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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쟁점 —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해야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 요약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 신주 가액 산정은 순자산가치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업종변경 #신주가액평가 #순자산가치 #미래수익반영 #증여세
질의 응답
1. 업종이 변경된 회사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주요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해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순자산가치로만 신주 가액을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해 신주 가액을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서 업종이 바뀐 회사의 신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업종이 바뀌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해 순자산가치만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은 업종 변경의 경우 같은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68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3.05.선고 2019누62873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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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쟁점 —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해야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 요약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 신주 가액 산정은 순자산가치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업종변경 #신주가액평가 #순자산가치 #미래수익반영 #증여세
질의 응답
1. 업종이 변경된 회사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주요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해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순자산가치로만 신주 가액을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해 신주 가액을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서 업종이 바뀐 회사의 신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업종이 바뀌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해 순자산가치만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은 업종 변경의 경우 같은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68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3.05.선고 2019누62873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6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