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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 요약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이란 제품 생산, 구매·판매 등 영업 복무상의 직접적 목적의 보유만 해당하며, 투자·재무 목적이나 지배·경영권 확보를 위한 단순 보유 주식은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투자 목적 주식은 세무상 혜택 등 쟁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주식 #영업활동 직접 관련 #경영권 주식 #투자목적 주식 #재무활동
질의 응답
1.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 생산·판매 또는 용역 거래 등 영업 복무 목적의 주식 보유만 직접 관련 주식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의 범위를 판시하며,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활동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가 단순히 관계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한 주식도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지배권 또는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관계회사 주식 보유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에 따르면,단순 지배권·경영권 확보 목적의 주식 보유는 영업 직접 관련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3. 투자활동이나 재무목적 주식 보유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투자 활동이나 재무활동 목적의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 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에 따르면, 투자·재무 목적의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2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ᄊᆞᆼ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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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 요약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이란 제품 생산, 구매·판매 등 영업 복무상의 직접적 목적의 보유만 해당하며, 투자·재무 목적이나 지배·경영권 확보를 위한 단순 보유 주식은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투자 목적 주식은 세무상 혜택 등 쟁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주식 #영업활동 직접 관련 #경영권 주식 #투자목적 주식 #재무활동
질의 응답
1.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 생산·판매 또는 용역 거래 등 영업 복무 목적의 주식 보유만 직접 관련 주식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의 범위를 판시하며,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활동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가 단순히 관계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한 주식도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지배권 또는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관계회사 주식 보유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에 따르면,단순 지배권·경영권 확보 목적의 주식 보유는 영업 직접 관련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3. 투자활동이나 재무목적 주식 보유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투자 활동이나 재무활동 목적의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 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에 따르면, 투자·재무 목적의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2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ᄊᆞᆼ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