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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발급시 통고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817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통고처분이 조세범칙행위의 특정성 부족 등 일부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자료 및 통지서 등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하므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통고처분 #조세범칙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통고처분 받았을 때,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법 등이 통고서에 없으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통고처분의 내용에 일부 기재 누락이 있어도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행위의 특정이 충분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서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없는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통고처분에서 기재 누락이 있었으나, 세무조사자료와 통지서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 따라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이 하자가 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 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사건은 통고서에 조세범칙행위 기재가 부족해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통고처분 무효로 보지 않아 반환청구가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통고처분의 하자는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통고서의 일부 형식적 하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사건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11817 부당이득금

원 고

가○○○ 주식회사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원고들의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7,76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가○○○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각종 전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이○○은 원고 회사의 직판영업부문장이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6. 26.부터 2018. 8. 3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2018. 8. 7.부터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중 넥○○○○○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421,444,360원)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156,171,760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이 확인되자, 2018. 8. 31. 사업주인 원고 회사와 행위자인 원고 이○○에 대하여 ⁠‘범칙사항’란에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위반사항’란에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벌금상당액’란에 ⁠‘257,761,612원’이 각 기재된 통고서 2부(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지 통고처분을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거래질서 조사 결과 2013년 2기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확인되어,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2,856,378,745원에서 12,591,106,145원으로, 산출세액을 2,551,275,749원에서 2,498,221,229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 55,849,204원을 부과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예상고지세액이 –58,319,565원이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6,539,146,499원에서 445,117,702,139원으로, 산출세액을 1,622,895,138원에서 1,596,367,87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 71,438,796원을 부과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이 25,025,062원이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8. 9. 3. ○○세무서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고서 2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1부, 원고들에 대한 자진납부서 2부 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2018. 9. 18.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국세청훈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벌금상당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257,761,610원 전액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통고서에 조세범칙행위의 일시, 방법, 금액, 벌금상당액의 계산근거 등이 전

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기납부한 벌금상당액인 각 257,76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통고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통고서에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용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다음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한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고처분의 위법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

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경우 형

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법․금액 등을 구체적으 로 명시함으로써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세범칙행위를

특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통고서에는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

법․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세범칙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

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통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사 통고처분이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이행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고는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통고처분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세

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중 넥○○○○○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421,444,360원)와 매입세금계

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156,171,760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이 확

인되었고, 원고들 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서와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거래질서 조사 결과 2013년 2기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확인되어,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6,539,146,499원에서 445,117,702,139원으로, 산출세액을 1,622,895,138원에서 1,596,367,87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 71,438,796원을 부과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이 25,025,062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감액분이 26,527,260원(= 1,622,895,138원 – 1,596,367,878원)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된 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1,421,444,360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1,156,171,760원을 차감한 금액이 265,272,600원으로서 정확하게 위 26,527,260원의

10배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의 경정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행위 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된 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매입세금계산서 2매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통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가 추후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액경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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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발급시 통고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817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통고처분이 조세범칙행위의 특정성 부족 등 일부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자료 및 통지서 등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하므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통고처분 #조세범칙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통고처분 받았을 때,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법 등이 통고서에 없으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통고처분의 내용에 일부 기재 누락이 있어도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행위의 특정이 충분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서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없는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통고처분에서 기재 누락이 있었으나, 세무조사자료와 통지서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 따라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이 하자가 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 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사건은 통고서에 조세범칙행위 기재가 부족해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통고처분 무효로 보지 않아 반환청구가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통고처분의 하자는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통고서의 일부 형식적 하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사건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11817 부당이득금

원 고

가○○○ 주식회사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원고들의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7,76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가○○○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각종 전선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이○○은 원고 회사의 직판영업부문장이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6. 26.부터 2018. 8. 3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2018. 8. 7.부터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중 넥○○○○○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421,444,360원)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156,171,760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이 확인되자, 2018. 8. 31. 사업주인 원고 회사와 행위자인 원고 이○○에 대하여 ⁠‘범칙사항’란에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위반사항’란에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벌금상당액’란에 ⁠‘257,761,612원’이 각 기재된 통고서 2부(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지 통고처분을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거래질서 조사 결과 2013년 2기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확인되어,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2,856,378,745원에서 12,591,106,145원으로, 산출세액을 2,551,275,749원에서 2,498,221,229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 55,849,204원을 부과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예상고지세액이 –58,319,565원이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6,539,146,499원에서 445,117,702,139원으로, 산출세액을 1,622,895,138원에서 1,596,367,87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 71,438,796원을 부과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이 25,025,062원이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8. 9. 3. ○○세무서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고서 2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1부, 원고들에 대한 자진납부서 2부 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2018. 9. 18.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국세청훈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벌금상당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257,761,610원 전액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통고서에 조세범칙행위의 일시, 방법, 금액, 벌금상당액의 계산근거 등이 전

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기납부한 벌금상당액인 각 257,76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통고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통고서에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용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다음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한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고처분의 위법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

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

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경우 형

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법․금액 등을 구체적으 로 명시함으로써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세범칙행위를

특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통고서에는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방

법․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세범칙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

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통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사 통고처분이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이행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고는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통고처분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세

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중 넥○○○○○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421,444,360원)와 매입세금계

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 1,156,171,760원)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이 확

인되었고, 원고들 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서와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거래질서 조사 결과 2013년 2기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가 확인되어,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6,539,146,499원에서 445,117,702,139원으로, 산출세액을 1,622,895,138원에서 1,596,367,87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가산세 71,438,796원을 부과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이 25,025,062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감액분이 26,527,260원(= 1,622,895,138원 – 1,596,367,878원)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된 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1,421,444,360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1,156,171,760원을 차감한 금액이 265,272,600원으로서 정확하게 위 26,527,260원의

10배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의 경정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행위 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확인된 위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매입세금계산서 2매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통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가 추후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액경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