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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 청구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291
판결 요약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이 변동되지 않고 단순히 이월공제 한도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한도증액
질의 응답
1.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답변
이월공제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을 구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이 한도 증액만 요청하는 경정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없는 한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 요청하는 경정청구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이월공제 한도의 증액만을 구할 경우 경정청구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변동이 생길 때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후 산정기초 변동 시 권리구제를 위함이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4. 이월공제 한도의 증액만을 위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등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고, 조리상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경정청구 기간을 넘겨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전 연도의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을 허용할 필요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82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39,907,23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114,172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2,857,18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9,305,328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7,037,8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볼 수 없으며,” 다음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이월공제 한도의 증가에 따라 2015, 2016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4행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2352 판결2) 등 참조)”부분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3.경 bb세무서장의 별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이에 따른 2020. 9. 14. 경정처분으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한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5, 2016 사업연도에 관하여 최초에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2015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도 지났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를 열거하고,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참조).

2)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11.부터 2020. 2.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4 내지 2018년도 국외원천소득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2020. 6. 30. 법인세 등 8,362,775,43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bb세무서장에게 2014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증가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위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8. 2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bb세무서장은 2020. 9. 14.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자체의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의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으로 2015 사업연도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단순히 이월공제액만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부분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거나 공제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위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 이후 201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로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기간 제도를 둔 취지에도 들어맞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러한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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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 청구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291
판결 요약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이 변동되지 않고 단순히 이월공제 한도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한도증액
질의 응답
1.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답변
이월공제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을 구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이 한도 증액만 요청하는 경정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없는 한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 요청하는 경정청구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이월공제 한도의 증액만을 구할 경우 경정청구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변동이 생길 때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후 산정기초 변동 시 권리구제를 위함이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4. 이월공제 한도의 증액만을 위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등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고, 조리상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판결은 경정청구 기간을 넘겨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전 연도의 이월공제 한도 증액만을 허용할 필요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82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39,907,23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114,172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2,857,18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9,305,328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7,037,8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볼 수 없으며,” 다음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이월공제 한도의 증가에 따라 2015, 2016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4행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2352 판결2) 등 참조)”부분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3.경 bb세무서장의 별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이에 따른 2020. 9. 14. 경정처분으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한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5, 2016 사업연도에 관하여 최초에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2015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도 지났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를 열거하고,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참조).

2)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11.부터 2020. 2.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4 내지 2018년도 국외원천소득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2020. 6. 30. 법인세 등 8,362,775,43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bb세무서장에게 2014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증가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위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8. 2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bb세무서장은 2020. 9. 14.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자체의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의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으로 2015 사업연도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단순히 이월공제액만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부분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거나 공제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위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 이후 201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로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기간 제도를 둔 취지에도 들어맞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러한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