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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효력과 배당이득 인정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483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결정에 토대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결정의 무효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배당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재판상 화해 #배당이익 #부당이득 아님 #확정 효력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인가요?
답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에 따른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 주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준재심 절차 등을 통하지 않은 일반 무효 주장만으로는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 무효 또는 소멸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의 무효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배당이의사유 입증책임은 당사자의 일반 민사소송 입증책임 분배 원칙을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648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배187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xx,xxx,xxx원, 제1심 공동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1xx,xxx,xxx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xxx,xxx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x,xxx,xxx원을 45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BB, CCC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위 공동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 4쪽의 ⁠“피고 대한민국”을 모두 ⁠“피고”로, ⁠“피고 BBB, CCC”를 ⁠“제1심 공동피고 BBB, CCC”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BB, CCC”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aa을 대위하여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aa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결정 내용과 같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1,xxx,xxx,xxx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 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거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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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효력과 배당이득 인정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483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결정에 토대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결정의 무효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배당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재판상 화해 #배당이익 #부당이득 아님 #확정 효력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인가요?
답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에 따른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 주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준재심 절차 등을 통하지 않은 일반 무효 주장만으로는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 무효 또는 소멸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의 무효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판결은 배당이의사유 입증책임은 당사자의 일반 민사소송 입증책임 분배 원칙을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648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배187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xx,xxx,xxx원, 제1심 공동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1xx,xxx,xxx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xxx,xxx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x,xxx,xxx원을 45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BB, CCC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위 공동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 4쪽의 ⁠“피고 대한민국”을 모두 ⁠“피고”로, ⁠“피고 BBB, CCC”를 ⁠“제1심 공동피고 BBB, CCC”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BB, CCC”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aa을 대위하여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aa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결정 내용과 같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1,xxx,xxx,xxx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 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거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