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세대 3주택 양도시 일시적 보유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 요약
원고가 기존·신규 주택 취득·양도 순서에 특별 사정이 없을 때,3주택 보유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시적 다주택 보유·이주 목적 사정만으로는 중과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명백한 순서 변경 등 특별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중과 #일시적2주택 #순서변경 #이주목적
질의 응답
1.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보유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거 이전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원래 예정된 순서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암사동 아파트 취득 뒤 동교동 주택을 양도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3주택 보유 기간이 짧고 이주 목적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3주택 보유 기간이 약 18일로 짧고 이주 목적인 경우도,양도순서 변경 등 특별 이유가 없으면 중과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이주목적·단기보유 등의 사정만으로는 중과 배제 특별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중과 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덕동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으로 보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가 원칙이고, 이 부동산의 처분제약 요건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중과 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3주택 이상으로 판단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잔금지급일 조정 등으로 주택 취득·양도 순서가 바뀌어야 중과 배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도인 요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태 취득·양도 순서가 바뀌어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중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순서 변경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암사동 아파트 매도인의 요구로 잔금일 변경 등 특별 사정이 없다면 중과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암사동 아파트 취득 후에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암사동 아파트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조정하는 등 취득과 양도 순서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1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09. 0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59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59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6,999,563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추가로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9원 원”을 ⁠“9억 원”으로, 8면 10행의 ⁠“오피시텔”을 ⁠“오피스텔”로 각 고친다.

 ○ 9면 2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여부 등을 판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3. 4. 25.자 2013두581 판결, 대법원 2013. 5. 9.자 2013두1782 판결, 대법원 2018. 8. 17.자 2018두45237 판결, 대법원 2019. 11. 28.자 2019두49816 판결, 대법원 2020. 2. 6.자 2019두5576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9면 3행 내지 11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 내역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동교동 주택의 양도 및 공덕동 오피스텔, 암사동 아파트의 각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일

잔금지급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

동교동 주택 ⁠(과세대상)

2017. 7. 4.

2017. 10. 31.

  2017. 10. 31.

취득

 공덕동 오피스텔

2016. 12. 29.

 2017. 1. 3.

 2017. 1. 3.

취득

암사동 아파트

2017. 7. 11.

2017. 10. 13. ⁠(당초 2017. 10. 20.)

 2017. 10. 13.

   ⑵ 원고는 동교동 주택을 2017. 10. 31. 양도하기 약 18일 전인 2017. 10. 13.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동교동 주택의 양도 당시 공덕동 오피스텔을 합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⑶ 원고는 1984. 10.경 동교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7. 11. 2.경까지 아내와함께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 오다가, 이후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인 2017. 11. 3. 암사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교동 주택, 공덕동 오피스텔, 암사동 아파트의 3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교동 주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당시 이미 원고는 공덕동 오피스텔과 암사동 아파트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교동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⑴ 살피건대,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약 18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동교동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이주목적으로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사정 등은 인정되나, ① 원고로서는 동교동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덕동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동교동 주택을 양도한 후에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1세대 다주택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덕동 오피스텔도 주택 수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공덕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교동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 공덕동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암사동 아파트의 취득 후에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암사동 아파트의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암사동 아파트의 취득과 동교동 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12. 12.자 2013두17107 판결, 대법원 2016.11. 10.자 2016두50242 판결 등 참조).

  ⑵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의 성격 및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2주택을 소유하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⑶ 또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주 목적으로 제1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이를 대체하여 제2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대체주택의 잔금지급기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로 정함으로써 당초 예정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제2대체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2대체주택 양도인의 급전 요청에 따라 선의로 약 14일을 앞당겨 잔금을 지급한 결과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제1, 2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어 약 11일간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서, 당초 예정한 대로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2면 4행 내지 12행(표를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세대 3주택 양도시 일시적 보유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 요약
원고가 기존·신규 주택 취득·양도 순서에 특별 사정이 없을 때,3주택 보유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시적 다주택 보유·이주 목적 사정만으로는 중과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명백한 순서 변경 등 특별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중과 #일시적2주택 #순서변경 #이주목적
질의 응답
1.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보유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거 이전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원래 예정된 순서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암사동 아파트 취득 뒤 동교동 주택을 양도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3주택 보유 기간이 짧고 이주 목적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3주택 보유 기간이 약 18일로 짧고 이주 목적인 경우도,양도순서 변경 등 특별 이유가 없으면 중과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이주목적·단기보유 등의 사정만으로는 중과 배제 특별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중과 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덕동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으로 보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가 원칙이고, 이 부동산의 처분제약 요건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중과 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3주택 이상으로 판단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잔금지급일 조정 등으로 주택 취득·양도 순서가 바뀌어야 중과 배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도인 요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태 취득·양도 순서가 바뀌어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중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순서 변경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은 암사동 아파트 매도인의 요구로 잔금일 변경 등 특별 사정이 없다면 중과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암사동 아파트 취득 후에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암사동 아파트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조정하는 등 취득과 양도 순서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1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19.

판 결 선 고

2021. 09. 0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59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59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6,999,563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추가로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9원 원”을 ⁠“9억 원”으로, 8면 10행의 ⁠“오피시텔”을 ⁠“오피스텔”로 각 고친다.

 ○ 9면 2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여부 등을 판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3. 4. 25.자 2013두581 판결, 대법원 2013. 5. 9.자 2013두1782 판결, 대법원 2018. 8. 17.자 2018두45237 판결, 대법원 2019. 11. 28.자 2019두49816 판결, 대법원 2020. 2. 6.자 2019두5576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9면 3행 내지 11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 내역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동교동 주택의 양도 및 공덕동 오피스텔, 암사동 아파트의 각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일

잔금지급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

동교동 주택 ⁠(과세대상)

2017. 7. 4.

2017. 10. 31.

  2017. 10. 31.

취득

 공덕동 오피스텔

2016. 12. 29.

 2017. 1. 3.

 2017. 1. 3.

취득

암사동 아파트

2017. 7. 11.

2017. 10. 13. ⁠(당초 2017. 10. 20.)

 2017. 10. 13.

   ⑵ 원고는 동교동 주택을 2017. 10. 31. 양도하기 약 18일 전인 2017. 10. 13.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동교동 주택의 양도 당시 공덕동 오피스텔을 합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⑶ 원고는 1984. 10.경 동교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7. 11. 2.경까지 아내와함께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 오다가, 이후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인 2017. 11. 3. 암사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교동 주택, 공덕동 오피스텔, 암사동 아파트의 3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교동 주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당시 이미 원고는 공덕동 오피스텔과 암사동 아파트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교동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⑴ 살피건대,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약 18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동교동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이주목적으로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사정 등은 인정되나, ① 원고로서는 동교동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덕동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동교동 주택을 양도한 후에 암사동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1세대 다주택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덕동 오피스텔도 주택 수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공덕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교동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 공덕동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암사동 아파트의 취득 후에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암사동 아파트의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암사동 아파트의 취득과 동교동 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12. 12.자 2013두17107 판결, 대법원 2016.11. 10.자 2016두50242 판결 등 참조).

  ⑵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의 성격 및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2주택을 소유하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⑶ 또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주 목적으로 제1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이를 대체하여 제2대체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대체주택의 잔금지급기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로 정함으로써 당초 예정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제2대체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2대체주택 양도인의 급전 요청에 따라 선의로 약 14일을 앞당겨 잔금을 지급한 결과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제1, 2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어 약 11일간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서, 당초 예정한 대로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2면 4행 내지 12행(표를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