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3659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8.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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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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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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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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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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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