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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 요약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민법 제162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의거 근저당권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으면 피고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은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에도 남은 등기의 말소를 법원이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6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8. 11. 선고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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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 요약
민법 제162조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민법 제162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의거 근저당권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으면 피고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은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에도 남은 등기의 말소를 법원이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6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8. 11. 선고 목포지원 2021가단53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