유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위 조사결과 유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인 2018. 5. 2. 자녀인 유○○에게 서울 성북구 ○○동 ○○, ○○호를 증여하였고, 유○○은 사실상 유○○, 피고와 동일 세대원임에도 다른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유OO를 1세대 3주택자(이 사건 부동산 포함, 유○○은 2016. 8. 25. 별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총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유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합하여 합계

237,580,34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유OO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18. 5. 10.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없었음을 2018. 8. 1.부터 알 수 있었고, 늦어도 2018. 11.까지는 유OO 및 김○○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 유OO의 이 사건 돈 지급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로부터 한참 뒤인 2019. 7. 11.에서야 유OO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2019. 7. 17. 위 조사를 종결한 사실, 그 후 ○○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유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유OO가 이를 체납하자, 2019. 12.경 조세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국세공무원에게 위 체납절차를 인계하여 위 국세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이 사건 돈이 김○○에게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사실, 위 국세공무원은 2020. 4. 28. 김○○으로부터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돈의 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8.에서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유○○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위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또는 그 산하기관)가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인 237,580,340원은 전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인 김○○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OO가 자신의 단독 명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인 김○○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2018. 4. 26. 20,000,000원, 2018. 5. 10. 182,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대신 지급하여 그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유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유OO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시기 또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2018. 5. 10.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2018. 5. 10. 당시 유OO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유○○가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 내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유OO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김○○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부 공동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유OO도 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므로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변제행위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으며, ③ 유OO가 피고 대신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유OO와 피고 사이의 사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재산이거나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단지 등기명의만을 유OO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결국 위 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의 채무이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피고의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단독 명의로 매수한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유OO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은 사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유OO가 협의 이혼한 것은 2020. 1. 9.로 이 사건 각 증여일로부터 1년 7개월가량 이후로서, 피고와 유OO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와 같이 이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유OO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유OO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OO가 유○○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에 유○○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유OO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유OO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던 이상, 구체적인 액수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유OO가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피고와 유OO 및 유○○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유OO 사이에 2018. 4. 26.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0. 체결된 182,000,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8. 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4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