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판결인용)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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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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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와**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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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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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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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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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2,608,29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가산세’라고만 한다), 2013 사업연도 99,035,232원(가산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7,347,444원(가산세),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437,591원(가산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6,910,131원(가산세)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481,535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27,017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666,133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순환거래 등”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5행부터 아래에서 6행까지 부분(제1항의 라.항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 경과
원고와 그 대표자 사내이사 유*주, 주식회사 제*스(이하 ‘제*스그룹’이라 한다) 및 그 대표자 사내이사 이*현, **트레이드, 유*주의 딸 유*수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7. 18. 공소사실인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작성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 유*주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 원, 이*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 **트레이드에 벌금 1,500만 원, 제*스그룹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6, 271(병합) 사건].
원고 등 피고인들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5. 27. 원고 등에 관한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의 경합범가중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주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 추가로 인한 공소장 변경허가를 이유로 각각 직권 파기하고, 다시 원고, 유*주 및 유*수에 대한 공소소실 중 ‘원고와 ***마켓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결국, 원고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 유*주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사건).
이후 쌍방(원고 등 피고인들 및 검사)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7432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12면 4행까지 부분(제2항의 라.항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1) 피고의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거래에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또는 재화의 이동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피고의 2019. 9. 17.자 준비서면).
원고는, 피고가 2019. 9. 17.자 준비서면에서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당사자 변론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부산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24193 판결 참조), 피고는 제1심법원의 제3회 변론에서 진술한 2019. 9. 17.자 준비서면에서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실질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만을 만든 허위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주장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상정ㆍ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재화의 이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거래당사자들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당초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재화는 존재하지만 형식적ㆍ실질적 재화의 이동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른바 ‘자료상’이 포함된다). 둘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고 재화의 형식적 이동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추가된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있지만 그 전체를 실질적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명목상ㆍ형식상 거래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위 규정이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는 모두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고 포섭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ㆍ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할 수 있을 뿐, 적용법조의 변경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주장ㆍ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이상,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보충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4명 4행의 “추정된다.”부터 제7행의 “불과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추정되고, 달리 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었다거나 증거가치가 부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판결인용)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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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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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와**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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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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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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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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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2,608,29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가산세’라고만 한다), 2013 사업연도 99,035,232원(가산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7,347,444원(가산세),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437,591원(가산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6,910,131원(가산세)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481,535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27,017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666,133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순환거래 등”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5행부터 아래에서 6행까지 부분(제1항의 라.항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 경과
원고와 그 대표자 사내이사 유*주, 주식회사 제*스(이하 ‘제*스그룹’이라 한다) 및 그 대표자 사내이사 이*현, **트레이드, 유*주의 딸 유*수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7. 18. 공소사실인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작성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 유*주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 원, 이*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 **트레이드에 벌금 1,500만 원, 제*스그룹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6, 271(병합) 사건].
원고 등 피고인들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5. 27. 원고 등에 관한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의 경합범가중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주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 추가로 인한 공소장 변경허가를 이유로 각각 직권 파기하고, 다시 원고, 유*주 및 유*수에 대한 공소소실 중 ‘원고와 ***마켓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결국, 원고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 유*주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사건).
이후 쌍방(원고 등 피고인들 및 검사)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7432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12면 4행까지 부분(제2항의 라.항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1) 피고의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거래에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또는 재화의 이동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피고의 2019. 9. 17.자 준비서면).
원고는, 피고가 2019. 9. 17.자 준비서면에서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당사자 변론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부산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24193 판결 참조), 피고는 제1심법원의 제3회 변론에서 진술한 2019. 9. 17.자 준비서면에서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실질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만을 만든 허위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위 주장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상정ㆍ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재화의 이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거래당사자들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당초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재화는 존재하지만 형식적ㆍ실질적 재화의 이동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른바 ‘자료상’이 포함된다). 둘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고 재화의 형식적 이동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추가된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있지만 그 전체를 실질적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명목상ㆍ형식상 거래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위 규정이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는 모두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고 포섭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ㆍ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할 수 있을 뿐, 적용법조의 변경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주장ㆍ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이상,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보충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4명 4행의 “추정된다.”부터 제7행의 “불과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추정되고, 달리 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었다거나 증거가치가 부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