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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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9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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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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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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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09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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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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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A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B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갑 제10호증(김○○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불기소이유서의 증명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사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 소유의 주식이라고 인정받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인 불기소이유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9. 27. ‘원고가 2005. 9. 8. 및 2006년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6. 5. 이를 다시 A 7인에게 명의신탁하고, 2016. 2. 26. 및 2017. 6. 27. 종국적으로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사건 주식이 김○○ 소유의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입장에서 원고와 김○○의 각 주장과 김○○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위 혐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각 300주씩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여의제 예외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여의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각 300주씩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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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9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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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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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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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09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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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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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A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11. 원고를 B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58,401,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갑 제10호증(김○○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불기소이유서의 증명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사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 소유의 주식이라고 인정받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인 불기소이유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9. 27. ‘원고가 2005. 9. 8. 및 2006년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6. 5. 이를 다시 A 7인에게 명의신탁하고, 2016. 2. 26. 및 2017. 6. 27. 종국적으로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사건 주식이 김○○ 소유의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입장에서 원고와 김○○의 각 주장과 김○○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위 혐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각 300주씩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여의제 예외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여의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각 300주씩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