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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미술품·회원권 취득 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서 골프회원권을 산 경우 수익가망성이 희박하면 매입자금을 대여로 의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골프장운영법인 #미술품 비용 #손금산입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구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하는 미술품 취득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하는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므로, 취득·관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골프장 보관 미술품은 ‘서화’로서 업무무관 자산이며, 관련 비용은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입니다.
2. 특수관계법인에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서 매입하면, 매입자금 대여로 의제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은 매입 당시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 희박 시, 특별관계 법인과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의제대여'와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거래 자산이 수익관련성이 없거나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어 의제대여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 요지는 실질적 수익 가망성에 따라 자산 평가,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들 상고 포기, 원고 법인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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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미술품·회원권 취득 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서 골프회원권을 산 경우 수익가망성이 희박하면 매입자금을 대여로 의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골프장운영법인 #미술품 비용 #손금산입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구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하는 미술품 취득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하는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므로, 취득·관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골프장 보관 미술품은 ‘서화’로서 업무무관 자산이며, 관련 비용은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입니다.
2. 특수관계법인에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서 매입하면, 매입자금 대여로 의제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은 매입 당시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 희박 시, 특별관계 법인과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의제대여'와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거래 자산이 수익관련성이 없거나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어 의제대여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 요지는 실질적 수익 가망성에 따라 자산 평가,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서화’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들 상고 포기, 원고 법인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5두30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