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재누1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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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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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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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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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재누1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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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재누1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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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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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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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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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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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재누1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