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딸, 사위, 손자들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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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8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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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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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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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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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06.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6. **시 ○○구 174 토지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57.48㎡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6.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토지 및 단독주택을 26억 7,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2003. 4.경부터 연면적 175.21㎡(약 53평) 상당의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짓고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주택 연면적(175.21㎡)의 5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보유기간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면적은 보유기간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28,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 이전에 원고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단독주택 연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 사건 단독주택 보유기간(2009. 6. 23.부터 2017. 10. 31.까지)인 8년 이상 내지 9년 미만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09,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5.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구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건축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안에 쟁점주택(165.29㎡)과 화장실(9.92㎡)을 짓고 거주하였고, 2006. 2.경부터는 원고의 딸 이○혜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2009. 6. 24.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택 연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2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비닐하우스나 그 내부에 판넬로 만든 임시 구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할 구청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 이전에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해당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무허가 건축물에 불과하여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 비닐하우스 내에는 연면적 약 30평 규모의 판넬집과 연면적 약 20평 규모의 나무집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판넬집과 나무집에 별도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같은 항 표1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과 이 사건 단독주택은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단독주택 연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단독주택이 신축된 때로부터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이상 9년 미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64%)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2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딸 이○혜는 1992년 내지 1993년경 원고의 큰딸 이○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무나무를 재배하였고(고무나무 재배는 3~4년 후 그만두었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방으로 이루어진 약 20평 정도의 나무집(이하 ‘나무집’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인은 1993. 12. 14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비닐하우스 출입문 바로 앞에는 약 3평 가량 되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나) 이○인은 1998년경 비닐하우스 안쪽 공간에 약 30평 정도의 판넬집(이하 ‘판넬집’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판넬집에는 주방시설과 거실이 있고, 안쪽에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원고의 큰딸은 위 판넬집에서 생활하다가 1999. 3. 15.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다) 이○혜와 그 배우자인 정○○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06. 2. 13.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이○혜는 2006. 2. 12. 입국하여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출국하였다가 2006. 3. 26. 귀국하였고, 정○○는 2006. 2. 26. 귀국하였다), 정○○는 2006. 3. 13. **연구소 **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정○○가 위 **연구소에 제출한 직원거주지 약도 주소란에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혜의 자녀들인 정○○, 정○○은 2006. 3. 2.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편입하였는데, 정○○, 정○○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정○○ 소유의 엑*트 차량(34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06. 2. 28.부터 2008. 12. 3.까지 정○○의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정○○가 2007. 10. 31. 취득한 아*떼 차량(50오****)의 자동차등록원부에도 2007. 10. 31.부터 2012. 2. 10.까지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 2008. 7. 24., 이○혜가 2007. 12. 21. 각 **중앙회에 제출한 거래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쟁점주택 소재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5. 12. 29.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12. 25. 착공하였고, 쟁점주택은 2018. 12. 초경 멸실되었다.
사) 정○○는 2008. 12. 3.부터 2009. 12. 28.까지 **시 ○○구 ○동 206-5로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는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하기 위해 2008. 12.경 쟁점주택을 철거한 후 정○○의 가족들이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 위해 세대주의 주소만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는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 다시 이 사건 단독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아)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집과 나무집이 있었고, 이○혜의 가족들은 실제 판넬집에 거주하면서 주거 생활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의 가족들은 나무집을 서재로 사용하거나 원고나 친척들이 주말에 내려와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쟁점주택 인근 주민인 ○광○, ○춘○는 이○혜의 가족들이 2006년경부터 비닐하우스 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차) 2008년경 위성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5년경 위성지도에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신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쟁점주택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이○혜의 가족들은 2006. 3.경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은 사실상 이○혜 가족들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내에 쟁점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주택이 2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무집은 별도로 주방시설이나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혜의 가족들이 판넬집에 거주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서재나 주말에 원고나 친척들이 방문하였을 때 머물 수 있는 방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혜의 가족들이 판넬집에서 거주할 당시 나무집을 별도의 세대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무집과 판넬집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단독주택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통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등 참조).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경우, 건물이 멸실 후 신축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고,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여 보유기간을 달리 산정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오래된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이○혜의 가족들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쟁점주택이 철거되자 다른 곳으로 잠시 이주하였다가 이 사건 단독주택이 완공된 후 다시 이 사건 단독주택으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혜의 가족들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거나 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쟁점주택과 이 사건 단독주택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주택 면적(약 53평)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혜의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06. 3.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7. 10. 31.까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 이용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서 정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딸, 사위, 손자들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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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8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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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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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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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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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06.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6. **시 ○○구 174 토지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57.48㎡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6.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토지 및 단독주택을 26억 7,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2003. 4.경부터 연면적 175.21㎡(약 53평) 상당의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짓고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주택 연면적(175.21㎡)의 5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보유기간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면적은 보유기간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28,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 이전에 원고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단독주택 연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 사건 단독주택 보유기간(2009. 6. 23.부터 2017. 10. 31.까지)인 8년 이상 내지 9년 미만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09,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5.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구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건축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안에 쟁점주택(165.29㎡)과 화장실(9.92㎡)을 짓고 거주하였고, 2006. 2.경부터는 원고의 딸 이○혜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2009. 6. 24.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택 연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2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비닐하우스나 그 내부에 판넬로 만든 임시 구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할 구청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 이전에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해당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무허가 건축물에 불과하여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 비닐하우스 내에는 연면적 약 30평 규모의 판넬집과 연면적 약 20평 규모의 나무집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판넬집과 나무집에 별도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같은 항 표1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과 이 사건 단독주택은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단독주택 연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단독주택이 신축된 때로부터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이상 9년 미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64%)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2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딸 이○혜는 1992년 내지 1993년경 원고의 큰딸 이○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무나무를 재배하였고(고무나무 재배는 3~4년 후 그만두었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방으로 이루어진 약 20평 정도의 나무집(이하 ‘나무집’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인은 1993. 12. 14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비닐하우스 출입문 바로 앞에는 약 3평 가량 되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나) 이○인은 1998년경 비닐하우스 안쪽 공간에 약 30평 정도의 판넬집(이하 ‘판넬집’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판넬집에는 주방시설과 거실이 있고, 안쪽에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원고의 큰딸은 위 판넬집에서 생활하다가 1999. 3. 15.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다) 이○혜와 그 배우자인 정○○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06. 2. 13.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이○혜는 2006. 2. 12. 입국하여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출국하였다가 2006. 3. 26. 귀국하였고, 정○○는 2006. 2. 26. 귀국하였다), 정○○는 2006. 3. 13. **연구소 **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정○○가 위 **연구소에 제출한 직원거주지 약도 주소란에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혜의 자녀들인 정○○, 정○○은 2006. 3. 2.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편입하였는데, 정○○, 정○○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정○○ 소유의 엑*트 차량(34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06. 2. 28.부터 2008. 12. 3.까지 정○○의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정○○가 2007. 10. 31. 취득한 아*떼 차량(50오****)의 자동차등록원부에도 2007. 10. 31.부터 2012. 2. 10.까지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 2008. 7. 24., 이○혜가 2007. 12. 21. 각 **중앙회에 제출한 거래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쟁점주택 소재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5. 12. 29.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12. 25. 착공하였고, 쟁점주택은 2018. 12. 초경 멸실되었다.
사) 정○○는 2008. 12. 3.부터 2009. 12. 28.까지 **시 ○○구 ○동 206-5로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는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하기 위해 2008. 12.경 쟁점주택을 철거한 후 정○○의 가족들이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 위해 세대주의 주소만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는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 다시 이 사건 단독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아)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집과 나무집이 있었고, 이○혜의 가족들은 실제 판넬집에 거주하면서 주거 생활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의 가족들은 나무집을 서재로 사용하거나 원고나 친척들이 주말에 내려와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쟁점주택 인근 주민인 ○광○, ○춘○는 이○혜의 가족들이 2006년경부터 비닐하우스 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차) 2008년경 위성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5년경 위성지도에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신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쟁점주택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이○혜의 가족들은 2006. 3.경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은 사실상 이○혜 가족들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내에 쟁점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주택이 2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무집은 별도로 주방시설이나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혜의 가족들이 판넬집에 거주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서재나 주말에 원고나 친척들이 방문하였을 때 머물 수 있는 방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혜의 가족들이 판넬집에서 거주할 당시 나무집을 별도의 세대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무집과 판넬집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단독주택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통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등 참조).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경우, 건물이 멸실 후 신축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고,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여 보유기간을 달리 산정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오래된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이○혜의 가족들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쟁점주택이 철거되자 다른 곳으로 잠시 이주하였다가 이 사건 단독주택이 완공된 후 다시 이 사건 단독주택으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혜의 가족들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거나 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쟁점주택과 이 사건 단독주택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주택 면적(약 53평)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혜의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06. 3.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7. 10. 31.까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 이용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서 정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