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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 반복 재심청구 허용 여부와 소권 남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재누1061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기존과 동일·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되어 법원이 이미 배척했던 재심 사유라면, 이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청구권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반복 #소권 남용 #동일 사유 재심 #행정소송 #각하 판결
질의 응답
1. 재심청구를 같은 이유로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법원에서 기각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판결은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재차 제기된 재심의 소를 소권 남용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반복적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에서 이미 각하된 재심청구와 이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판결은 대법원 2015재다2063 판결을 인용하며, 사법기능·상대방 이익 보호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해 반복 재심청구를 남용으로 규제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재심 사유가 부적법해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각하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누1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재누1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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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 반복 재심청구 허용 여부와 소권 남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재누1061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기존과 동일·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되어 법원이 이미 배척했던 재심 사유라면, 이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청구권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반복 #소권 남용 #동일 사유 재심 #행정소송 #각하 판결
질의 응답
1. 재심청구를 같은 이유로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법원에서 기각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판결은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재차 제기된 재심의 소를 소권 남용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반복적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에서 이미 각하된 재심청구와 이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판결은 대법원 2015재다2063 판결을 인용하며, 사법기능·상대방 이익 보호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해 반복 재심청구를 남용으로 규제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재심 사유가 부적법해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각하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재누1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재누1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