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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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82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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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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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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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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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39,907,23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114,172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2,857,18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9,305,328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7,037,8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볼 수 없으며,” 다음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이월공제 한도의 증가에 따라 2015, 2016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4행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2352 판결2) 등 참조)”부분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3.경 bb세무서장의 별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이에 따른 2020. 9. 14. 경정처분으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한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5, 2016 사업연도에 관하여 최초에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2015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도 지났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를 열거하고,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참조).
2)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11.부터 2020. 2.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4 내지 2018년도 국외원천소득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2020. 6. 30. 법인세 등 8,362,775,43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bb세무서장에게 2014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증가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위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8. 2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bb세무서장은 2020. 9. 14.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자체의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의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으로 2015 사업연도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단순히 이월공제액만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부분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거나 공제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위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 이후 201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로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기간 제도를 둔 취지에도 들어맞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러한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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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82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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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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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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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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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39,907,23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114,172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2,857,18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9,305,328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7,037,8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볼 수 없으며,” 다음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이월공제 한도의 증가에 따라 2015, 2016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4행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2352 판결2) 등 참조)”부분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3.경 bb세무서장의 별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이에 따른 2020. 9. 14. 경정처분으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한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5, 2016 사업연도에 관하여 최초에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2015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도 지났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를 열거하고,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참조).
2)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11.부터 2020. 2.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4 내지 2018년도 국외원천소득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2020. 6. 30. 법인세 등 8,362,775,43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bb세무서장에게 2014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증가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20. 6. 1. 위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8. 2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bb세무서장은 2020. 9. 14.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업연도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자체의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의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으로 2015 사업연도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단순히 이월공제액만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부분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거나 공제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위 2020. 9. 14.자 직권 경정결정 이후 201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로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기간 제도를 둔 취지에도 들어맞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러한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