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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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2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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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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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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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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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재 아파트, 상가 건물, 주식 및 미국 시애틀 소재 주택의 규모와 가액, 원고의 학력과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에 관한 채무와 원고 가족 구성원의 인원 및 나이, 원고의 직업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1.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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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2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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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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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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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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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재 아파트, 상가 건물, 주식 및 미국 시애틀 소재 주택의 규모와 가액, 원고의 학력과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에 관한 채무와 원고 가족 구성원의 인원 및 나이, 원고의 직업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1.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2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