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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시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로 취소됐더라도,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시 실질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법인세 신고 금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산정 관련, 수당·과태료 일부는 손금/공제로 인정되고, 순자산 부채 반영은 채무 확정성에 따라 제한됩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 #법인세 경정처분 #순자산가치
질의 응답
1.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로 취소되었을 때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실질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한 금액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은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인건비 중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손금 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은 수당 명목으로 실제 계좌이체된 금액이 통상적인 급여였고 반증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반영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에서는 법인세법상 과태료는 손금불산입이더라도, 주식 가치 산정에는 공제된다 보고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사원가분담금 채무 등 부외부채는 순자산평가시 전액 반영되나요?
답변
분쟁 중인 채무로, 이행 확정된 부분만 부채에 산입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에 따르면, 소송 전이거나 다툼이 있는 금액은 부채로 산입되지 않으나, 이전 기간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부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57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29.

판 결 선 고

2021.11.17.

주 문

1.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32,252,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총 300,000주 중 134,7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버지 김DD로부터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고, 2015.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을 18,01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189,352,900원을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2. 8.부터 2018. 4. 21.까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건설이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FF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FF세무서장은 2018. 6. 1. CC건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546,531,640원1)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CC건설의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이하 ⁠‘표’ 생략)

다.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CC건설의 2013년, 2014년 각 사업연도소득 합계 696,921,963원을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재평가(1주당 평가액 27,076원)하고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358,667,51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수정 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 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CC건설은 2018. 7. 18. 이 사건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7. 위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FF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 12. 26. CC건설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을 다시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재평가(1주당 평가액 17,979원)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7.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가 증여세 결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결정 시 실질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5. 20. CC건설의 순손익액 오류를 수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증여세 중 50,608,85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하 ⁠‘표’ 생략)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2019.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 내지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수정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경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정 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은 이 사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 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이 경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세액 산정(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어 경정되어야 한다.

1)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가) 세무조사결과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FF세무서장은 569,528,428원을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중 48,703,620원은 식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나머지 금액도 세무조사결과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FF세무서장은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부분 중 실제 노GG에게 귀속된 289,659,688원을 노GG에 대해 기타소득처분 하였는데, 위 금액은 CC건설이 수주한 조경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CC건설은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 합계 11,604,713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하고, CC건설은 위 과태료를 실제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과태료 합계 11,604,713원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CC건설은 2007. 3. 12. HH물산 주식회사(이하 ⁠‘HH물산’이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HH물산은 2007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CC건설에게 공사원가의 분담을 요청하였는데 CC건설이 2015년경부터 이를 거부하자 2016. 4. 27.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99,022,1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내용에 따를 때 각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의무는 매 지급기일마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외 부채는 CC건설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증여가 있은 경우 그 대상 주식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6조 제1항 전문은 위 조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식을 정하면서 제4항 전문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증여 대상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증여에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을 통해 확정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후 유효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CC건설은 이 사건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채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FF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게 된 것일 뿐, CC건설이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예비적 주장처럼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위법이 있음을 밝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주장

가) 직원들에 대한 수당 명목의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건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직원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합계 1,338,074,92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다시 부사장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하도급업체 대표인 노GG으로부터 조경공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362,753,133원을 부사장명의 계좌로 받았음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나) CC건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가공인건비 등 합계 1,700,828,053원에 대한 실제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고는 그중 569,568,428원이 CC건설 직원 18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내역에 따르면 520,864,898원은 지급사유를 ⁠‘수당’으로, 48,703,530원은 지급사유를 ⁠‘식대보조’로 하여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FF세무서장은 위 569,568,428원 중 식대보조 명목으로 이체된 48,703,530원만 손금 산입대상이 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추인하고 나머지 520,864,898원은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수당 명목으로 이체된 위 520,864,898원 중 2013년에 지출된 금액은 170,522,910원이고 2014년에 지출된 금액은 131,261,920원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 2014년에 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2015년, 2016년에 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520,864,898원은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수당 명목의 돈은 매월 급여일로 보이는 일자(매월 22일~26일 무렵)에 한 차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가 수당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②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나 피고의 주장 내용을 모두 보아도 위 수당 명목의 돈이 실제로는 수당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거나 식대보조 명목의 돈과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

③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위 돈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만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처럼 가공인건비 계상,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 지출용도를 납세의무자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좌이체내역 등을 볼 때 실제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일단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④ 위 수당 명목의 돈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소득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손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면 이를 순손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노GG에게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위 가)의 ⁠(1)항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CC건설이 앞서 본 것처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 합계 1,700,828,053원 중 289,659,688원은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 노GG은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289,659,688원이 조경면허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CC건설은 노GG에게 조경공사권을 넘기고 노GG으로부터 조경면허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362,753,133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CC건설이 노GG에게 지급한 위 289,659,688원이 조경면허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거나 CC건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돈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도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기초로 평가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거나 공제되어야 할 비용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제 지출까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CC건설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과태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주장

가)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CC건설은 HH물산 등과 함께 대표사를 HH물산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12. 조달청이 발주한 ⁠‘JJ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07. 3.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공사금액을 1,186억 6,756만 원, 공사기간을 2007. 3. 20.부터 3,240일로 정하고 있다. 그 후 2009. 12. 9. 공사금액이 1,369억 6,1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 18. 1,494억 5,91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HH물산(이하 ⁠‘대표사’)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1. HH물산 : 55%

3. CC건설 : 10%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제16조(현장의 직원배치)

① 대표사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소장을 선임하며, 현장소장은 각 구성원이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제39조(자금의 청구 및 전도)

① 현장은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월간/비목별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각 구성원에게 익월 7일까지 지분율에 따라 청구한다.

③ 상기 ①항에 의해 각사로 청구된 공사원가 분담금은 청구받은 달의 27일까지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으로 대표사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입금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과된 일수에 대하여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의 당좌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4) HH물산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1항에 따라 CC건설에게 2007년 3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CC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으로 HH물산에 2014년 12월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85,177,725원을 지급하였으나(다만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분 이후부터는 CC건설이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5)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완료되었고, HH물산은 2016년경 CC건설을 상대로 2016. 4. 27. 기준 CC건설이 부담할 공사원가분담금 3,799,022,144원(2015년분 이후 공사원가부담금 원금 3,084,094,576원 +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3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714,927,5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EE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823)을 제기하였고, 2017. 5. 1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CC건설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건설이 HH물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의 경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CC건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 9. 30.에 있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위 채무를 부채에 산입할 수 없다(특히 2015년 10월 청구가 있은 2015년 9월분부터의 공사원가분담금 채무는 이 사건 증여 후에 발생 한 것이 명백하다).

① CC건설은 2015년분 이후부터는 그때까지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HH물산 간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HH물산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인 2016년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CC건설은 2014년까지 약 7년간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억여 원을 부담하였는데, 그 외에 직접 지출한 공사비도 있었던 점, 당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1,369억여 원이었고 HH물산이 2015년분 이후 추가로 출자를 요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CC건설이 2015년분부터의 공사원가 분담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명백히 부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공사원가분담금은 대표사인 HH물산이 공사 진행, 자금지출, 현장관리 등을 총괄한 후 일방적으로 산정한 공사원가를 토대로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특히 준공을 앞둔 무렵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동안 지출된 공사원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해볼 합리적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2) 그러나 2014년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채무의 경우, CC건설은 해당 원금 부분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지급해왔고 2015년 이후의 분쟁 경위나 소송 경과 등을 보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채무 부분 550,475,662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채무 부분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부채로 산입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평가기준일인 2015. 9. 30.을 기준으로 CC건설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는 별지1 순손익액 계산표의 ⁠‘1주당 순손익가치’란 기재와 같이 17,780원인 사실, CC건설의 순자산가액은 별지2 순자산가액 계산표의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24,1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CC건설의 1주당 가액은 20,323원[= ⁠(17,780원 × 3 + 24,139원 × 2) ÷ 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정당세액 계산표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232,252,832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 각 ⁠‘별지’ 생략)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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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시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로 취소됐더라도,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시 실질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법인세 신고 금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산정 관련, 수당·과태료 일부는 손금/공제로 인정되고, 순자산 부채 반영은 채무 확정성에 따라 제한됩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 #법인세 경정처분 #순자산가치
질의 응답
1.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로 취소되었을 때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실질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한 금액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은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인건비 중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손금 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은 수당 명목으로 실제 계좌이체된 금액이 통상적인 급여였고 반증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반영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에서는 법인세법상 과태료는 손금불산입이더라도, 주식 가치 산정에는 공제된다 보고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사원가분담금 채무 등 부외부채는 순자산평가시 전액 반영되나요?
답변
분쟁 중인 채무로, 이행 확정된 부분만 부채에 산입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판결에 따르면, 소송 전이거나 다툼이 있는 금액은 부채로 산입되지 않으나, 이전 기간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부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57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29.

판 결 선 고

2021.11.17.

주 문

1.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32,252,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총 300,000주 중 134,7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버지 김DD로부터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고, 2015.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을 18,01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189,352,900원을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2. 8.부터 2018. 4. 21.까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건설이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FF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FF세무서장은 2018. 6. 1. CC건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546,531,640원1)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CC건설의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

(이하 ⁠‘표’ 생략)

다.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CC건설의 2013년, 2014년 각 사업연도소득 합계 696,921,963원을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재평가(1주당 평가액 27,076원)하고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358,667,51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수정 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 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CC건설은 2018. 7. 18. 이 사건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7. 위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FF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 12. 26. CC건설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을 다시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재평가(1주당 평가액 17,979원)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7.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가 증여세 결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결정 시 실질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5. 20. CC건설의 순손익액 오류를 수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증여세 중 50,608,85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하 ⁠‘표’ 생략)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2019.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 내지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수정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경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정 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은 이 사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 신고에 따른 증여세액이 경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세액 산정(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어 경정되어야 한다.

1)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가) 세무조사결과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FF세무서장은 569,528,428원을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중 48,703,620원은 식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나머지 금액도 세무조사결과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FF세무서장은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부분 중 실제 노GG에게 귀속된 289,659,688원을 노GG에 대해 기타소득처분 하였는데, 위 금액은 CC건설이 수주한 조경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CC건설은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 합계 11,604,713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하고, CC건설은 위 과태료를 실제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과태료 합계 11,604,713원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CC건설은 2007. 3. 12. HH물산 주식회사(이하 ⁠‘HH물산’이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HH물산은 2007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CC건설에게 공사원가의 분담을 요청하였는데 CC건설이 2015년경부터 이를 거부하자 2016. 4. 27.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99,022,1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내용에 따를 때 각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의무는 매 지급기일마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외 부채는 CC건설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증여가 있은 경우 그 대상 주식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6조 제1항 전문은 위 조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식을 정하면서 제4항 전문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증여 대상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증여에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 신고나 경정결정을 통해 확정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후 유효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CC건설은 이 사건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채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FF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게 된 것일 뿐, CC건설이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예비적 주장처럼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위법이 있음을 밝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주장

가) 직원들에 대한 수당 명목의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건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직원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합계 1,338,074,92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다시 부사장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하도급업체 대표인 노GG으로부터 조경공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362,753,133원을 부사장명의 계좌로 받았음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나) CC건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가공인건비 등 합계 1,700,828,053원에 대한 실제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고는 그중 569,568,428원이 CC건설 직원 18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내역에 따르면 520,864,898원은 지급사유를 ⁠‘수당’으로, 48,703,530원은 지급사유를 ⁠‘식대보조’로 하여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FF세무서장은 위 569,568,428원 중 식대보조 명목으로 이체된 48,703,530원만 손금 산입대상이 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추인하고 나머지 520,864,898원은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수당 명목으로 이체된 위 520,864,898원 중 2013년에 지출된 금액은 170,522,910원이고 2014년에 지출된 금액은 131,261,920원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 2014년에 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2015년, 2016년에 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520,864,898원은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수당 명목의 돈은 매월 급여일로 보이는 일자(매월 22일~26일 무렵)에 한 차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가 수당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②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나 피고의 주장 내용을 모두 보아도 위 수당 명목의 돈이 실제로는 수당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거나 식대보조 명목의 돈과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

③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위 돈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만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처럼 가공인건비 계상,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 지출용도를 납세의무자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좌이체내역 등을 볼 때 실제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일단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④ 위 수당 명목의 돈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소득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손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면 이를 순손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노GG에게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위 가)의 ⁠(1)항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CC건설이 앞서 본 것처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 합계 1,700,828,053원 중 289,659,688원은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경기사들 4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 노GG은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289,659,688원이 조경면허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CC건설은 노GG에게 조경공사권을 넘기고 노GG으로부터 조경면허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362,753,133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CC건설이 노GG에게 지급한 위 289,659,688원이 조경면허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거나 CC건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돈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도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기초로 평가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거나 공제되어야 할 비용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제 지출까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CC건설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2012년 2,920,360원, 2013년 6,532,000원, 2014년 2,152,353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과태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주장

가)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CC건설은 HH물산 등과 함께 대표사를 HH물산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12. 조달청이 발주한 ⁠‘JJ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07. 3.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공사금액을 1,186억 6,756만 원, 공사기간을 2007. 3. 20.부터 3,240일로 정하고 있다. 그 후 2009. 12. 9. 공사금액이 1,369억 6,1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 18. 1,494억 5,91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HH물산(이하 ⁠‘대표사’)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1. HH물산 : 55%

3. CC건설 : 10%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제16조(현장의 직원배치)

① 대표사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소장을 선임하며, 현장소장은 각 구성원이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제39조(자금의 청구 및 전도)

① 현장은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월간/비목별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각 구성원에게 익월 7일까지 지분율에 따라 청구한다.

③ 상기 ①항에 의해 각사로 청구된 공사원가 분담금은 청구받은 달의 27일까지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으로 대표사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입금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과된 일수에 대하여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의 당좌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4) HH물산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1항에 따라 CC건설에게 2007년 3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CC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으로 HH물산에 2014년 12월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85,177,725원을 지급하였으나(다만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분 이후부터는 CC건설이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5)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완료되었고, HH물산은 2016년경 CC건설을 상대로 2016. 4. 27. 기준 CC건설이 부담할 공사원가분담금 3,799,022,144원(2015년분 이후 공사원가부담금 원금 3,084,094,576원 +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3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714,927,5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EE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823)을 제기하였고, 2017. 5. 1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CC건설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건설이 HH물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의 경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CC건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 9. 30.에 있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위 채무를 부채에 산입할 수 없다(특히 2015년 10월 청구가 있은 2015년 9월분부터의 공사원가분담금 채무는 이 사건 증여 후에 발생 한 것이 명백하다).

① CC건설은 2015년분 이후부터는 그때까지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HH물산 간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HH물산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인 2016년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CC건설은 2014년까지 약 7년간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억여 원을 부담하였는데, 그 외에 직접 지출한 공사비도 있었던 점, 당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1,369억여 원이었고 HH물산이 2015년분 이후 추가로 출자를 요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CC건설이 2015년분부터의 공사원가 분담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명백히 부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공사원가분담금은 대표사인 HH물산이 공사 진행, 자금지출, 현장관리 등을 총괄한 후 일방적으로 산정한 공사원가를 토대로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특히 준공을 앞둔 무렵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동안 지출된 공사원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해볼 합리적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2) 그러나 2014년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채무의 경우, CC건설은 해당 원금 부분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지급해왔고 2015년 이후의 분쟁 경위나 소송 경과 등을 보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채무 부분 550,475,662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채무 부분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부채로 산입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평가기준일인 2015. 9. 30.을 기준으로 CC건설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는 별지1 순손익액 계산표의 ⁠‘1주당 순손익가치’란 기재와 같이 17,780원인 사실, CC건설의 순자산가액은 별지2 순자산가액 계산표의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24,1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CC건설의 1주당 가액은 20,323원[= ⁠(17,780원 × 3 + 24,139원 × 2) ÷ 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정당세액 계산표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232,252,832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 각 ⁠‘별지’ 생략)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