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어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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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317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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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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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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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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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감액된 후‘에 적힌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2. 3. 23.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억 원에 매수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2. 3.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억 0,000만 원을 지급했고, 2002. 4. 30. 동서인 곽▽▽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000만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했으며, 2002. 7.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2. 9. 26. 곽▽▽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도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매도했고, 그 무렵 곽▽▽에게 위 매매대금 중 0억 0,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 1차 세무조사
피고는 2018. 6. 8.부터 2018. 6. 25.까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5년, 세목 : 양도소득세)를 실시했지만(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 2차 세무조사
피고는 2018. 9. 20.부터 2018. 10. 19.까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출처와 관련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세목 : 증여세)를 실시했다(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 12. 1. ‘원고가 2002년경 곽▽▽으로부터 *억 *,000만 원[(= 2002. 4. 30. 곽▽▽으로부터 지급받은 0억 0,000만 원 – 2002. 9. 26. 곽▽▽에게 지급한 0억 0,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1) 별지1 ‘감액되기 전’에 적힌 것처럼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했다.
2)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하자 피고는 2019. 4. 5. 별지1 ‘감액된 후’에 적힌 것처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했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한 세무조사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2차 세무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돈은 대출금이 아님
원고와 곽▽▽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곽▽▽은 이 사건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구체적으로 원고는 2억 6,0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억 0,000만 원 + 2002. 9. 24. 곽▽▽에게 지급한 0억 ,000만 원)을, 곽▽▽은 이 사건 돈(= 2002. 4. 30. 원고에게 지급한 *억 *,000만 원 – 2002. 9. 24.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0억 0,000만 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 사건 돈은 곽▽▽이 원고에게 대출한 게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곽▽▽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세액 계산 오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전년도 증여의제금액을 금년도 증여의제금액에 포함시켜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정당한 금액을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위법한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1차 세무조사는 2015년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2차 세무조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여세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인 세목과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문제가 된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 8, 9,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곽▽▽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6. 25. ‘2002. 4. 30. 곽▽▽으로부터 차용한 *억 *,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했고, 곽▽▽에게 2002. 9. 24.에는 0억 0,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 0억 0,000만 원을 각각 상환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작성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수인으로 참여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09. 1. 9. 곽▽▽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억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곽▽▽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인 2015. 11. 6.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돈이 원고가 곽▽▽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원고는 2차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야 곽▽▽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라) 원고와 곽▽▽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업계약서 같은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이례적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곽▽▽도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의 당사자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도왔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고 ▽▽억 원에 매도하여 *억 원(=0억 원 – **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양도차익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이익 중 곽▽▽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곽▽▽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발생한 재산세 및 양도세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특히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및 양도세 부과 및 납부내역)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마. 세액 계산 오류 주장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내용
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출기간이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즉, 2010. 2. 17.까지는 국세청장이, 2010. 2. 18.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이자율을 뜻한다). 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은 2003. 1. 1.부터 2010. 11. 4.까지는 연 9%(국세청 고시제2002-41호 및 제2009-27호), 2010. 11. 5.부터 2016. 3. 20.까지는 연 8.5%였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3)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어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등 참조).
나) 재차증여 합산과세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하 ’합산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산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증여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하는 증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해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개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 다만,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다) 증여세 계산방법
➀ 과세가액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다.
➁ 과세표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한 증여재산에 대한 상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증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다(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➂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납부세액)
- 증여세는 상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상증세법 제56조).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돈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➀ 과세가액
원고는 곽▽▽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는 곽▽▽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돈을 새로 대출받음으로써 매년 이 사건 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매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과세가액은 원고가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증여재산가액과 매년 계산한 10년 이내의 합산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 원고는 ‘원고는 곽▽▽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았고(원고는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될 뿐이다), 곽▽▽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취득한 이익도 없으며,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한 번에 증여받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으려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와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고 금전을 대출받아 매년 그 금전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배제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합산배제증여제산의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를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합산배제증여재산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 앞서 본 것처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다른 증여재산과 달리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은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 나아가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누진세율을 피하려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원고는 낮은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즉, 원고는 곽▽▽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매년 **,*00,000원(= 이 사건 돈 × 9%),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누적 이익은 ***,*00,000원이나 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위 누적 이익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만 부과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 또한, 원고는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할 경우 원고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늘어난 이유는 피고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늘어났음에도 매년 고지세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원고가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이다).
➁ 과세표준
원고는 동서인 곽▽▽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에게 매년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계산된 과세가액에서 500만 원을 뺀 금액이다(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➂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납부세액)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위와 같이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납부예정세액을 뺀 금액이다.
➃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
위에서 본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에서 본 방법대로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금액을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어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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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317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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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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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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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감액된 후‘에 적힌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2. 3. 23.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억 원에 매수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2. 3.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억 0,000만 원을 지급했고, 2002. 4. 30. 동서인 곽▽▽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000만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했으며, 2002. 7.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2. 9. 26. 곽▽▽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도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매도했고, 그 무렵 곽▽▽에게 위 매매대금 중 0억 0,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 1차 세무조사
피고는 2018. 6. 8.부터 2018. 6. 25.까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5년, 세목 : 양도소득세)를 실시했지만(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 2차 세무조사
피고는 2018. 9. 20.부터 2018. 10. 19.까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출처와 관련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세목 : 증여세)를 실시했다(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 12. 1. ‘원고가 2002년경 곽▽▽으로부터 *억 *,000만 원[(= 2002. 4. 30. 곽▽▽으로부터 지급받은 0억 0,000만 원 – 2002. 9. 26. 곽▽▽에게 지급한 0억 0,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1) 별지1 ‘감액되기 전’에 적힌 것처럼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했다.
2)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하자 피고는 2019. 4. 5. 별지1 ‘감액된 후’에 적힌 것처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했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한 세무조사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2차 세무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돈은 대출금이 아님
원고와 곽▽▽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곽▽▽은 이 사건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구체적으로 원고는 2억 6,0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억 0,000만 원 + 2002. 9. 24. 곽▽▽에게 지급한 0억 ,000만 원)을, 곽▽▽은 이 사건 돈(= 2002. 4. 30. 원고에게 지급한 *억 *,000만 원 – 2002. 9. 24.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0억 0,000만 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 사건 돈은 곽▽▽이 원고에게 대출한 게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곽▽▽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세액 계산 오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전년도 증여의제금액을 금년도 증여의제금액에 포함시켜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정당한 금액을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위법한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1차 세무조사는 2015년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2차 세무조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여세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인 세목과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문제가 된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 8, 9,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곽▽▽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6. 25. ‘2002. 4. 30. 곽▽▽으로부터 차용한 *억 *,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했고, 곽▽▽에게 2002. 9. 24.에는 0억 0,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 0억 0,000만 원을 각각 상환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작성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수인으로 참여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09. 1. 9. 곽▽▽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억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곽▽▽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인 2015. 11. 6.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돈이 원고가 곽▽▽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원고는 2차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야 곽▽▽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라) 원고와 곽▽▽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업계약서 같은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이례적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곽▽▽도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의 당사자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도왔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고 ▽▽억 원에 매도하여 *억 원(=0억 원 – **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양도차익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이익 중 곽▽▽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곽▽▽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발생한 재산세 및 양도세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특히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및 양도세 부과 및 납부내역)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마. 세액 계산 오류 주장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내용
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출기간이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즉, 2010. 2. 17.까지는 국세청장이, 2010. 2. 18.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이자율을 뜻한다). 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은 2003. 1. 1.부터 2010. 11. 4.까지는 연 9%(국세청 고시제2002-41호 및 제2009-27호), 2010. 11. 5.부터 2016. 3. 20.까지는 연 8.5%였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3)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어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등 참조).
나) 재차증여 합산과세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하 ’합산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산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증여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하는 증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해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개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 다만,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다) 증여세 계산방법
➀ 과세가액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다.
➁ 과세표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한 증여재산에 대한 상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증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다(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➂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납부세액)
- 증여세는 상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상증세법 제56조).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돈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➀ 과세가액
원고는 곽▽▽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는 곽▽▽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돈을 새로 대출받음으로써 매년 이 사건 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매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과세가액은 원고가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증여재산가액과 매년 계산한 10년 이내의 합산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 원고는 ‘원고는 곽▽▽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았고(원고는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될 뿐이다), 곽▽▽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취득한 이익도 없으며,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한 번에 증여받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으려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와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고 금전을 대출받아 매년 그 금전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배제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합산배제증여제산의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를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합산배제증여재산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 앞서 본 것처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 제도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더라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다른 증여재산과 달리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은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 나아가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누진세율을 피하려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원고는 낮은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즉, 원고는 곽▽▽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매년 **,*00,000원(= 이 사건 돈 × 9%),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누적 이익은 ***,*00,000원이나 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위 누적 이익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만 부과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 또한, 원고는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할 경우 원고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늘어난 이유는 피고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늘어났음에도 매년 고지세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원고가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이다).
➁ 과세표준
원고는 동서인 곽▽▽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에게 매년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계산된 과세가액에서 500만 원을 뺀 금액이다(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➂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납부세액)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위와 같이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납부예정세액을 뺀 금액이다.
➃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
위에서 본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에서 본 방법대로 원고가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금액을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