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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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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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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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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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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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구합262, 2020구합767(공동소송참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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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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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8. |
주 문
1.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공동소송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동소송참가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공공소송참가 신청취지
청구취지와 같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참가인과 HH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갑 제60호증(명의신탁해지증서) 내지 제8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과 HH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어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어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의 작성일자는 원고와 참가인이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첨부되었다고 주장하는 HHH 명의 인감증명서(갑 제61호증)의 발급일자와 같은 날짜인 2012. 12. 17.로 되어 있는데,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의 본문(제1쪽)과 별지 목록(제2쪽)에 간인이 되어 있는 반면, 위 인감증명서에는 위 별지 목록과 간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인감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참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복사본에 사후적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HHH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아 간인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인 2012. 12. 17. 위 명의신탁해지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2012. 12. 17.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같은 날 위 명의신탁해지증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HH 앞에서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2013. 1. 18.자 매매’로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참가인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자 ○○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을 거쳐 이 법원의 최초 변론종결일로부터도 약 1개월이 지난 2021. 10. 5.에서야 비로소 이 법원에 위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1. 27.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여 이를 찾지 못하였다가 우연히 이 법원의 최초 변론종결일 이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 발견 경위와 시기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에 대응하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약정 사실에 관한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또는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거나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제주시 ○○읍 ○○리 29-6 토지를 명의신탁해지 전에 GGG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그 매도대금을 HHH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참가인이 현재 그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리 29-6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갑 제6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은 사본인 점, 설령 갑 제62호증이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HHH는 원고의 고모이고, HHH는 전에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더욱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매도대리인으로 참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참가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일시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만일 참가인이 ○○리 29-6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면 원고는 HHH로부터 그 매도대금 전액인 93,000,000원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HH로부터 2015. 7. 13.부터 7. 14.까지 전달받은 금액의 합계는 34,160,000원으로서 위 매도대금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 29-6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원고의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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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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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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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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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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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구합262, 2020구합767(공동소송참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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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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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8. |
주 문
1.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공동소송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동소송참가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공공소송참가 신청취지
청구취지와 같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참가인과 HH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갑 제60호증(명의신탁해지증서) 내지 제8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과 HH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어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어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의 작성일자는 원고와 참가인이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첨부되었다고 주장하는 HHH 명의 인감증명서(갑 제61호증)의 발급일자와 같은 날짜인 2012. 12. 17.로 되어 있는데,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의 본문(제1쪽)과 별지 목록(제2쪽)에 간인이 되어 있는 반면, 위 인감증명서에는 위 별지 목록과 간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인감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참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복사본에 사후적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HHH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아 간인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인 2012. 12. 17. 위 명의신탁해지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2012. 12. 17.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같은 날 위 명의신탁해지증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HH 앞에서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2013. 1. 18.자 매매’로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참가인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자 ○○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을 거쳐 이 법원의 최초 변론종결일로부터도 약 1개월이 지난 2021. 10. 5.에서야 비로소 이 법원에 위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1. 27.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여 이를 찾지 못하였다가 우연히 이 법원의 최초 변론종결일 이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 발견 경위와 시기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 위 명의신탁해지증서에 대응하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약정 사실에 관한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또는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거나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제주시 ○○읍 ○○리 29-6 토지를 명의신탁해지 전에 GGG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그 매도대금을 HHH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참가인이 현재 그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리 29-6 토지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갑 제6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은 사본인 점, 설령 갑 제62호증이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HHH는 원고의 고모이고, HHH는 전에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더욱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매도대리인으로 참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참가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일시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만일 참가인이 ○○리 29-6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면 원고는 HHH로부터 그 매도대금 전액인 93,000,000원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HH로부터 2015. 7. 13.부터 7. 14.까지 전달받은 금액의 합계는 34,160,000원으로서 위 매도대금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 29-6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원고의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